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산정시 나타나고 있는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주택분재산세의 직전 연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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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39-16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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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축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상당액 산정시 나타나고 있는 재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즉, 주택분재산세의 직전 연도 상당세액이 인근 유사한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유사주택의 재산세액을 고려한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현저한 차이 정도 및 유사한 주택의 세액결정방식이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분 재산세의 직전연도 세부담상한 적용 기준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상의 ‘현저한 차이"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정상가액 범위 결정 및 부동산공시법에서의 30%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둘째, 신축주택의 재산세 산정시 유사주택의 세액결정 방식으로 세액비교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세액비교법은 과세표준을 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주택이 다수일 경우 이 가운데 최근사 유사주택을 선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척도가 요구된다.
셋째, 재산세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액비교법을 채택하여 이를 재산세 산정지침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산세액의 산정과 유사주택의 선정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능성과 접근의 용이성, 산정 결과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perty taxation on newly-built house. Whe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operty taxes of newly-built houses and last year"s property taxes of similar houses nearby, the latter sh...
This study examines curr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perty taxation on newly-built house. Whe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operty taxes of newly-built houses and last year"s property taxes of similar houses nearby, the latter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law. There are many confus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axation of similar houses". Based on the survey of property taxation data for 25 municipal districts in Seoul. we propose several improvements on property taxation of newly-built houses.
Our conclusions are as follows:First, it is appropriate to use between 20% rule in accounting standards, and 30% rule in the real-estate disclosure law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perty tax law. Second, Tax comparison method is appropriate in determining the property tax of similar house near by. Since it is not necessary to calculate the taxable amounts backwards, Tax comparison method is easier to use. When there are many similar hous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f selecting similar house for comparis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uter programs for property taxation. When the tax comparison method is used, computer programming would be very helpful in enhancing tax officials" understanding and in reducing erro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만, "특성가격함수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시간변동계수모형에 의한 연쇄지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103-125, 2007
2 이범웅, "토지보상평가시 지가형성요인의 최대격차율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95-124, 2008
3 한기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의미와 ‘현저한 차이'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28) : 1997
4 유태현, "주택분재산세 역진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방세연구소 2008
5 김명준, "주택 가격지수 산정: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력을이용한 실증연구"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2008
6 지방세연구소, "종합부동산세 도입효과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008
7 이정국, "재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7 : 2007
8 이준희,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13-136, 2007
9 김호철,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강남 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39-57, 2008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1 이용만, "특성가격함수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시간변동계수모형에 의한 연쇄지수"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3 (13): 103-125, 2007
2 이범웅, "토지보상평가시 지가형성요인의 최대격차율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8 (18): 95-124, 2008
3 한기택,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의미와 ‘현저한 차이'의 판단기준" 법원도서관 (28) : 1997
4 유태현, "주택분재산세 역진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방세연구소 2008
5 김명준, "주택 가격지수 산정: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력을이용한 실증연구"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2008
6 지방세연구소, "종합부동산세 도입효과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2008
7 이정국, "재산세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7 : 2007
8 이준희, "자산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가격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9 (29): 113-136, 2007
9 김호철,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간의 인과성 및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강남 지역의 가격 이전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39-57, 2008
10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11 노영훈,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포럼 4 : 2004
미국의 단계 거래(Step Transaction)에 대한 과세와 우리 세법상의 시사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