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남용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괴물, NPE, PAE 등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의소송 행위와 관련이 적지 않다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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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남용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괴물, NPE, PAE 등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의소송 행위와 관련이 적지 않다고 할 ...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남용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괴물, NPE, PAE 등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의소송 행위와 관련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규제하기로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허침해소송 본안 및 가처분의 건수, 특허권자의 승소율이나 가처분 인용률, 특허무효율,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특허침해죄, 경고장 등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토양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현실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남용 규제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남용의 유인이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소송 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토양에서 발생하여 활동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설령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규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rising interest recently in Korea for implementingstricter regulatory framework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buses. Apparently, this trend is largely in response to heightened activities ofnon-practicing or patent assertion entities. T...
There is a rising interest recently in Korea for implementingstricter regulatory framework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buses.
Apparently, this trend is largely in response to heightened activities ofnon-practicing or patent assertion entities. This paper attempts toevaluate the need for such regulatory framework by looking at therecent statistics for various facets of patent infringement suits includingthe number of infringement suits brought, patentee winning rate,amount awarded as monetary damages, and litigation cost associatedwith infringement suits. Because these factors are not favorable topatentee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re exists much lessincentive to br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Korea, let alone abuse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n the contrary, implementing astricter regulatory framework would likely to result in having a chillingeffect on innovation that the patent system originally designed topromote.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응준, "특허신탁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제 문제" (25) : 2008
2 손승우, "특허신탁 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3): 2008
3 특허청, "특허권리의 존속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2012
4 조영선,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한국법학원 135 : 137-172, 2013
5 설민수, "특허괴물 논란: 신화와 그 실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79-113, 2012
6 특허청,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감정평가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2012
7 권재열, "자금조달 목적의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221-250, 2006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3
9 한국지적재산법제연구원,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동향 분석-전국 지방법원에서 최근 5년간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 특허청 2014
10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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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기영,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12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유형분석 및 사례화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3 PWC, "2014 Patent Litigation Study: As case volume leaps, damages continue general decline"
14 특허청, "2011년 NPEs 활동현황 조사분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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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