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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契約 締結에 있어서의 告知義務  :  判例를 通한 生命保險契約上의 重要事實의 內容을 中心으로 = Anzeigepflicht im Versicherung Ver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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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保險契約 當時 保險契約者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實을 告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것을 告한 때에는 保險者는 契約의 解除를 할 수 있다(商六四四條草案六二○條). 이것을 保檢契約締結에 있어서의 告知義務라 하며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에 共通된 그리고 保險契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特殊한 制度이다. 告知義務者로서는 損害保險에 있어서다. 法文上 保險契約者이고 生命保險에 있어서는 이 밖에 被保險者도 이 義務를 부담한다.(商六七八條一項)(그러나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도 第三者를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에게도 이 義務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 點, 商法草案이 該告知義務에 관한 규정을 新設한 「總則)章에 두고 損害保險 및 生命保險의 兩者에 걸쳐서 保險契約者와 더불어 被保險者에게도 告知義務를 明文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妥當한 것이라 하겠다.(草案 六二○條) 보통 널리 告知羲務라고 할 때는 通知義務까지 포함하는 수도 있으나 通知義務라는 것은 契約成立後에 保險契釣者 또는 被保險者가 危險의 著變 또는 損害의 發生을 保險者에게 通知하는 義務(商六五七條, 六五八條)를 말하며 契約의 效果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契約締結時에 특히 인정되고 있는 告知義務와는 따로이 취급하여야 한다. 告知義務違反의 有無는 契約成立時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決定할 것이므로 따라서 契約請約 當時에 完全한 告知義務를 하지 않더라도 契約成立時까지 追完 또는 訂正할 수 있는 것으로 볼것이며 또 請約後 契約成立까지에 發生 또는 變更된 사실에 관해서도 告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告知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그 效果로서 保險者는 그 保險契約의 解除權을 가지게 되며 當該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다만 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하여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그 解除의 效果는 將來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며 遡及效는 가지지 못한다.(商六四五條一項, 六七八條二項) 그러므로 保險者는 將來에 대하여 保險金支給義務를 면할 수 있고 保險契約者는 將來에 대하여 保險料 支給義務를 부담하지 않는 同時에 保險者는 이미 받은 保險料의 返還을 할 필요가 없고 또 解除時까지의 未收保險料는 請求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 保險事故發生後에 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도 保險者는 保險金支給의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만약 이미 保險金額이 支給되었을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商六四五條二項, 六七八條二項) 그러므로 現行商法에서 「解除」라고 하고 있는 것은 用語로서 저당하지 못하며, 同草案에서와 같이 「解止」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의 保險者의 解除權 行使에 있어서는 時間的 制限으로서 一定한 除斥期間이 있는 以外에(商六四四條二項, 六七八條二項), 保險契約者가 保險事故의 發生과 告知義務違反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음을 證明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商六四五條二項但書, 六七八二項) 그리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告知義務에 違反하여도 保險者에게 過失이 있을 때는 保險者는 告知義務違反을 理由로 解除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商六四四條一項但書 六七八條一項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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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險契約 當時 保險契約者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實을 告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것을 告한 때에는 保險者는 契約의 解除를 할 수 있다(商...

      保險契約 當時 保險契約者가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實을 告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不實한 것을 告한 때에는 保險者는 契約의 解除를 할 수 있다(商六四四條草案六二○條). 이것을 保檢契約締結에 있어서의 告知義務라 하며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에 共通된 그리고 保險契約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特殊한 制度이다. 告知義務者로서는 損害保險에 있어서다. 法文上 保險契約者이고 生命保險에 있어서는 이 밖에 被保險者도 이 義務를 부담한다.(商六七八條一項)(그러나 損害保險契約에 있어서도 第三者를 위한 保險契約의 경우에는 被保險者에게도 이 義務를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 點, 商法草案이 該告知義務에 관한 규정을 新設한 「總則)章에 두고 損害保險 및 生命保險의 兩者에 걸쳐서 保險契約者와 더불어 被保險者에게도 告知義務를 明文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妥當한 것이라 하겠다.(草案 六二○條) 보통 널리 告知羲務라고 할 때는 通知義務까지 포함하는 수도 있으나 通知義務라는 것은 契約成立後에 保險契釣者 또는 被保險者가 危險의 著變 또는 損害의 發生을 保險者에게 通知하는 義務(商六五七條, 六五八條)를 말하며 契約의 效果로서 생기는 것이므로 契約締結時에 특히 인정되고 있는 告知義務와는 따로이 취급하여야 한다. 告知義務違反의 有無는 契約成立時를 標準으로 하여 이를 決定할 것이므로 따라서 契約請約 當時에 完全한 告知義務를 하지 않더라도 契約成立時까지 追完 또는 訂正할 수 있는 것으로 볼것이며 또 請約後 契約成立까지에 發生 또는 變更된 사실에 관해서도 告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게 告知義務違反이 있는 경우에는 그 效果로서 保險者는 그 保險契約의 解除權을 가지게 되며 當該保險契約을 解除할 수 있음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다만 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하여 契約을 解除한 때에는 그 解除의 效果는 將來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며 遡及效는 가지지 못한다.(商六四五條一項, 六七八條二項) 그러므로 保險者는 將來에 대하여 保險金支給義務를 면할 수 있고 保險契約者는 將來에 대하여 保險料 支給義務를 부담하지 않는 同時에 保險者는 이미 받은 保險料의 返還을 할 필요가 없고 또 解除時까지의 未收保險料는 請求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 保險事故發生後에 契約이 解除된 경우에도 保險者는 保險金支給의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만약 이미 保險金額이 支給되었을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商六四五條二項, 六七八條二項) 그러므로 現行商法에서 「解除」라고 하고 있는 것은 用語로서 저당하지 못하며, 同草案에서와 같이 「解止」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의 保險者의 解除權 行使에 있어서는 時間的 制限으로서 一定한 除斥期間이 있는 以外에(商六四四條二項, 六七八條二項), 保險契約者가 保險事故의 發生과 告知義務違反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음을 證明한 경우에는 保險者는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商六四五條二項但書, 六七八二項) 그리고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告知義務에 違反하여도 保險者에게 過失이 있을 때는 保險者는 告知義務違反을 理由로 解除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商六四四條一項但書 六七八條一項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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