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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 Constitutional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aw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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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이다. 국회는 수권법률을 제정함에 의해서 행정입법의 근거와 통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사전적 통제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효한 수권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적ㆍ사후적 통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에 대한 견제로 국회의 입법적ㆍ사전적 통제 역시 계속 강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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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이다. 국회는 수권법률을 제정함에 의해서 행정입법의 근거와 통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사전적 통제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효한 수권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적ㆍ사후적 통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에 대한 견제로 국회의 입법적ㆍ사전적 통제 역시 계속 강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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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how effectively administrative lawmaking can be placed under control in spite of its positive rol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should be regulated is that the lawmak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deleg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likely to lead to the abuse of the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administrative expediency. The Korean Constitution entrusts the power to control administrative lawmaking to two branch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egislative branch is in charge of ex ante control while the judicial branch is in charge of ex post facto control. Since the both institutions have flaws in performing regulative function resulting from their political natures, this research argues that two branches should be managed to compensate the other’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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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how effectively administrative lawmaking can be placed under control in spite of its positive rol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should be regulated is that the l...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how effectively administrative lawmaking can be placed under control in spite of its positive rol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should be regulated is that the lawmak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deleg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is likely to lead to the abuse of the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administrative expediency. The Korean Constitution entrusts the power to control administrative lawmaking to two branch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egislative branch is in charge of ex ante control while the judicial branch is in charge of ex post facto control. Since the both institutions have flaws in performing regulative function resulting from their political natures, this research argues that two branches should be managed to compensate the other’s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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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행정입법을 위한 위임의 규범적 원칙과 정치적 기능
    • Ⅲ.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중요성
    •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의 성과와 한계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행정입법을 위한 위임의 규범적 원칙과 정치적 기능
    • Ⅲ.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중요성
    •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의 성과와 한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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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19 : 201-216, 2000

    2 차동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현대적 권력분립원리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183-221, 2006

    3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한국법학회 (36) : 23-50, 2009

    4 최정일, "행정법개론" 디비북스 2011

    5 임종훈, "입법과정론.. 3판" 박영사 2006

    6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5-242, 2010

    7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한국법학원 (96) : 65-87, 2007

    8 남복현,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213-256, 2003

    9 법제사법위원회, "대 국회 의원입법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2008

    10 박근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의 정치기능화" 4 (4): 221-235, 1994

    1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인식: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19 : 201-216, 2000

    2 차동욱,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현대적 권력분립원리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12): 183-221, 2006

    3 고헌환,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 한국법학회 (36) : 23-50, 2009

    4 최정일, "행정법개론" 디비북스 2011

    5 임종훈, "입법과정론.. 3판" 박영사 2006

    6 홍석한,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15-242, 2010

    7 이명웅,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한국법학원 (96) : 65-87, 2007

    8 남복현, "법률의 입법과정 실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여부 결정실제의 상관관계"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213-256, 2003

    9 법제사법위원회, "대 국회 의원입법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2008

    10 박근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의 정치기능화" 4 (4): 221-235, 1994

    11 김춘환, "委任立法의 限界와 國會에 의한 統制" 한국공법학회 34 (34): 51-90, 2006

    12 Fiorina, Morris P., "Voters, Legislators, and Bureaucracy" 68 : 256-266, 1978

    13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Basic Books 1980

    14 Lemos, Margaret H., "The Other Delegate: Judicially Administered Statutes and the Nondelegation Doctrine" 81 : 405-476, 2008

    15 Rosenbloom, David H,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and Separation of Power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M. E. Sharp 2005

    16 Mashaw, Jerry L, "Prodelegation: Why Administrators Should Make Political Decisions" 1 : 81-100, 1985

    17 Carey, John M, "Institutional Design and Executive Decree Authority, In Executive Decree Author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8 Kaufman, Herbert, "Emerging Conflicts in the Doctrines of Public Admini stration" 50 : 1057-1073, 1956

    19 Huber, John D., "Deliberate Discretio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Bureaucratic Aut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20 Kommers, Donald P, "American Constitutional Law: Governmental Powers and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21 Epstein, Davi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formation and Agency Discretion" 33 : 697-72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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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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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5 1.35 1.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9 1.8 2.699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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