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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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Korean
사회적 법치국가 ; 법적 안정성 ; 입법형성의 자유 ; 진정소급입법 ; 부진정소급입법 ; 신뢰보호원칙의 보충성 ; 이익형량의 원칙 ; 실제적 조화의 원칙 ;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 ; 위헌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 존속보호 ; 보상보호. ; sozialer Rechtsstaat ; Rechtssicherheit ; legislative Gestaltungsfreiheit ; 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unechte Rueckwirkung von Gesetzen ; die Subsidiaritaet des Vertraunsschutzprinzips ; das Gebot der Gueterabwaegung ; das Gebot der praktischer Konkordanz ; schutzwuerdiges Vertrauen ; Vertraunsschutz bei rechtswidrigen Gesetzen ; Bestandsschutz ; Vermoegensschutz.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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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I. 헌법재판소 1989.3.17. 88헌마1 全員裁判部 II.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III. 헌법재판소 1995.10.26. 94헌바12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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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III. 헌법재판소 1995.10.26. 94헌바12 全員裁判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