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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Corporations withi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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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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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ocal tax law prescribes institutions to levy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in order to economic political goals except of original goals to raise tax revenue of local autonomous entity. The double tax consists of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luxury property,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corporate body and non-urban type factory in metropolitan area.
    Taxation has an intrinsic goal as raising tax revenue of nation or local government. It also has collateral goal as a way of realizing economic policy or welfare policy through exemption of heavy tax or tax. Present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local tax law has been in force from 1970s to now. Especially as registration tax was combined to acquisition tax in 2011, the content of heavy taxes is regulated complicatedly. On the content of local tax law are there items about tax requisition by enforcement ordinance or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omprehensive mandate, and parts that can make polysemous interpretation because content of legal provision about heavy taxes is unclear.
    This paper has a goal to find current state and problems about regulated items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axation or the clearness of tax law in the respect of legality by excluding political aspect of heavy imposition of taxes, and to prepar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e standing of research is limited to focus on heavy imposition of taxes about corporate body in metropolitan area among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problem on heavy imposition of taxes is analyzed and suggested by this article can be used to helpful political material to local government, and is expected to help those who study local tax academically.
    번역하기

    The local tax law prescribes institutions to levy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in order to economic political goals except of original goals to raise tax revenue of local autonomous entity. The double tax consists of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

    The local tax law prescribes institutions to levy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in order to economic political goals except of original goals to raise tax revenue of local autonomous entity. The double tax consists of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luxury property,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corporate body and non-urban type factory in metropolitan area.
    Taxation has an intrinsic goal as raising tax revenue of nation or local government. It also has collateral goal as a way of realizing economic policy or welfare policy through exemption of heavy tax or tax. Present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on local tax law has been in force from 1970s to now. Especially as registration tax was combined to acquisition tax in 2011, the content of heavy taxes is regulated complicatedly. On the content of local tax law are there items about tax requisition by enforcement ordinance or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omprehensive mandate, and parts that can make polysemous interpretation because content of legal provision about heavy taxes is unclear.
    This paper has a goal to find current state and problems about regulated items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taxation or the clearness of tax law in the respect of legality by excluding political aspect of heavy imposition of taxes, and to prepare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e standing of research is limited to focus on heavy imposition of taxes about corporate body in metropolitan area among a heavy imposition of local taxe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at problem on heavy imposition of taxes is analyzed and suggested by this article can be used to helpful political material to local government, and is expected to help those who study local tax acade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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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경제정책의 목적을 위해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의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있다. 현재 지방세법에 도입되어 있는 중과세 제도들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 중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와 비도시형 공장 중과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도입된 휴면법인의 중과세요건사실 규정, 2011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지방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 중과세 제도의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인 측면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맞지 않게 규정된 내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이론적인 부분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연혁과 현행 제도의 내용, 제4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와 비도시형 공장 중과세의 내용을 보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대도시 전입의 범위, 공장 신·증설의 범위, 휴면법인의 인수 범위, 사무소 등의 범위가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해서는 공장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에서 중복 규정, 중과세되는 부동산 취득의 내용, 휴면법인의 인수의 내용,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2011년도에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중과세의 내용도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는 구체적 위임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중과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시한 입법적 개선방안은 지방세 정책당국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법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학술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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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경제정책의 목적을 위해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

    지방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경제정책의 목적을 위해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도시 내의 비도시형 공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있다. 현재 지방세법에 도입되어 있는 중과세 제도들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 중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와 비도시형 공장 중과세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새로이 도입된 휴면법인의 중과세요건사실 규정, 2011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지방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 중과세 제도의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법적인 측면에서 과세요건법정주의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맞지 않게 규정된 내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이론적인 부분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연혁과 현행 제도의 내용, 제4장에서는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현행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와 비도시형 공장 중과세의 내용을 보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대도시 전입의 범위, 공장 신·증설의 범위, 휴면법인의 인수 범위, 사무소 등의 범위가 하위 법령에 포괄위임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해서는 공장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에서 중복 규정, 중과세되는 부동산 취득의 내용, 휴면법인의 인수의 내용,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이 불명확하여 문제가 있다. 특히 2011년도에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중과세의 내용도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세법에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두는 구체적 위임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중과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시한 입법적 개선방안은 지방세 정책당국에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세법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학술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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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재근,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6

    2 정지선,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31 (31): 113-147, 2014

    3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4 김성관,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5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6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4

    7 전경배,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7

    8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 조례제정권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9 박태승,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7 (27): 101-134, 2010

    10 김백영,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7 (7): 1988

    1 임재근,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6

    2 정지선,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31 (31): 113-147, 2014

    3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4 김성관,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5 김태호, "지방세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4

    6 송쌍종, "조세법학총론" 조세문화사 2014

    7 전경배,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7

    8 김태웅,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 조례제정권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8

    9 박태승, "대도시내 법인 등록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고찰" 한국세무학회 27 (27): 101-134, 2010

    10 김백영,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7 (7): 1988

    11 임경식, "대도시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

    13 김정범, "大都市 地域內 法人登記 등의 重課規定의 問題點― 地方稅法 施行令 제102조 제2항의 違憲性을 中心으로 ―" 서울지방변호사회 34 : 2004

    14 丸山高滿, "地方稅の 基礎知識" 良書普及會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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