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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등을 위한)의료관계법규 : 국가시험대비 예상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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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9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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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의료법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의료인) = 3
      • 목차
      • [1] 의료법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의료인) = 3
      • 시행령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 3
      • 제3조 (의료기관) = 3
      • 시행령 제2조의2 (정신과설치병원의 규모) = 4
      • 제2장 의료인 = 5
      • 제1절 자격과 면허 = 5
      •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임무) = 5
      •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 5
      • 제6조 (조산사의 면허) = 5
      • 시행규칙 제3조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 5
      • 제7조 (간호사의 면허) = 6
      • 제8조 (결격사유 등) = 6
      • 제9조 (국가시험) = 6
      •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 7
      •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 7
      • 시행령 제5조 (시험과목 등) = 7
      • 시행규칙 제1조 (시험과목 등) = 7
      • 시행령 제6조 (시험위원) = 8
      • 시행령 제8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 8
      • 시행령 제9조 (면허증의 교부) = 8
      • 시행규칙 제4조 (면허증의 교부) = 9
      • 시행령 제9조의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9
      • 제10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 10
      • 제11조 (면허의 조건 및 등록) = 10
      • 시행령 제10조 (면허의 조건) = 10
      • 시행규칙 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 10
      • 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의 재교부) = 11
      •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 11
      • 시행규칙 제9조 (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 11
      • 제2절 (권리와 의무) = 12
      • 제12조 (의료기술에 대한 보호) = 12
      •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 12
      •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 공급) = 12
      • 제15조 삭제〈1981·12·31〉 = 12
      •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 12
      • 제17조 (세탁물의 처리) = 12
      • 제18조 (진단서 등) = 12
      • 시행규칙 제12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 13
      • 시행규칙 제13조 (사망진단서 등) = 14
      • 시행규칙 제14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14
      •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 14
      • 시행규칙 제15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 14
      • 시행규칙 제16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 15
      •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 15
      •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 15
      • 제20조 (기록 열람 등) = 15
      •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 15
      • 시행규칙 제17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16
      • 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16
      •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 17
      •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 17
      • 제23조 (신고) = 17
      • 시행령 제11조 (신고) = 17
      • 시행규칙 제19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 18
      •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 18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18
      •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 18
      • 시행규칙 제2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 18
      • 시행규칙 제21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 19
      • 제4절 의료인단체 = 19
      •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 = 19
      • 시행령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 20
      • 제27조 (설립허가 등) = 20
      • 시행령 제12조 (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 = 20
      • 시행령 제13조 (정관기재사항 등) = 20
      • 시행령 제14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21
      • 제28조 (협조의 의무) = 21
      • 시행규칙 제21조의2 (보수교육) = 21
      • 시행규칙 제21조의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 22
      • 시행규칙 제21조의4 (보수교육 실시방법) = 22
      • 시행규칙 제21조의5 (보수교육관계서류의 보존) = 22
      • 제28조의2 (공제사업) = 22
      • 시행령 제15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 22
      • 시행령 제15조의3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 22
      • 제29조 (감독) = 23
      • 제3장 의료기관 = 23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23
      • 제30조 (개설) = 23
      • 시행령 제18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 24
      • 시행규칙 제22조 (가정간호) = 25
      • 시행규칙 제22조의2 (의료기관 개설신고) = 25
      • 시행규칙 제22조의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25
      • 시행규칙 제23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 26
      • 시행규칙 제23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26
      • 시행규칙 제25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 27
      • 제30조의2 (원격의료) = 27
      •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 27
      • 시행규칙 제26조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 28
      • 제32조 (시설기준 등) = 28
      • 시행규칙 제27조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28
      • 시행규칙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 28
      • 시행규칙 제28조의3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32
      • 시행규칙 제28조의4 (요양병원의 운영) = 33
      • 시행규칙 제28조의5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33
      • 시행규칙 제28조의6 (의료인 등의 정원) = 33
      • 시행규칙 제28조의7 (급식관리) = 35
      •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 36
      • 제32조의3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6
      • 제33조 (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36
      • 시행규칙 제24조 (휴업·폐업의 신고) = 36
      • 제34조 (당직의료인) = 37
      • 시행규칙 제15조의4 (당직의료인) = 37
      •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 37
      • 시행규칙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37
      •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 38
      • 시행규칙 제30조 (진료과목의 표시) = 38
      • 제36조의2 (비전속 전문의) = 38
      • 제37조 (의료보수) = 38
      •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 38
      • 제37조의3 (병원 감염의 예방) = 39
      • 제38조 삭제〈2000.1.12〉 = 39
      • 제39조 삭제〈2000.1.12〉 = 39
      • 제40조 삭제〈2000.1.12〉 = 39
      • 제2절 의료법인 = 39
      • 제41조 (설립허가 등) = 39
      • 시행령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39
      • 시행령 제19조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40
      • 시행규칙 제34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 40
      • 시행규칙 제35조 (신청서류의 보정) = 40
      • 시행규칙 제3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 40
      • 시행규칙 제37조 (정관변경허가신청) = 40
      • 시행규칙 제38조 (임원선임의 보고 등) = 41
      • 시행규칙 제39조 (재산의 증가보고) = 41
      • 시행규칙 제40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41
      • 시행규칙 제41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41
      • 시행규칙 제42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42
      • 제42조 (부대사업) = 42
      • 제43조 삭제〈1994·1·7〉 = 42
      • 제44조 (민법의 준용) = 42
      •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 42
      • 시행규칙 제43조 (해산신고) = 42
      • 시행규칙 제44조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 43
      • 시행규칙 제45조 (청산종결의 신고) = 43
      • 제4장 의료광고 = 43
      • 제46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 43
      • 시행규칙 제33조 (의료광고의 범위 등) = 44
      •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 44
      • 제5장 감독 = 44
      •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 44
      • 제48조 (지도와 명령) = 45
      •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 45
      •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 45
      • 제50조 (시정명령 등) = 45
      •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 등) = 46
      •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 46
      •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47
      • 제53조 (자격정지 등) = 47
      • 시행규칙 제9조 (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 48
      • 시행령 제21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48
      •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 48
      • 시행령 제3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 49
      •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 50
      • 시행규칙 제6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 50
      •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 50
      • 제54조 (의료지도원) = 50
      • 시행규칙 제48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 50
      • 시행규칙 제48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 50
      • 시행규칙 제49조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 = 50
      • 시행규칙 제50조 (의료지도기록부의 비치) = 50
      • 시행규칙 제51조 (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 50
      • 시행규칙 제52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 50
      • 제5장의2 분쟁조정 = 51
      •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51
      • 시행령 제22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51
      • 시행령 제23조 (위원의 임기) = 51
      • 시행령 제24조 (간사와 서기) = 51
      •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 52
      •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 52
      • 시행규칙 제52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 52
      • 제54조의4 (관할) = 52
      •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 52
      • 제54조의6 (사실조사 등) = 52
      • 제54조의7 (조정조서) = 53
      • 시행규칙 제52조의3 (의료분쟁의 조정안 작성 등) = 53
      • 제54조의8 (조정절차 등) = 53
      • 시행령 제26조 (신청서의 반려 등) = 53
      • 시행령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 53
      • 시행령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 53
      • 시행령 제29조 (수당과 여비) = 54
      • 시행령 제30조 (보고) = 54
      • 시행규칙 제52조의4 (보고서식) = 54
      • 제6장 보칙 = 54
      • 제55조 (전문의) = 54
      • 제56조 (전문간호사) = 54
      • 시행규칙 제54조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및 기준) = 54
      • 시행규칙 제55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신청 등) = 55
      • 시행규칙 제5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증) = 55
      • 제57조 (한지의료인) = 55
      • 시행규칙 제57조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 56
      • 시행규칙 제58조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보고 등) = 56
      • 시행규칙 제58조의2 (한지의료인의 의사 등의 면허신청) = 56
      • 제58조 (간호조무사) = 57
      • 제59조 삭제〈1981·12·31〉 = 57
      • 제60조 (의료유사업자) = 57
      • 제61조 (안마사) = 57
      • 제62조 삭제〈2000. 1. 12〉 = 57
      • 제63조 (경비보조 등) = 58
      • 제63조의2 (청문) = 58
      • 제63조의3 (수수료) = 58
      • 제6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58
      •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58
      • 시행규칙 제19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 58
      • 제65조 (시행령) = 58
      • 제7장 벌칙 = 59
      • 제66조 (벌칙) = 59
      • 제67조 (벌칙) = 59
      • 제68조 (벌칙) = 59
      • 제69조 (벌칙) = 59
      • 제70조 (양벌규정) = 59
      • 제71조 (과태료) = 59
      • 제7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60
      •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 60
      • 시행규칙 제6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 60
      • 시행규칙 제61조 (과태료 부과기준) = 60
      • 부칙 = 62
      • [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1조 (목적) = 119
      •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 119
      •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 119
      •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 119
      • 시행규칙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 등) = 120
      • 시행규칙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 121
      • 시행규칙 제4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121
      • 시행규칙 제5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 121
      • 제4조 (면허) = 122
      • 제5조 (결격사유) = 122
      • 제6조 (국가시험) = 123
      • 시행령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 123
      • 시행규칙 제8조 (시험과목) = 123
      • 시행규칙 제9조 (합격자 결정 등) = 125
      •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125
      • 시행령 제5조 (시험위원) = 126
      • 시행령 제6조 (국가시험의 응시) = 126
      • 제7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 126
      • 제8조 (면허의 등록 등) = 126
      • 시행령 제7조 (면허증의 교부) = 126
      • 시행규칙 제11조 (면허대장) = 126
      •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증의 교부) = 126
      •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127
      •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 127
      • 제11조 (실태 등의 신고) = 127
      • 시행령 제8조 (실태 등의 신고) = 127
      •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127
      • 시행규칙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 128
      • 시행규칙 제14조 (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 128
      • 시행규칙 제15조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 128
      • 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 128
      • 시행규칙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 129
      • 제14조 (과대광고 등의 금지) = 129
      • 제15조 (보고와 검사 등) = 129
      • 제16조 (협회) = 129
      • 제17조 삭제〈1999. 2. 8〉 = 129
      • 제18조 삭제〈1999. 2. 8〉 = 129
      • 제19조 삭제〈1999. 2. 8〉 = 129
      • 제20조 (보수교육) = 129
      • 시행령 제14조 (업무위탁) = 130
      • 시행규칙 제18조 (보수교육) = 130
      • 시행규칙 제19조 (보수교육 실적보고 등) = 130
      • 시행규칙 제21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130
      •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 131
      • 시행령 제12조 (면허증의 재교부) = 131
      •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31
      • 시행규칙 제23조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 132
      • 제22조 (자격의 정지) = 132
      • 시행령 제13조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132
      • 시행규칙 제24조 (면허증의 회수) = 133
      • 제23조 (시정명령) = 133
      •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 133
      • 제25조 (행정처분의 기준) = 133
      • 제26조 (청문) = 133
      • 제27조 (수수료) = 133
      •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등) = 134
      • 제2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134
      •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34
      • 제30조 (벌칙) = 134
      • 제31조 (벌칙) = 134
      • 제32조 (양벌규정) = 135
      • 제33조 (과태료) = 135
      • 시행령 제1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35
      •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136
      • 부칙 = 136
      • [3] 전염예방법
      • 제1장 총칙 = 179
      • 제1조 (목적) = 179
      • 제2조 (정의) = 179
      • 시행규칙 제1조의2 (제4군전염병의 종류) = 181
      • 시행규칙 제1조의3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 181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82
      •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182
      •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 182
      • 제4조 (의사 등의 신고) = 182
      • 시행규칙 제1조의4 (의사 등의 전염병 발생신고) = 183
      • 시행규칙 제1조의5 (전염병 진단기준 등) = 183
      • 제5조 (기타 신고의무자) = 185
      • 시행규칙 제2조 (기타 신고의무자의 신고) = 185
      • 제5조의2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 = 185
      • 시행령 제2조 (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185
      • 시행규칙 제2조의2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병원체) = 186
      • 시행규칙 제2조의3 (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 = 186
      • 제6조 (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 186
      •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 = 186
      • 제7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 186
      • 제7조의2 (보건소장 등의 보고) = 187
      • 시행령 제1조의2 (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 187
      • 시행령 제3조 (제1군전염병환자 발생사실 등의 통지) = 187
      • 시행규칙 제3조 (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보고) = 187
      • 제7조의3 (전염병 발생감시) = 188
      • 시행규칙 제3조의2 (표본감시전염병) = 188
      • 시행규칙 제3조의3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등) = 188
      • 제7조의4 (역학조사) = 189
      • 시행령 제2조의2 (역학조사의 시기) = 189
      • 시행령 제2조의3 (역학조사의 내용) = 189
      • 시행령 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 = 190
      • 시행령 제2조의5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 190
      • 시행규칙 제3조의4 (역학조사반원의 증표) = 191
      • 제3장 건강진단 = 191
      • 제8조 (건강진단) = 191
      • 제9조 (건강진단 등의 명령) = 191
      • 시행규칙 제4조 (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 = 191
      • 제4장 예방접종 = 192
      • 제10조 삭제〈1999. 2. 8〉 = 192
      • 제10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 192
      • 시행령 제3조의2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 192
      • 시행령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 구성) = 192
      • 시행령 제3조의4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 193
      • 시행령 제3조의7 (보고) = 193
      • 시행령 제3조의8 (간사) = 193
      • 시행령 제3조의9 (수당과 여비) = 193
      • 시행령 제3조의10 (운영세칙) = 193
      • 시행령 제3조의11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 193
      • 시행령 제3조의12 (보상위원회의 구성) = 193
      • 시행령 제3조의13 (준용규정) = 194
      • 제11조 (정기예방접종) = 194
      • 제12조 (임시예방접종) = 194
      • 제13조 (예방접종의 공고) = 194
      • 시행규칙 제5조 (예방접종의 공시) = 194
      • 제14조 삭제〈1999. 2. 8〉 = 194
      • 제15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 195
      • 시행령 제4조의2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등) = 195
      • 시행령 제4조의3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 195
      • 시행규칙 제7조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 195
      • 시행규칙 제8조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등) = 195
      • 제16조 삭제〈1976·12·31〉 = 195
      • 제17조 삭제〈1976·12·31〉 = 196
      • 제18조 삭제〈1976·12·31〉 = 196
      • 제19조 삭제〈1976·12·31〉 = 196
      • 제20조 (예방접종증명서) = 196
      • 시행규칙 제9조 (예방접종증명서) = 196
      •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 = 196
      • 시행규칙 제10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관) = 196
      • 시행규칙 제10조의2 (예방접종실시결과의 보고) = 196
      • 시행규칙 제10조의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보고) = 196
      • 시행규칙 제10조의4 (신고 등의 방법) = 198
      • 제21조의2 (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 198
      • 제21조의3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 198
      • 제22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 = 198
      • 시행규칙 제11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198
      • 제5장 예방시설 = 199
      •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 199
      • 시행규칙 제12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 199
      • 시행규칙 제13조 (사립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 199
      • 제24조 삭제〈1999. 2. 8〉 = 200
      • 제25조 (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 200
      • 시행규칙 제14조 (공·사립의료기관등의 격리병사·진료소로의 대용지정) = 200
      • 제26조 삭제〈1999. 2. 8〉 = 200
      • 제27조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 = 200
      • 제28조 (예방시설의 관리방법) = 200
      • 제6장 환자 및 환가 = 200
      • 제29조 (격리환자) = 200
      • 시행령 제5조 (격리수용의 기간) = 201
      • 시행규칙 제15조 (제1군전염병 진료기관의 지정) = 201
      • 시행규칙 제16조 (제3군전염병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 = 201
      • 제30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 201
      • 시행규칙 제17조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 201
      • 제31조 삭제〈1993·12·27〉 = 201
      • 제32조 삭제〈1993·12·27〉 = 201
      • 제33조 (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 201
      • 제34조 삭제〈1993·12·27〉 = 202
      • 제35조 삭제〈1993·12·27〉 = 202
      • 제36조 삭제〈1993·12·27〉 = 202
      • 제37조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 202
      • 제38조 (소독의무) = 202
      • 시행규칙 제18조 (전염병환가 등에 대한 소독조치) = 202
      • 제7장 예방조치 = 203
      • 제39조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 = 203
      • 제40조 (소독조치) = 203
      • 시행령 제11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 204
      • 시행령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204
      • 시행규칙 제19조 (전염병환가등의 청소·소독 대상 등) = 204
      • 시행규칙 제20조 (소독회수 등) = 208
      • 제40조의2 (소독업무의 대행) = 208
      •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 208
      • 시행규칙 제20조의2 (소독업의 신고) = 209
      • 시행규칙 제20조의3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209
      • 시행규칙 제20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 209
      • 제40조의4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210
      • 시행규칙 제20조의5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210
      • 제40조의5 삭제〈1999·2·8〉 = 210
      • 제40조의6 (소독의 기준과 방법 등) = 210
      • 시행규칙 제20조의6 (소독의 기준 및 방법) = 210
      • 시행규칙 제20조의7 (소독 실시사항의 기록 및 보고 등) = 210
      • 제40조의7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 211
      • 시행규칙 제20조의8 (소독업종사자의 교육) = 211
      • 제40조의8 (영업의 정지명령 등) = 211
      • 시행규칙 제20조의9 (행정처분의 기준) = 212
      • 제40조의9 (청문) = 213
      • 제41조 삭제〈1999·2·8〉 = 213
      • 제42조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213
      • 시행규칙 제21조 (공무원의 증표) = 213
      • 제43조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 = 213
      • 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 214
      • 제44조 (방역관) = 214
      • 시행령 제12조 (방역관의 직명) = 214
      • 시행령 제13조 (방역관 등의 배치) = 214
      • 시행령 제14조 (방역관의 직무) = 214
      • 시행령 제1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 214
      • 제45조 (검역위원) = 214
      • 시행령 제16조 (검역의 고시 등) = 215
      • 시행규칙 제22조 (검역위원의 임명과 직무) = 215
      • 제46조 (예방위원) = 215
      • 시행규칙 제23조 (예방위원의 임명과 직무) = 215
      • 제9장 경비 = 216
      • 제47조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216
      • 제48조 (시·도가 부담할 경비) = 216
      • 제49조 (시·도가 보조할 경비) = 217
      • 시행령 제17조 (도의 보조비율) = 217
      • 시행령 제18조 (경비지출의 승인) = 217
      • 제50조 (국고부담경비) = 217
      • 제51조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 217
      • 제52조 (진료비의 징수) = 217
      • 시행규칙 제24조 (제3군전염병 요양비의 징수) = 218
      • 제53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218
      • 제54조 (손실보상) = 218
      • 시행령 제19조 (손실보상) = 218
      • 제54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218
      • 시행령 제19조의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219
      • 시행령 제19조의3 (보상수급권자) = 219
      • 시행령 제19조의4 (보상절차) = 220
      • 시행규칙 제24조의2 (보상의 신청 등) = 220
      • 제54조의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220
      • 제54조의4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등) = 221
      • 제10장 보칙 = 221
      • 제54조의5 (권한위임) = 221
      • 제54조의6 (비밀누설금지) = 221
      • 제11장 벌칙 = 219
      • 제55조 (벌칙) = 221
      • 제56조 (벌칙) = 222
      • 제56조의2 (과태료) = 222
      •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222
      • 시행규칙 제25조 (과태료의 징수) = 223
      • 부칙 = 223
      • [4] 지역보건법
      • 제1조 (목적) = 275
      •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75
      •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275
      • 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276
      • 시행규칙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 276
      •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277
      • 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277
      • 시행령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 = 278
      • 시행령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 278
      •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278
      • 시행규칙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 279
      •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79
      • 시행령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279
      • 제7조 (보건소의 설치) = 279
      • 시행령 제7조 (보건소의 설치) = 279
      • 제8조 (보건의료원) = 280
      • 제9조 (보건소의 의무) = 280
      • 시행규칙 제5조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예시 등) = 280
      •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 288
      • 시행령 제8조 (보건지소의 설치) = 288
      • 제11조 (보건소의 조직) = 288
      • 시행령 제9조 (보건소의 조직기준) = 288
      • 제12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 288
      • 시행령 제10조 (전문인력등의 배치기준) = 289
      • 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등의 배치) = 289
      •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 291
      • 시행령 제12조 (보건지소장) = 291
      • 시행령 제13조 (전문인력등의 임용자격기준) = 291
      • 시행령 제14조 (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 291
      •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등에 대한 교육훈련) = 291
      • 시행령 제15조 (전문인력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 = 292
      • 시행규칙 제8조 (전문인력등의 교류권고) = 292
      • 시행령 제16조 (전문인력등의 결원보충) = 292
      • 시행규칙 제9조 (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 = 292
      • 시행령 제17조 (교육훈련등의 대상 등) = 292
      • 제13조 (시설의 이용) = 293
      • 시행령 제18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 293
      • 제14조 (수수료 등) = 293
      • 제15조 (보건소의 시설) = 293
      • 제16조 (보건소 등의 표시) = 293
      • 제17조 (보건소 등의 회계) = 293
      •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 293
      • 시행규칙 제11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 294
      • 제19조 (비용의 보조) = 294
      • 제20조 (보고 등) = 294
      • 시행규칙 제12조 (보고 등) = 294
      •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 294
      • 제22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 294
      • 제23조 삭제〈1999. 2. 8〉 = 294
      •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 294
      •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 295
      • 제25조 삭제〈1999. 2. 8〉 = 295
      • 제26조 (과태료) = 295
      • 부칙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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