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그들이 맡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도 그들이 맡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
공무원도 그들이 맡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짐.
따라서 종전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삭제). 나.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삭제).
나.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예산에 구속받게 되어 있는 공무원의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중 유리한 기준은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한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안 제33의2 신설).
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을 추가로 포함함(제4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