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의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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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 대구가톨릭대학교, 2010
학위논문(석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유아교육학과 , 2010
2010
한국어
서울
ⅴ, 56 p.; 26 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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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관련 단행본과 간행물, 석박사학위논문, 그리고 각종 통계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문헌중심의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점을 한국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 양성기관 및 기간에 있어서, 양성기관이 난립되어 있고 교육기관이 짧으므로 교사의 전문성 확보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프랑스는 0~6세까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인생의 기초교육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영·유아보육교사 교육을 국가체계 속에서 관리하고 강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화와 유아교육에 비해 공공성이 떨어지는 보육분야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통한 공보육화는 국가 차원의 교사양성체계의 정립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이화도 외, 2007). 이러한 공교육(보육)화와 함께 학교체계 즉, 학제의 틀 속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보호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유아학제 개편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을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 있어서 한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으나, 과목간의 유사성과 중복이 많아 보육교사 교육원의 교육에 대한 평가(표갑수, 백선희 2005) 면에서 미흡함이 있다. 또한 예비 보육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신념을 심어 줄 수 있는 기초 교사론이나 철학적 신념에 의한 기본 수양을 고취시키는 점에 소홀한 면이 많다.
셋째,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두 영역의 독자적 법령이 마련된 후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이원화된 체계가 되고 말았다. 육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전달체계가 종합적으로 되지 못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가족복지부로 행정이 나누어짐으로써 행·재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반면 영·유아보육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체계 안에 통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유아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 신설은 국가가 보육교사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프랑스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 양성에 대한 점진적인 국가 관리로의 통합은 현재 한국의 교사양성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 양성도 교사양성전문대학원에서 전문교사 교육을 실시하여 엄정한 질적 관리를 통해 교원 자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 1급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과 함께 2006년 12월부터 보육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증제도 시행으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교사 관리는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시·군·구로 이관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시설장 권한이었으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관리와 경력관리를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연동하여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유아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병설유치원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지만, 보육교사의 자격증 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통합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뿐 아니라 0~6세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힘든 점을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증 관리를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시킨다면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일원화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보육교사 보육실습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실기 교육이 부족(표갑수, 백선희 2005)하므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고 예비교사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미흡하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 영역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3세 미만을 담당하는 보육 영역에서는 유아교육에 비해 더욱 다양한 관련 전문가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보육업무상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할 수 있다. 추후 한국의 보육전문가 양성체계 및 자격증 관리체계를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라는 교사체계와는 다른 체계 속에서 이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해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는 국가임용고시를 통해서 선발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며, 기타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전문가 양성이나 자격증 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행정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aycare-teacher training systems of Korea and France in a bid to seek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daycare-teacher training system. Relevant literature of Korea and France on the daycare-teacher training s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aycare-teacher training systems of Korea and France in a bid to seek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daycare-teacher training system. Relevant literature of Korea and France on the daycare-teacher training system was analyzed, which included books, publication, theses, dissertations and all sorts of statistical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n France, preschool education and daycare geared toward ages between 0 and 6 were viewed not as what merely took care of preschoolers but as the basic stage of lifelong education.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roles of teachers was emphasized, and education of early childhood and daycare teachers was bolstered under the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provided specialized education to produce certified teachers, and the quality of that education was in strict control in order to ensure the superb qualifications of teachers.
In Korea, howev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Health, Family & Welfare split the responsibility for daycare services, which resulted in deteriorat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former was in charge of holding an examination for the selection of affiliated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latter took charge of the management of certified daycare teachers. Such a dual system made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efficiency of policy setting. At the same time, it's not easy to formulate consistent policies on education for ages between 0 and 6, though that should be conducted as part of lifelong education.
The above-mentioned findings illustrated that in Korea, the dual administration system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aycare should be unified, and that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preschool teachers and daycare teachers should be reinforced tond dst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aycare. Currently, those who want to be a daycare teacher just have to receivfiede-year educationchool teasn'ationg enough to ensure their successful job performance as professionals in the fud da. The education term should be extended tontwonyears, and the esta teshment of an idey chiycare teacher ication requiremis mandatory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daycare teachers and the quality of dayc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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