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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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t producesunfair results. Even ‘Open Capture’ case decided the rights inaccordance with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Law. The case regardedsoftware license as ‘software use permit contract’ so that use of thesoftware was of no valu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o differ fromuse of works, and to judge that use behavior does not infringe uponCopyright Law. However, software license is thought to be ‘license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so that limitation onobjective of the use corresponds to valuable use ‘the manner and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Law. A temporary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gives limitation to author’s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2, so that its economic valueis interpreted to infringement upon reproduction right according to cue.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명국,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는 매매계약이다"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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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8 추신영, "라이선스에 대한 강제집행" 법조협회 53 (53): 73-98, 2004
9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105-149, 2008
10 박종권,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6 (16): 75-1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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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황찬현, "Shrinkwrap 계약" (3)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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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