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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농지매수청구의 개념 및 그 권리의 법적성질 = A Study on concept of farmland purchase claim and the legal nature of i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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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72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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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농지매수청구는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예컨대,「농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농지처분명령,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아울러 파악해야 한다.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에 대한 정의는 본문을 참고하고 아래에서는 농지처분명령,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에대한 정의를 기술한다.
    농지처분명령은 「농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행정청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란 행정청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매수청구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농지매수가격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소유한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상 농지매수청구의 규정은 농지매수대상의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청구의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가격결정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농지매수청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농지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농지매수청구의 적용·절차·효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지매수청구권의 행사는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와 농지매수청구의 거부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개별 법률에서 매수청구에 대한 효과규정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문헌 그대로 해석하여 농지매수청구권을 단순히 요구할 수 권리인 청구권으로 보아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량으로 농지매수를 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연유로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의 효과규정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매수청구의 현실적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농지매수대상의 종류에 따라 농지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농지매수청구권과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 농지처분명령에 관한 농지매수청구권은 「농지법」의 규정상 문헌 그대로 해석하여 청구권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 농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농지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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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농지매수청구는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와 농업진흥지역의 ...

    국문초록

    농지매수청구는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 예컨대,「농지법」제2조에서 규정한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농지처분명령,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아울러 파악해야 한다.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에 대한 정의는 본문을 참고하고 아래에서는 농지처분명령, 농업진흥지역, 농지매수청구에대한 정의를 기술한다.
    농지처분명령은 「농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행정청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란 행정청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지매수청구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농지매수가격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 소유한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상 농지매수청구의 규정은 농지매수대상의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청구의 방법 및 기준, 농지매수가격결정의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농지매수청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농지매수청구권의 행사는 농지매수청구의 적용·절차·효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농지매수청구권의 행사는 현실적인 실효성 문제와 농지매수청구의 거부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개별 법률에서 매수청구에 대한 효과규정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문헌 그대로 해석하여 농지매수청구권을 단순히 요구할 수 권리인 청구권으로 보아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량으로 농지매수를 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연유로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농지매수청구의 효과규정이 재량행위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매수청구의 현실적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농지매수대상의 종류에 따라 농지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농지처분명령에 의한 농지매수청구권과는 달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 농지처분명령에 관한 농지매수청구권은 「농지법」의 규정상 문헌 그대로 해석하여 청구권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 농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농지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방안이 없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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