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군인 기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근로자에게 확대하기에는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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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Korean
한국복지국가 ; 사회복지제도 ; 복지정치 ; 맥락적 기초자료 수집 ; 질적 기초자료 수집 ; 정책결정과정 ; 경로의존성 ; 정책네트워크 ; 연금제도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험 ; 고용보험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산업화 ; 민주화 ; 세계화 ; 이익집단 ; 갈등양상 ; 사례연구 ; Korean Welfare State ; Social welfare system ; Welfare Politics ; Contextual first-hand research materials ; Qualitative first-hand research materials ; Policy making process ; Path dependence ; Policy network ; Pension system ; Health insurance ;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Employment insurance ; Public assistance ; National Basic Security Law ; Industrialization ; Democratization ; Globalization ; Interest group ; Conflict pattern ; Case study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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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군인 기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근로자에게 확대하기에는 곤란하...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군인 기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근로자에게 확대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강제, 임의적용을 병행하되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보험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대상자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토록 함(제5조 피보험대상)
2. 피보험자는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2종 피보험자는 일반지역민 및 제1종이외의 자로 함(제6조 피보험자의 종류)
3.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함(제7조 당연적용피보험자)
4.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은 임의적용피보험자로 함(제8조 임의적용피보험자)
5. 보험자는 조합으로 하여금 보험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감독을 하도록 함(제13조 보험자, 제72조 조합에 대한 감독)
6. 조합은 제1종, 제2종 조합으로 하되 제1종 조합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2종 조합은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한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함(第14條 組合의 組織)
7.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함(第17條 組合의 當然設立)
8. 당연적용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구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第18條第1種 組合의 任意設立)
9. 지역주民은 행정구역단위별로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수에 달할 때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第19條第2種 組合의 任意設立)
10. 2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설립되어 있는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第20條第1種 組合의 設立命令)
11. 조합은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第26條 醫療施設,福祉施設)
12.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보험재정의 위험을 보장하고 또한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第27條 醫療保險組合聯合會)
13.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로 함(第29條 療養給與,第31條 分娩給與)
14. 요양급여의 기간은 6월로 함(第30條 療養給與期間)
15. 보험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양취급 기간을 지정하도록 함(第32條 療養取扱期間의 指定)
1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第34條 費用의 一部負擔)
17. 가입기간이 1년이상의 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요양급여를 하도록 함(第38條 資格喪失後의 繼續療養給與)
18. 가입기간이 1년이상의 자로서 자격상실후 3월이내에 분만하였을 경우에 계속하여 분만급여를 하도록 함(第39條 資格喪失後의 分娩給與)
19.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0. 제1종 피보험자의 보험료률은 1000분의30 내지 1000분의80의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되 노사분담토록 하며 제2종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하되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함(第49條 保險料,第50條 保險料率,第51條 保險料의 負擔)
21. 보험급여나 보험료 등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조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하고 피보험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3인으로 함(第58條 調査委員會의 設置, 第59條 審査委員會의 構成등)
22.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용자 요양취급기간,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第71條 報告와 檢査)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비용의 산...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비용의 산정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고는 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이 법안은 부가급여로서 장례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에 ‘사망’을 추가토록 함(第1條 目的)
2. 의료보험조합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요양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第26條 醫療施設,福祉施設)
3. 요양비용의 산정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第35條 療養의 費用 등)
4. 국고는 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第48條 國庫負擔)
5.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관인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이해관계인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사용자나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동수로 추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수를 조정함(第59條 審査委員會의 構成 등 第62條 議事)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수정가결)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의료보험법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군인 기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근로자에게 확대하기에는 곤란하...
이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보험법은 공무원, 군인 기타 일반근로자에 대하여 강제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실적으로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시에 전근로자에게 확대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강제, 임의적용을 병행하되 강제적용의 범위를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보험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대상자와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토록 함(제5조 피보험대상)
2. 피보험자는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고 제1종 피보험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제2종 피보험자는 일반지역민 및 제1종이외의 자로 함(제6조 피보험자의 종류)
3.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당연적용 피보험자로 함(제7조 당연적용피보험자)
4.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은 임의적용피보험자로 함(제8조 임의적용피보험자)
5. 보험자는 조합으로 하여금 보험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감독을 하도록 함(제13조 보험자, 제72조 조합에 대한 감독)
6. 조합은 제1종, 제2종 조합으로 하되 제1종 조합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2종 조합은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한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함(第14條 組合의 組織)
7.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정된 기한내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함(第17條 組合의 當然設立)
8. 당연적용 이외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구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第18條第1種 組合의 任意設立)
9. 지역주民은 행정구역단위별로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수에 달할 때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임의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第19條第2種 組合의 任意設立)
10. 2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설립되어 있는 2이상의 조합에 대하여 공동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第20條第1種 組合의 設立命令)
11. 조합은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第26條 醫療施設,福祉施設)
12.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보험재정의 위험을 보장하고 또한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第27條 醫療保險組合聯合會)
13.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로 함(第29條 療養給與,第31條 分娩給與)
14. 요양급여의 기간은 6월로 함(第30條 療養給與期間)
15. 보험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양취급 기간을 지정하도록 함(第32條 療養取扱期間의 指定)
1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第34條 費用의 一部負擔)
17. 가입기간이 1년이상의 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요양급여를 하도록 함(第38條 資格喪失後의 繼續療養給與)
18. 가입기간이 1년이상의 자로서 자격상실후 3월이내에 분만하였을 경우에 계속하여 분만급여를 하도록 함(第39條 資格喪失後의 分娩給與)
19.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0. 제1종 피보험자의 보험료률은 1000분의30 내지 1000분의80의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되 노사분담토록 하며 제2종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하되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함(第49條 保險料,第50條 保險料率,第51條 保險料의 負擔)
21. 보험급여나 보험료 등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조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설치하고 피보험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3인으로 함(第58條 調査委員會의 設置, 第59條 審査委員會의 構成등)
22. 보건사회부장관은 사용자 요양취급기간,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第71條 報告와 檢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