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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 연계에 관한 법제 = A Study on Law for Intellectual Property Sensi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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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decades, intellectual property(IP) issu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focused on mostly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P rights once the R&D has been completed. In recent years, the focus, however, has moved further towards IP connected R&D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R&D or in the course of the R&D.
    This tendency helps prevention of wasting time and resources due to duplication of R&D works and also creation of stronger IP for the result of the R&D by getting state of the art expressed in patent or technical data. It further helps for finding and choosing research subject before starting the R&D and taking the procedure for the R&D’s activities.
    The author’s aim in this article is to examines the Korean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P, mainly related with the R&D in the public sectors.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address the importance of IP for R&D in general(II). Then, I will conduct som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issue of the connection between R&D and IP(III). Further, I will discuss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s on the subject(IV).
    Finally, I will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IP sensitive R&D laws for private sectors as well as public sectors(V). For these improvements, the cooperation among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competent for IP and R&D is very much desirable an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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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decades, intellectual property(IP) issu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focused on mostly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P rights once the R&D has been completed. In recent years, the focus, however, has moved further towards IP conn...

    For decades, intellectual property(IP) issue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ave focused on mostly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IP rights once the R&D has been completed. In recent years, the focus, however, has moved further towards IP connected R&D prior to commencement of the R&D or in the course of the R&D.
    This tendency helps prevention of wasting time and resources due to duplication of R&D works and also creation of stronger IP for the result of the R&D by getting state of the art expressed in patent or technical data. It further helps for finding and choosing research subject before starting the R&D and taking the procedure for the R&D’s activities.
    The author’s aim in this article is to examines the Korean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P, mainly related with the R&D in the public sectors.
    For this purpose, firstly, I will address the importance of IP for R&D in general(II). Then, I will conduct som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issue of the connection between R&D and IP(III). Further, I will discuss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s on the subject(IV).
    Finally, I will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IP sensitive R&D laws for private sectors as well as public sectors(V). For these improvements, the cooperation among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competent for IP and R&D is very much desirable an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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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거 공공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같이 연구개발 이후에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고 특허활용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선행기술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여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택에 참조하고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즉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연계가 연구개발자와 행정기관, 지식재산권법 관련자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고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없었다. 앞으로 창조경제 중심의 지식정보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 경향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는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 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연구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연계와 관련된 법제를 체계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연계에 관련된 법제를 외국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지재권을 연계시키는 법제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이나 그 활용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연계까지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재 연계 연구개발 법제를 좀 더 체계화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까지 확산시키기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의 보호 뿐 아니라 창출과 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재연계연구개발의 실무를 담당해 온 특허청 등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기적인 법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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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공공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같이 연구개발 이후에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

    과거 공공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과 같이 연구개발 이후에 지식재산을 연계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특허의 양적 성장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고 특허활용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선행기술의 존재를 미리 파악하여 연구과제의 발굴과 선택에 참조하고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즉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 개시 이전에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을 연계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연계가 연구개발자와 행정기관, 지식재산권법 관련자에게 관심의 집중을 받고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없었다. 앞으로 창조경제 중심의 지식정보사회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과 연구개발의 연계 경향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현재는 연구개발과 지재권 연계 법제에 관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연구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연계와 관련된 법제를 체계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의 연계에 관련된 법제를 외국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과 지재권을 연계시키는 법제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성과의 귀속이나 그 활용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와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연계까지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재 연계 연구개발 법제를 좀 더 체계화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까지 확산시키기에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를 위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의 보호 뿐 아니라 창출과 그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지식재산위원회 및 지재연계연구개발의 실무를 담당해 온 특허청 등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기적인 법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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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해도, "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한국기술혁신학회 12 (12): 638-661, 2009

    2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의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특허관리를 중심으로" 2007

    3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기업 확인제 도입방안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 방안연구" 2012

    4 지식경제부, "지식재산 정책현안연구 I" 2011

    5 김홍범, "주요국 연구성과 관리활용제도 조사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6 황태형, "외국 주요국가의 산업재산권 사업화 지원제도 연구"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 창출, 보호, 활용 표준매뉴얼(국가연구개발사업)"

    8 권재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신론사 2012

    9 한국특허정보원,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특허분석방법론" 2005

    10 이태호, "기술개발과정에서의 특허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1998

    1 김해도, "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한국기술혁신학회 12 (12): 638-661, 2009

    2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의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특허관리를 중심으로" 2007

    3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기업 확인제 도입방안 및 발명진흥법령 개정 방안연구" 2012

    4 지식경제부, "지식재산 정책현안연구 I" 2011

    5 김홍범, "주요국 연구성과 관리활용제도 조사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6 황태형, "외국 주요국가의 산업재산권 사업화 지원제도 연구"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 창출, 보호, 활용 표준매뉴얼(국가연구개발사업)"

    8 권재열,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 신론사 2012

    9 한국특허정보원,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특허분석방법론" 2005

    10 이태호, "기술개발과정에서의 특허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1998

    11 임소진, "국내특허정보활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4) : 2008

    12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6

    13 오준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법제분석 및 개선의 기본방안, In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스템구축과 법제정비" 2000

    14 윤권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 귀속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18 (18): 2007

    15 윤종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

    16 윤종민, "국가연구개발 성과물 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17 윤종민,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리" 한국기술혁신학회 11 (11): 532-564, 2008

    18 손경한, "국가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분석 정보활용 확대방안 연구" 특허청 2012

    19 오준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 대비한 과학기술 관련법령 정비방안" 법제연구원 2000

    2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법령체계현황 및 개편방안" 2012

    21 윤종민, "공공기술의 소유권 관리제도" 2004

    22 内閣府政策統括官, "研究開発独立行政法人をめぐる最近の動き-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研究開発力強化法)の概要"

    23 科学技術, "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研究開発力強化法)の概要第27 回, H20.6.24"

    24 特許庁,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及び産業技術力強化法の改正に伴う特許出願等の手続における引用条項等の変更について"

    25 経済産業省, "日本版バイㆍドール条項について(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第30条)"

    26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 "国家科技计划年度报告2010, 一、2009年国家科技计划执行情况"

    27 Shlomit Yanisky-Ravid, "“For a Mess of Pottage”: Incentivizing Creative Employees Toward Improved Competitiveness"

    28 특허청 산업정책과, "’12년 특허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사업 추진계획"

    29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Program Policy Directive"

    30 Merges, R.P., "The Law and Economics of Employee Inventions" 13 (13): 1-53, 1999

    31 Fif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Proposal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 EC for S M E Specific Measures Exploratory Awards(Step 1) CALL S M E 1999/1"

    32 European Commission, "Seventh Framework Programme,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Rules for FP7 projects Version 3"

    33 European Commission, "Seventh Framework Programme, Guide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s for FP6 projects Version2"

    34 Takenaka, Toshiko, "Serious flaw of employee invention ownership under the Bayh-Dole Act in Stanford v. Roche: finding the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n the German Employee Invention Act. 20 Tex" 281-326, 2012

    35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

    36 Howard Bremer, "Laws Affecting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3.9 Handbook of Best Practices"

    37 Dietmar Harhoff, "Institutionalized Incentives For Ingenuity –Patent Value And The German Employees’ Inventions Act" Fakultät Für Betriebswirtschaft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38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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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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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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