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탈북 새터민 30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난민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실시한 서술...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재한 탈북 새터민 30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난민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일반적인 고문 및 구금 사항은 유엔인권위원회(www.ohchr.org)개별 보고서의 내용을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고문: 인권의 무던(고문피해자재할을 돕는 모임, 2004)' 에 실린 고문기법조사표(69-71쪽)와 고문관련 가족 및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한 조사표(149쪽)을 이용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고문조사표는 1999년 8월 9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기록을 위한 지침서' 인 이스탄불 프로토콜(The Istanbul Protocal, 1999)에서 유래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 모두가 고문피해자(100%) 이었다. 고문 받은 기간은 평균 2개월 8일(±1.02)고문사건 연루 횟수 평균 14.5(±1.42)회였으며 고문 이유로는 취조 및 노동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음 100%, 남한인과의 접촉 97%, 중국거주 97%, 중국화폐 소지 63%, 종교행위(성경책 읽기, 기도하기 등) 6%, 거리부랑자(꽃제비) 3%, 남한 비디오 보기 3% 이었다. 응답자 100%에서 신체 및 심리적 고문을 경험하였다. 응답자 1인 평균 28.6(±1.52)건의 고문을 경험하였고 그 중 심리적 고문은 25.1건, 신체적 고문은 3.5(± 2.01)건이었다. 경험한 신체적 고문의 종류로는 구타고문 100%, 비 생리적 자세고문 50%, 화상고문 23%, 매달기 17%, 질식고문 13%, 전기고문파 10%, 치아고문 10%, 성기 외 신체절단고문 3% 순이었다. 응답자 모두는 고문 피해자들이 경험한 박탈기법(물과 음식)을 경험하였으며, 의사소통 악용기법 83%, 성 고문 57%, 약물 및 정신병원 악용 13% 순으로 경험하였다.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문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적인 문제였고, 88%의 응답자들이 제안한 해결책 또한 심신고문후유증 해결을위한 전문적인 의료복지적 대책마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은 중국에서 북송된 후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고강도의 다양한 고문을 장기적으로 경험한 후 이를 피해서 2차 이상 탈북을 시도한 정치적 난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당면한 문제는 고문후유증장애이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탈북자 지정병원 설립 등의 전문적인 의료지원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