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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소득 반환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come Tax Treatment of the Return of Illeg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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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12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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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 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경제적 이익이 일단 유입되었다가 유출된 이상, 유출된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도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환수된 경우에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로서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위법소득을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한다.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거나, 모든 위법소득에만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법소득을 반환하여 이를 상실한 경우에 적법소득과는 달리 당초 이를 산입한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으로 판단한다는 비판, 위법소득을 적법소득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반한다는 비판, 기간과세제도인 소득세제도의 기초를 흔든다. 한편 이미 일어난 사실을 법 규정도 없이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 문언을 일반적인 용례와 달리 쓰면서 일반적인 용례에 의한 법 효과를 부여하려한다는 비판까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당초 산입한 소득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법소득을 반환한 경우에 반환 연도의 소득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 같이 소득세제도 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다. 헌법 및 여러 제도의 기본원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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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ce inflow and outflow of economic profits in any form has occurred,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reflected in the income tax base and taxation amount of the year the relevant outflow occurred. For the case of restitution of illegal income, the relev...

      Once inflow and outflow of economic profits in any form has occurred, the relevant amount shall be reflected in the income tax base and taxation amount of the year the relevant outflow occurred. For the case of restitution of illegal income, the relevant revenue in the year shall be adjuste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ncome tax in the year of illegal income appropriated shall be decreased if the illegal income had been redeemed in lawful process since it is deemed that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has been realized and the revenue has not been ultimately realized. Since only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or all illegal income inhere loss possibility, apart from legal income, it is not reasonable to adjust the revenue of the year in which illegal income had appropriated only due to the fact that the revenue has inherence of loss possibility when it is restituted and divested. This precedent standing may erode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in period-based taxation, in which taxable income shall be identified on the economic ground, since it is actually recognized on the legal standard, and it is against fair taxation and definition of taxation due to the fact that illegal income is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compared to legal income. There may be criticism that it is even deceptive since it retroactively regards the event actually happened as if it is not occurred without any legal ground, and it grants legal effect as if backed by commonly accepted example when it is not. If illegal income is regarded as no income to be recognized when it is redeemed in lin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illegal income cannot possibly be taxed.
      If a problem still occurs even when illegal income is redeemed and the relevant revenue is adjusted, destroying the foundation of income tax system as the Supreme Court exercised and giving rise to bigger problems should not be a solution. It shall be solved with proper measure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s of variou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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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법소득 반환과 소득세
      • Ⅲ. 위법소득 반환 관련 대법원 판례이론 비판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법소득 반환과 소득세
      • Ⅲ. 위법소득 반환 관련 대법원 판례이론 비판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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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3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0 (10): 7-29, 2004

      4 이중교,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한국법학원 142 : 160-187, 2014

      5 김석환, "미국 소득세제상의 실현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213-235, 2008

      6 伊川正樹, "行政と国民の権利(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2011

      7 谷口勢津夫, "税法基本講義" 弘文堂 2014

      8 茂木繁一, "税法上の所得概念の解釈について― 不法原因等による利得の課税をめぐって―" (7) : 1974

      9 増井良啓, "租税法入門第8回(所得税5)収入金額" 有斐閣 (362) : 2010

      10 金子宏, "租稅法理論の形成と解明" 有斐閣 2010

      1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2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3 한만수, "위법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0 (10): 7-29, 2004

      4 이중교,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한국법학원 142 : 160-187, 2014

      5 김석환, "미국 소득세제상의 실현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조세협회 24 (24): 213-235, 2008

      6 伊川正樹, "行政と国民の権利(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法律文化社 2011

      7 谷口勢津夫, "税法基本講義" 弘文堂 2014

      8 茂木繁一, "税法上の所得概念の解釈について― 不法原因等による利得の課税をめぐって―" (7) : 1974

      9 増井良啓, "租税法入門第8回(所得税5)収入金額" 有斐閣 (362) : 2010

      10 金子宏, "租稅法理論の形成と解明" 有斐閣 2010

      11 木村弘之亮, "租稅法學" 稅務經理協會 1999

      12 水野忠恒, "租稅法" 有斐閣 2007

      13 金子宏, "所得概念の研究(所得課税の基礎理論)" 有斐閣 1995

      14 岡村忠生, "所得の実現をめぐる概念の分別と連接" 166 (166): 2010

      15 Henry C. Simons, "Personal In comeTaxation:The Definition ofI ncome As a Problem of Fiscal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8

      16 BorrisI. Bittker, "Federa lTaxation of Individuals" Warren Gorham & Lamont 2002

      17 Koeing, "Abgabenordnung" 2014

      18 Klein, "Abgabenordn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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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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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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