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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윤리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플라톤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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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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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윤리학에서 두 축인 의무론적 윤리설이나 공리주의 윤리설은 행위의 정당성을 행위자의 입장이나 상황 등은 배제시키고, 두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판정한다. 전자는 훌륭한 행위란 개인의 경향성을 배제하고 동기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후자는 훌륭한 행위란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라고 한다.
      두 윤리설은 행위의 정당성을 ‘동기’ 혹은 ‘결과’라는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냐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 중심적 윤리설이다. 두 윤리설은 행위자는 윤리적 원칙에 충실할 때 행위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윤리적 행위의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윤리설은 삶의 윤리적 현장 속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의무’를 따르면 ‘결과’가 나빠지게 되고, 훌륭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무’와 ‘결과’가 삶의 현장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결과’ 중의 하나를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두 윤리설은 ‘의무’나 ‘결과’를 선택하고 고려하는 윤리적 주체인 행위자의 판단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윤리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윤리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
      본 논문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을 가지고 현대 윤리의 주류가 된 두 윤리설의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플라톤의 윤리설은 윤리적 공식을 따르는 행위 자체보다는 윤리적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행위자를 우위에 둔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기’나 ‘결과’를 따른 ‘행위’이냐 보다는 그 ‘행위자’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윤리적 원리에 해당하는 '법'(nomos)의 한계에 대해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은 최선의 것과 가장 올바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가』 294a).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설이나 공리주의 윤리설의 ‘동기’나 ‘결과’는 다수에게 대충 적합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플라톤은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법은 “마치 그 자신의 지시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 자신이 지시했던 말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것이 누군가에 나타날 경우에도 누구도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하고 무지한 어떤 사람”과 같다(『정치가』 294b). 플라톤에게서 최고의 윤리적 실천은 왕의 치술이다. “왕도적 치술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들에게 적합한 것을 그 때마다 지시하는 “법률 없는” 다스림이다.”
      『국가』389b 이하에 있는 거짓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고려한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허용할 수 없지만,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유용한 결과라는 대의가 있다면 거짓말이 항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의 훌륭한 행위자는 ‘동기’와 ‘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거짓말이 신들에게는 무용하나, 인간들에게는 약의 형태로 유용하다(『국가』 389b 참조).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약의 형태’로 즉 사태의 본성을 더 좋고 훌륭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훌륭한 상태의 혼(정신)으로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게 필연적이다”(『국가』 353e 참조). “훌륭한 사람에게 지시할 것이 없다.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도 이들이 용이하게 찾아내기 때문이다”(『국가』 425d).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은 윤리적 상황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훌륭한 행위자를 통해서 ‘의무’와 ‘결과’가 함께 윤리적 현장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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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윤리학에서 두 축인 의무론적 윤리설이나 공리주의 윤리설은 행위의 정당성을 행위자의 입장이나 상황 등은 배제시키고, 두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판정한다. 전자는 훌...

      현대의 윤리학에서 두 축인 의무론적 윤리설이나 공리주의 윤리설은 행위의 정당성을 행위자의 입장이나 상황 등은 배제시키고, 두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 판정한다. 전자는 훌륭한 행위란 개인의 경향성을 배제하고 동기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고, 후자는 훌륭한 행위란 유용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라고 한다.
      두 윤리설은 행위의 정당성을 ‘동기’ 혹은 ‘결과’라는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냐에 따라 판단하는 행위 중심적 윤리설이다. 두 윤리설은 행위자는 윤리적 원칙에 충실할 때 행위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며 윤리적 행위의 공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윤리설은 삶의 윤리적 현장 속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의무’를 따르면 ‘결과’가 나빠지게 되고, 훌륭한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의무’와 ‘결과’가 삶의 현장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와 ‘결과’ 중의 하나를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두 윤리설은 ‘의무’나 ‘결과’를 선택하고 고려하는 윤리적 주체인 행위자의 판단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와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윤리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대 윤리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
      본 논문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을 가지고 현대 윤리의 주류가 된 두 윤리설의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플라톤의 윤리설은 윤리적 공식을 따르는 행위 자체보다는 윤리적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행위자를 우위에 둔다. 플라톤에 따르면 ‘동기’나 ‘결과’를 따른 ‘행위’이냐 보다는 그 ‘행위자’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
      윤리적 원리에 해당하는 '법'(nomos)의 한계에 대해서 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은 최선의 것과 가장 올바른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가』 294a).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설이나 공리주의 윤리설의 ‘동기’나 ‘결과’는 다수에게 대충 적합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플라톤은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법은 “마치 그 자신의 지시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그 자신이 지시했던 말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것이 누군가에 나타날 경우에도 누구도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완고하고 무지한 어떤 사람”과 같다(『정치가』 294b). 플라톤에게서 최고의 윤리적 실천은 왕의 치술이다. “왕도적 치술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들에게 적합한 것을 그 때마다 지시하는 “법률 없는” 다스림이다.”
      『국가』389b 이하에 있는 거짓말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모두 고려한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의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허용할 수 없지만, 공리주의는 다수에게 유용한 결과라는 대의가 있다면 거짓말이 항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의 훌륭한 행위자는 ‘동기’와 ‘결과’를 적절히 고려한다. 거짓말이 신들에게는 무용하나, 인간들에게는 약의 형태로 유용하다(『국가』 389b 참조).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약의 형태’로 즉 사태의 본성을 더 좋고 훌륭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훌륭한 상태의 혼(정신)으로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게 필연적이다”(『국가』 353e 참조). “훌륭한 사람에게 지시할 것이 없다.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도 이들이 용이하게 찾아내기 때문이다”(『국가』 425d). 플라톤의 행위자 중심적 윤리설은 윤리적 상황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훌륭한 행위자를 통해서 ‘의무’와 ‘결과’가 함께 윤리적 현장에서 고려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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