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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농업수리 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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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한적인 자원인 물의 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등의 문제들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희소재화인 수자원은 한편으로 수자원의 계획적 배분에 대한 요청이 높기 때문에 관행수리권의 허가수리권으로의 교체가 촉진되고, 더욱이 관리수리권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공권적 측면의 강화 내지 확대로 이어진다. 한편으로 물의 상품적 가치가 顯在化되기 때문에 수리권의 전용 내지 양도의 가부가 논의되는 등, 수리권의 재산권적 측면의 강조 내지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와 그 배분이 문제될 경우, 전체 가용 수자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의 사용비중을 갖는 농업용수 내지 농업수리권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농지 전용 등에 따른 농지감소와 수리시설의 현대화 등 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본래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환경개선용수, 생·공용수 등 농업 목적의 용수에 대한 대체용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의 바람직한 기능은 무엇이며, 물관리의 거시적 틀안에서 어떻게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물산업육성과 건전한 물순환 촉진 방안이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물 산업과 다른 용도의 물사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수자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물관리를 통하여 향후 물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물 배분 등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통한 규범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본 연구는 이 체계화를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를 법해석학적,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수리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허가수리권의 확립과정에서 관행수리권의 처리 및 범위획정을 위해 일본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참조하여,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의 의의, 그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고, 관행수리권의 주된 대상인 농업용수에 관하여 농업수리주체의 기능적 분화를 중심으로 농업수리권의 구조와 그 변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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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한적인 자원인 물의 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등의 문제들에 대한 ...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한적인 자원인 물의 사용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 등의 문제들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희소재화인 수자원은 한편으로 수자원의 계획적 배분에 대한 요청이 높기 때문에 관행수리권의 허가수리권으로의 교체가 촉진되고, 더욱이 관리수리권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공권적 측면의 강화 내지 확대로 이어진다. 한편으로 물의 상품적 가치가 顯在化되기 때문에 수리권의 전용 내지 양도의 가부가 논의되는 등, 수리권의 재산권적 측면의 강조 내지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의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와 그 배분이 문제될 경우, 전체 가용 수자원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의 사용비중을 갖는 농업용수 내지 농업수리권과 관련되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하여 농지 전용 등에 따른 농지감소와 수리시설의 현대화 등 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본래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지만, 환경개선용수, 생·공용수 등 농업 목적의 용수에 대한 대체용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향후 농업용수의 바람직한 기능은 무엇이며, 물관리의 거시적 틀안에서 어떻게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물산업육성과 건전한 물순환 촉진 방안이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물 산업과 다른 용도의 물사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수자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물관리를 통하여 향후 물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물 배분 등을 위한 법체계 정비를 통한 규범의 체계화가 필요하고, 본 연구는 이 체계화를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주체의 기능적 분화와 농업수리권의 구조를 법해석학적,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수리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허가수리권의 확립과정에서 관행수리권의 처리 및 범위획정을 위해 일본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참조하여,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의 의의, 그 성립요건과 법적 성질 등을 고찰하고, 관행수리권의 주된 대상인 농업용수에 관하여 농업수리주체의 기능적 분화를 중심으로 농업수리권의 구조와 그 변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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