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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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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남녀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 수준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노동선진제국의 입법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조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 관철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있는 규정의 현실적 규범력이 실제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실제 위 규정의 적용 연혁을 보면, 형사 처벌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고평법 제37조 제2항)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동조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최근의 한길사건 뿐이고 이것도 형사사건이며, 사법적으로는 동일한 가치에 종사하는데도 차등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등 지급을 정한 근로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1심에서 확정된 연세대학교 청소원 사건 이외에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얻은 선례가 없었으며, 최근의 남부지원판결(민사소송을 통한 차액임금청구 사건)이 있을 뿐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동조의 적용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해석론에 기한 규명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동일임금원칙의 관철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면,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남녀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임금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비교대상자의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직무평가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전체 임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변경해야 할 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대한 법해석론(특히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의 해석 및 이에 따른 입증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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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 수준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노동선진제국의 입법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조의 실제 적용사...

    남녀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한 우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율 수준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노동선진제국의 입법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는 않지만, 동조의 실제 적용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 관철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있는 규정의 현실적 규범력이 실제사건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실제 위 규정의 적용 연혁을 보면, 형사 처벌은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고평법 제37조 제2항)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동조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최근의 한길사건 뿐이고 이것도 형사사건이며, 사법적으로는 동일한 가치에 종사하는데도 차등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등 지급을 정한 근로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 바로 높은 수준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1심에서 확정된 연세대학교 청소원 사건 이외에는 법원을 통해 최종적 판단을 얻은 선례가 없었으며, 최근의 남부지원판결(민사소송을 통한 차액임금청구 사건)이 있을 뿐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동조의 적용의 내용과 한계에 대한 법해석론에 기한 규명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한 동일임금원칙의 관철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다면,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남녀임금평등을 촉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임금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비교대상자의 문제된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직무평가에 의하더라도 사용자는 전체 임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변경해야 할 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대한 법해석론(특히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의 해석 및 이에 따른 입증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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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ity is a core principle of the law of human rights for workers. In Korea, this principle is only stipulated in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But, this Act has not clear provision on this principle yet. And Courts has been passive in appling this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and applicable scope of this principle as follows : Above all,,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considered positively necessary the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 that are required for carrying the duties. And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needed worker's participation. And especially female workers should participate to avoid the gender discrimination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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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

    Currently the Korean Society is facing an urgent task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e employment and pay gaps between male workers and female workers for like or equal value work.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to achieve pay equity is a core principle of the law of human rights for workers. In Korea, this principle is only stipulated in Act on the Gender Equality in the Employment. But, this Act has not clear provision on this principle yet. And Courts has been passive in appling this principl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t and applicable scope of this principle as follows : Above all,,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considered positively necessary the skill, effort, responsibility, and working condition that are required for carrying the duties. And in case of evaluating "work of equal value", it is needed worker's participation. And especially female workers should participate to avoid the gender discrimination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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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법해석론
    • 1. 동일가치노동의 의미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 2.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판단기준
    • 3. 관련판례의 검토
    • I. 문제의 제기
    • II.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관한 법해석론
    • 1. 동일가치노동의 의미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 2.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판단기준
    • 3. 관련판례의 검토
    • 4. 비교대상자의 범위
    • 5. 입증책임
    • II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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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앙,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KLI 문고 003, 한국노동연구원"

    2 김소영, "직무급 체계하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방안」, 노동부 용역보고서"

    3 강현중, "민사소송법"

    4 이시윤, "민사소송법"

    5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원 5 (5): 2005

    6 김태홍,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 및 평가벙법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7 조상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차별의 위법성:(주)한길사건" , (24) : 2003

    8 김태홍,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델 개발, 노동부용역보고서"

    9 황정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대법원 판례해설 제45호"

    10 김엘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노동법에서의 평등과 차별" 한국노동법학회 2003

    1 정연앙,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KLI 문고 003, 한국노동연구원"

    2 김소영, "직무급 체계하에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방안」, 노동부 용역보고서"

    3 강현중, "민사소송법"

    4 이시윤, "민사소송법"

    5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원 5 (5): 2005

    6 김태홍,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 및 평가벙법 연구, 노동부 용역보고서"

    7 조상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여성임금차별의 위법성:(주)한길사건" , (24) : 2003

    8 김태홍,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모델 개발, 노동부용역보고서"

    9 황정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대법원 판례해설 제45호"

    10 김엘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노동법에서의 평등과 차별" 한국노동법학회 2003

    11 전명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장 매뉴얼 개발 , 노동부 용역보고서"

    12 전형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817) : 2008

    13 김형배, "노동법"

    14 김엘림, "남녀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중앙경제사 (144) : 2003

    15 심재진,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고찰: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과 ‘차별의 정의’조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2 : 4-148, 2002

    16 전윤구,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4

    17 하경효, "근로관계법상 균등처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노동부 용역보고서"

    18 木村愛子, "カナダにおける勞動市場の變容と男女同一價値勞動同一賃金法制の課題" 早稻田法學會 75 (75): 2000

    19 Winter, "Gleiches Entgelt f? gleichwertige Arbeit"

    20 Leslie, "Equal Pay"

    21 Robin Allen QC, "Employment law and human rights"

    22 John Bowers, "Employment law"

    23 Malcolm Sargeant, "Employ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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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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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5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3 0.876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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