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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關係法規 : 법규해설.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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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35500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裕林文化社, 1985

    • 발행연도

      198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78 판사항(3)

    • DDC

      344.0537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防關係法規: 법규해설.문제해설 / 박상재 편저

    • 기타서명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취급기능사 시험대비

    • 형태사항

      375p.;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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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출제기준
    • 법규조문 찾아보기
    • 1. 소방법 = 15
    • 목차
    • 머리말
    • 출제기준
    • 법규조문 찾아보기
    • 1. 소방법 = 15
    • 2. 소방법 시행령 = 18
    • 3. 소방법 시행규칙 = 21
    • 제1장 소방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 1-1 총칙
    • 법규해설 = 29
    • 문제해설 = 39
    • 1-2 화재의 예방
    • 법규해설 = 47
    • 문제해설 = 80
    • 1-3 위험물의 취급
    • 법규해설 = 92
    • 문제해설 = 122
    • 1-4 소방시설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
    • 법규해설 = 138
    • 문제해설 = 182
    • 1-5 소방설비공사업 등
    • 법규해설 = 194
    • 문제해설 = 211
    • 1-6 화재의 경계
    • 법규해설 = 219
    • 문제해설 = 223
    • 1-7 소화활동
    • 법규해설 = 225
    • 문제해설 = 230
    • 1-8 화재의 조사
    • 법규해설 = 232
    • 문제해설 = 234
    • 1-9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 법규해설 = 235
    • 문제해설 = 242
    • 1-10 소방력 기준 등
    • 법규해설 = 245
    • 문제해설 = 250
    • 1-11 한국소방안전협회
    • 법규해설 = 252
    • 문제해설 = 257
    • 1-12 보칙
    • 법규해설 = 259
    • 문제해설 = 263
    • 1-13 벌칙
    • 법규해설 = 265
    • 문제해설 = 274
    • 제2장 건축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중 방화구조 및 피난구조에 관한 사항
    • 2-1 법규해설 = 285
    • 2-2 문제해설 = 310
    • 부록
    •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329
    • 2. 위험물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 = 334
    • 3. 검정안내 = 361
    • 4. 과년도 출제문제 = 365
    • 법규조문 찾아보기
    • 1.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정의 = 29
    •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 39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47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48
    • 제6조 삭제(81. 4. 4 법3413) = 53
    • 제7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53
    • 제8조 손실보상 = 53
    • 제9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54
    • 제10조 특수장소의 방화 관리 = 58
    • 제11조 공동방화관리 = 59
    • 제12조 특수장소의 방염 = 71
    • 제12조의2 방염성능의 검사 = 79
    • 제13조 불을 사용사는 설비의 관리 = 80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92
    • 제15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102
    • 제16조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 103
    •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 105
    • 제18조 위험물취급주임 = 106
    • 제19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105
    • 제20조 예방규정 = 110
    • 제21조 자체소방조직 =111
    • 제22조 제조소 등의 감독 = 113
    •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 114
    • 제24조 위험물의 운반 = 115
    • 제25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 118
    • 제26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120
    • 제27조 수수료 = 120
    • 제28조 적용의 제외 = 122
    •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29조 특수장소 등의 소방시설 = 138
    • 제29조의2 소방시설기준적용의 특례 = 155
    • 제30조 삭제(83. 12. 30 법3675) = 160
    • 제31조 삭제(83. 12. 30 법3675) = 160
    • 제32조 삭제(83. 12. 30 법3675) = 160
    • 제33조 삭제(83. 12. 30 법3675) = 160
    • 제34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허가 = 161
    • 제35조 휴업신고 등 = 167
    • 제36조 허가의 결격사유 = 168
    • 제37조 영업정지 등 = 168
    • 제38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 = 170
    • 제39조 수수료 = 176
    • 제40조 감독 = 177
    • 제41조 소방용수 시설 = 177
    • 제42조 소방용수 시설의 지정 = 180
    • 제4장의 2 소방설비공업 등
    • 제1절 소방설비공업
    • 제42조의2 소방설비공 사업의 면허 등 = 194
    • 제42조의3 변경신고 등 = 197
    • 제42조의4 면허의 기준 = 198
    • 제42조의5 면허의 결격사유 = 201
    • 제42조의6 면허의 취급·영업정지 = 201
    • 제42조의7 소방설비공업의 도급의 제도 = 202
    • 제42조의8 하도급의 제한 등 = 204
    • 제42조의9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계속 공사 = 204
    • 제42조의10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205
    • 제2절 소방설비기사
    • 제42조의11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 = 206
    • 제42조의12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 208
    • 제42조의13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210
    • 제3절 감독 등
    • 제42조의14 보고·검사 등 = 210
    • 제42조의15 수수료 = 211
    • 제5장 화재의 경계
    • 제43조 소방신호 = 219
    • 제44조 화재위험경보 = 220
    • 제45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 221
    • 제46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221
    • 제47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222
    • 제6장 소방활동
    • 제48조 화재의 통지 = 225
    • 제49조 관계자 등의 소화의무 = 225
    • 제50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225
    • 제51조 비교통용 도로 등의 사용 = 227
    • 제52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227
    • 제53조 소방응원 = 228
    • 제54조 소화종사명령 = 228
    • 제55조 강제처분 = 228
    • 제56조 피난명령 = 229
    • 제57조 급수유지 긴급조치 = 229
    • 제7장 화재의 조사
    • 제58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 = 232
    • 제59조 강제조사권 = 232
    • 제60조 경찰에 체포된 자에 대한 조치권 = 233
    • 제61조 관계 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233
    • 제62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 등 = 233
    • 제8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 제63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235
    • 제65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235
    • 제66조 보수 = 235
    • 제67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236
    • 제68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236
    • 제68조 민방위업무의 겸행 등 = 236
    • 제68조의2 청원소방원의 배치 = 237
    • 제9장 소방력기준등
    • 제69조 시·군의 소방력 기준 = 245
    • 제70조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 245
    •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70조의2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252
    • 제70조의3 협회의 의무 = 252
    • 제70조의4 회원의 자격 = 253
    • 제70조의5 협회의 정관 등 = 254
    • 제70조의6 협회의 운영경비 = 256
    • 제70조의7 민법의 준용 = 256
    • 제70조의8 임직원의 공무원신분 의제 = 256
    • 제11장 보칙
    • 제70조의9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60
    • 제70조의10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 261
    • 제70조의11 권한의 위임 = 261
    • 제12장 벌칙
    • 제71조 벌칙 = 265
    • 제72조 벌칙 = 265
    • 제73조 벌칙 = 266
    • 제73조의2 벌칙 = 267
    • 제74조 벌칙 = 267
    • 제75조 벌칙 = 268
    • 제76조 벌칙 = 269
    • 제77조 벌칙 = 270
    • 제78조 과태료 = 271
    • 제79조 양벌규정 = 273
    • 부칙
    • 2. 소방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9
    • 제2조 정의 = 30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48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56
    • 제5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59
    • 제6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59
    • 제7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59
    • 제8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59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 62
    • 제10조 소방계획 = 62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71
    • 제12절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74
    • 제3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13조 소방시설의 종류 = 139
    •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부분 = 140
    • 제15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 140
    • 제16조 지하가의 의제 = 140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햐 할 소방대상물
    • 제17절 제 1 종장소 = 141
    • 제18조 제 2 종장소 = 146
    • 제19조 제 3 종장소 = 149
    • 제20조 지정문화재 = 151
    • 제21조 지하가 = 151
    • 제22조 복합건축물 = 152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 등
    •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 155
    • 제2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58
    • 제4절 소방시설의 점검 및 보고
    • 제24조의2 점검대상 = 158
    • 제24조의3 점검결과의 보고 등 = 158
    • 제4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 및 검정
    • 제25조 제조업허가대상인 소방용 기계·기구 등 = 161
    • 제26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범위 = 171
    • 제5장 소방설비공사업등
    • 제27조 면허의 기준 = 198
    • 제28조 도급한도액 산정등 = 202
    • 제28조의2 도급계약의 해지 = 205
    • 제28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 공사의 구분 = 207
    • 제28조의4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등 = 209
    • 제6장 화재경계 지구 등
    • 제29조 화재경계 지구의 지정 = 221
    • 제30조 화재경계 지구안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 222
    • 제31조 소방응원 요청 = 228
    • 제7장 위험물의취급
    • 제1절 통칙
    • 제32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93
    • 제33조 제조소 = 93
    • 제34조 취급소 = 93
    • 제34조의2 저장시설의 구분 = 94
    • 제35조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94
    • 제2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제36조 설치허가 등의 신청 = 102
    • 제37조 완공검사의 신청 = 104
    • 제37조의2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적용의 특례 = 104
    • 제38조 제조소 등의 양수신고 = 105
    • 제3절 위험물시설 안전원 및 자체소방조직
    • 제39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 = 108
    • 제40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 110
    • 제41조 자체소방조직의 편성 = 111
    • 제8장 청원소방
    • 제42조 청원소방원의 배치 등 = 237
    • 제4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 등 = 238
    • 제44조 청원소방원의 결격사유 = 239
    • 제45조 복제 = 239
    • 제46조 교육 = 239
    • 제47조 청원소방원의 직무 등 = 239
    • 제9장 구급업무
    • 제48조 구급대의 편성 = 261
    • 제49조 의료기관의 지원 = 261
    • 제10장 국고보조
    • 제5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245
    • 제51조 보조의 신청 = 246
    • 제52조 보조금 교부의 취소·정지 등 = 246
    • 제53조 감독 = 246
    • 제11장 한국 소방안전협회
    • 제54조 주된 사무소와 지부 = 252
    • 제55조 정관 = 254
    • 제56조 설립등기 사항 = 254
    • 제57조 회원의 자격 = 253
    • 제58조 총회 = 255
    • 제59조 임원 = 255
    • 제60조 이사회 = 255
    • 제61조 건의 및 자문 = 255
    • 제62조 감독 등 = 256
    • 제12장 보칙
    • 제63조 권한의 위임 = 262
    • 제64조 과태료의 부과 = 272
    • 제65조 시행규칙 = 272
    • 부칙
    • 별표1 특수장소(특수소방대상물) = 49
    • 별표2 위험물 = 34
    • 별표3 준위험물 = 37
    • 별표4 특수가연물 = 38
    • 별표5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 = 119
    • 별표6 소방설비가사 등의 자격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 207
    • 3. 소방법 시행규칙
    • 제1장 화제예방
    • 제1절 소방검사등
    •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 52
    • 제2조 소방검사 등의 회수 = 53
    • 제3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58
    • 제2절 방화관리
    • 제4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62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66
    • 제6조 공동 방화관리의 협의사항 = 70
    • 제3절 방염
    • 제7조 방영물품의 분류 = 73
    • 제8조 방염성능의 기준 = 73
    • 제9조 방염성능의 검사 = 74
    • 제10조 방염성능의 검사방법 = 74
    • 제11조 방염표지 = 74
    • 제12조 방염표지의 방법 = 76
    • 제13조 방엽성능의 측정기준 등 = 76
    • 제14조 방염선능검사의 수수료 = 79
    • 제12장 소방설비 공사업 등
    • 제15조 소방설비 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95
    • 제16조 소방설비 공사업면허의 공고 = 196
    • 제17조 소방설비 공사업의 면허신청 등 = 196
    • 제18조 면허사항 변경 등의 신고 = 197
    • 제19조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 = 202
    • 제19조의2 면허증등의 재교부 및 반납 = 202
    • 제20조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 205
    • 제20조의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설비공사 = 208
    • 제21조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 210
    • 제22조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 등의 수수료 = 211
    • 제2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206
    • 제3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등
    • 제24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 162
    • 제25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허가 = 166
    • 제26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 = 166
    • 제27조 휴지신고 등 = 167
    • 제28조 삭제(84. 8. 16 부령 418) = 167
    • 제29조 영업정지 등 = 169
    • 제30조 제조업허가 수수료 = 177
    • 제4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업무 대행
    • 제31조 검정대행자의 지정 = 171
    • 제32조 정관 = 172
    • 제33조 시설기준 = 172
    • 제34조 검정담당 직원의 자격 = 175
    • 제35조 겁정방법 = 176
    • 제36조 검정시설 등의 성능검사 = 176
    • 제5장 소방용수 시설
    • 제37조 소방용수 시설의 기준 = 178
    • 제38조 소방용수 시설의 거리기준 = 178
    • 제39조 소방용수 시설의 수원의 기준 = 179
    • 제40조 소화전 등의 규격 = 180
    • 제41조 소방용수 시설의 종류 = 180
    • 제42조 지정 소방용수의 표지 = 181
    • 제6장 소방신호
    • 제43조 소방신호의 종류 = 219
    • 제7장 화재경계 지구의 소방검사 등
    • 제44조 화재경계 지구의 소방검사 = 222
    • 제45조 방화경계 구역 출입자 = 227
    • 제7장의2 청원소방원
    • 제45조의2 배치신청 등 = 237
    • 제45조의3 교육구분 = 239
    • 제45조의4 근무감독 등 = 240
    • 제45조의5 신분증명서 = 240
    • 제45조의6 운영 및 관리 = 241
    • 제8장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규격 및 보조기준액
    • 제46조 소방시설의 종류·규격 및 보조기준액 = 247
    • 제4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250
    • 제9장 위험물
    • 제1절 위험물제조소 등
    • 제48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103
    • 제48조의2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의 신청 = 95
    • 제49조 제조소 등의 시방서 = 103
    • 제50조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 = 103
    • 제51조 완공검사 및 수압검사 등 =105
    • 제52조 제조소 등의 양수신고 = 106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53조 운반 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 등 = 118
    • 제54조 위험물취급 주임 또는 위험물취급자의 보안·감독 업무 = 107
    • 제55조 위험물취급에 관란 자격 취득자가 보안·감독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 107
    • 제56조 위험물취급 주임 및 위험물취급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108
    • 제57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자격요건 = 109
    • 제58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의 업무 = 109
    • 제59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10
    • 제60조 자체 소방조직을 두어야 할 사업소 등 = 112
    • 제61조 자체 소방조직 편성의 특례 = 113
    • 제62조 화확 소방자동차의 기준 = 113
    • 제63조 수수료 = 120
    • 제10장 방화 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64조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66
    • 제65조 수강신청 등 = 66
    • 제66조 강사 = 67
    • 제67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67
    • 제68조 수료증의 교부 = 68
    • 제69조 방화관리자 등의 자격시험 = 68
    • 제70조 응시원서 등 = 68
    • 제71조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 결정 = 69
    • 제72조 수첩의 교부 = 69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73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259
    • 제74조 교육기간 및 과목 = 260
    • 제75조 교육이수증의 교부 = 260
    • 제76조 실무교육의 강사 = 260
    • 제77조 실무교육 수료자 명부 = 260
    • 제11장 보칙
    • 제78조 소방시설 등의 기준 = 263
    • 제79조 과태료 부과기준 = 273
    • 제80조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 273
    • 부칙
    • 별표1 수용인원 산정방법 = 63
    • 별표2 방염처리 표지 = 75
    • 별표3 소방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 = 105
    • 별표4 삭제 84. 8. 16 부령 418
    • 별표5 삭제 84. 8. 16 부령 418
    • 별표6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시설면적 = 164
    • 별표7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대행자의 시설기준 = 173
    • 별표8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79
    • 별표9 소방용수 표지판 = 181
    • 별표10 소방신호표 = 220
    • 별표11 국고보조 대상 소방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247
    • 별표12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등 수수료 = 120
    • 별표13 강습과목 및 시간 = 67
    • 별표14 청원소방원의 신분증명서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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