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영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사업지구 및 구역 지정
의 목적과 추진배경과는 다른 획일적인 계획과 이용을 바탕으로 공급되어
상업용지의 미분양 혹은 과다한 경쟁이 ...
우리나라 공영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사업지구 및 구역 지정
의 목적과 추진배경과는 다른 획일적인 계획과 이용을 바탕으로 공급되어
상업용지의 미분양 혹은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급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상업용지는 원자재의 상승, 즉 토
지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낙찰받은 시행사, 건설회사 등이 호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높은 금액으
로 공급하게 된다.
한편, 상업용 건축물을 분양받은 일반투자자는 최소한 대출이자보다 같
거나,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
대료 불균형은 공영개발사업 준공 후 입주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이어져갔다. 준공된 상업용 건축물들의 장기
미분양 혹은 미임대 현상은 공영개발사업 공급자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영개발사업 지구와 구역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입찰 시 입찰가격을 결정
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입찰금액, 낙찰받은 후 분양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는
시행사, 건설회사 등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나아가 공급자에게는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공급에 있어
적절한 공급가 형성으로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입찰가격은 부동산가격이라는 큰 범주에 속하
고, 각 필지의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되므로, 부동산 가격
의 형성요인과 부동산 가치의 형성요인으로 이론 검토를 진행하였다.
입찰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입찰 참여 필지의 면적, 필지의 향,
모양 등을 개별요인으로 선정하고, 공공시설과의 거리, 지하철과의 거리,
도심과의 거리, 배후세대와의 접근성 등을 지역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해당 필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등을 행정요인으로
선정하고, 상업용지 규모, 배후 주거 세대수 등을 환경요인으로 선정하였
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동, 대출규제 등을 정책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구상 단계의 토지확보, PF가능성, 분양시
기 등을 사업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총 6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입찰금액을 매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분양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요인, 사업요인이 입찰가격과 분양성에 유의한 값을 보였
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의 대출규제, 택지공급 상태 및 변동, 매매 규제 상
태, 임대료 규제 상태와, 사업구상 단계의 토지 확보, 낙찰 받은 후 토지
비 확보 가능성이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입찰참여 시 입찰가격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입찰가격은 필지의 개별적 특성과 입
지, 지역 특성, 행정과 환경적 특성보다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경험에 따른
직관과 수익성 판단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입찰가격 결정의 영향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결국 분양성, 사업성은 시행사 및 건설회사 등이 공급자로부터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를 공급받아 상업용 건축물을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여야만
수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판단은 개별요인, 지역요인, 행정요인, 환경요인, 정
책요인, 사업요인 6가지 요인 중 정책요인과 사업요인 중심으로 시행사
등 개발회사의 분양성 판단과 사업성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6가지 각 요
인과 작용하여 결정되는데, 상황에 따라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가감하
면서 결정되어진다.
한편, 상업용지 공급제도의 최고가 입찰경쟁 방식은 토지 확보가 필요한
입찰참여자에게 과도한 경쟁을 유발 시켜 토지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된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상업용지 공급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중
심으로 토지원가의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상업용지 공급 전, 사전에 분양성을 조사하여 타 공영개발 지구와
위치, 규모,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예정가 보다 낙찰률이
150% 이상 과도한 경쟁이 예상될 경우, 내부 지침을 정해 일정 낙찰률
이상 입찰 참여자들을 선정(이하가 낙찰자라 한다.)후,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하는 “가 낙찰자 추첨제” 도입을 제안한다. 혹은 “가 낙찰률”을
정해, 가장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도 방
법이다.
둘째,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필지의 실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투기세력이 낙찰받아 전매를 통해 토지원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회사 및 시행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등록’한 회사만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 참여 회사의 자본금과 일정규모의 실적 등
으로 입찰 참가자를 제한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입찰금액의 5~10%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지만, 보증금을 20% 이상
강화하여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