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 = Does Software Execution Qualify as not Existing in Copyright Law?: Study on ‘Open Capture’ Cas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62445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번역하기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t producesunfair results. Even ‘Open Capture’ case decided the rights inaccordance with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Law. The case regardedsoftware license as ‘software use permit contract’ so that use of thesoftware was of no valu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o differ fromuse of works, and to judge that use behavior does not infringe uponCopyright Law. However, software license is thought to be ‘license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so that limitation onobjective of the use corresponds to valuable use ‘the manner and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Law. A temporary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gives limitation to author’s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2, so that its economic valueis interpreted to infringement upon reproduction right according to cue.
    번역하기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

    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t producesunfair results. Even ‘Open Capture’ case decided the rights inaccordance with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Law. The case regardedsoftware license as ‘software use permit contract’ so that use of thesoftware was of no valu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o differ fromuse of works, and to judge that use behavior does not infringe uponCopyright Law. However, software license is thought to be ‘license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so that limitation onobjective of the use corresponds to valuable use ‘the manner and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Law. A temporary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gives limitation to author’s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2, so that its economic valueis interpreted to infringement upon reproduction right according to cu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명국,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는 매매계약이다"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5

    4 정 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8 (8): 2001

    5 안효질, "상호의 라이선스" 19 (19): 2000

    6 안효질,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8 추신영, "라이선스에 대한 강제집행" 법조협회 53 (53): 73-98, 2004

    9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105-149, 2008

    10 박종권,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6 (16): 75-108, 2009

    1 허명국,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는 매매계약이다"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5

    4 정 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8 (8): 2001

    5 안효질, "상호의 라이선스" 19 (19): 2000

    6 안효질,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8 추신영, "라이선스에 대한 강제집행" 법조협회 53 (53): 73-98, 2004

    9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43 (43): 105-149, 2008

    10 박종권,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16 (16): 75-108, 2009

    11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著作權情報センタ- 2003

    12 Christian H. Nadan, "Software Licensing in the 21st Century: Are Software “Licenses”Really Sales, and How Will the Software Industry Respond?" 32 (32): 2004

    13 황찬현, "Shrinkwrap 계약" (3) : 200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