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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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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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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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이동인구는 체류자격, 언어 능력, 체류 지역이나 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네트워크 유무, 정부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에 따라 재난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취약한 이주민 혹은 외국인의 재난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재난 관련 법령과 정책을 살펴본다. 이들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재난취약계층으로 명시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상당수 되지만, 이러한 정의는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관광객 등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은 재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일본의 법령과지역 차원의 ‘다문화 방재 정책’ 등을 소개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에서도 재해와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이주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에 재난·안전 지원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도우미, 안전지킴이, 다문화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를 포함하여, 체류자격에 관련 없이 이들을 지방자치법규 상 ‘기타’ 재난취약계층으로 해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ly mobile populations may be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factors such as residency status, language proficienc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place of residence or legal systems, network availabilit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
Internationally mobile populations may be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factors such as residency status, language proficiency, access to information about their place of residence or legal systems, network availabilit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This study recognizes the vulnerability of migrants or foreigners in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nd examines relevant disaster-related laws and policies. While these individuals are not explicitly listed as vulnerable popul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y can be interpreted as "persons vulnerable to disasters due to social factors." At the local level, there are numerous ordinances supporting disaster-vulnerable populations that specify "multicultural families" as a vulnerable group. However, these definitions often exclude foreign workers, students, undocumented migrants, and foreign tourists, which highlights the need for amendments.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Japanese legislation and regional 'multicultural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which have been shaped by long experience with disaster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As responsibilities for disaster and safe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re strengthening in Korea,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various laws and policies for migrants and foreigners in the community. To address this, disaster safety provision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rdinances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designated facilities should provide disaster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build a network of volunteers, develop educational and training manuals based on understanding of foreigners, and enhance the capabilities of regional disaster prevention teams, disaster helpers, safety guardians, multicultural volunteer fire brigades, and volunteers. Policy environments must also be established to support all vulnerable groups, including seasonal workers affected by heatwaves due to climate change, regardless of their residenc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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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SP 통신, "포항시의회 김상민의원,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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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4남매 사망‘ 또 없도록…안산에 다문화 의용소방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개선 연구
국가의 생명 및 안전보호의무 - 안전권의 헌법화 제안과 함께 -
재난관리 리더십과 재난대응 협업 (Disaster Management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for Disaster Response)
K-MOOC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TI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재난커뮤니케이션 (Disaste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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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TI International Cooperation Team재난커뮤니케이션 (Disaster Communication)
K-MOOC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NDTI Int'l Cooperation Team재난과 정신건강(Disaster and Mental Health)
K-MOOC 대구대학교 현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