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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 with a focus on analysis of civi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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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fo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landowners or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61). At this tim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the indemnity for losses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possible for the project operator to indemnify with land, after taking a reasonable land use plan and the project plan of the relevant public works into account, when the landowner wants such indemnity with land, he/she may indemnify with the land developed by implementing such public works pursuant to the follow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part, other than an indemnity paid in cash under the § 63 or in bonds under paragraphs (7) and (8) out of indemnities to be paid to the landowner.
    In Land Compensation Act, Prohibits of resale, Prohibits of business participation of private project operator, limitation of the area of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and so on are issues to be pointed out. However, improving these problems only is not enough to activate th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law discuss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measure of compensation where all of a person’s land is taken is the “just compensation” of the property as of the time of taking.
    Consequently, where landowners or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e measure of compensation must be the “just compensation” in our ca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to land held by the project operator lik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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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fo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landowners or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61). At this tim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As fo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y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landowners or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61). At this tim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the indemnity for losses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possible for the project operator to indemnify with land, after taking a reasonable land use plan and the project plan of the relevant public works into account, when the landowner wants such indemnity with land, he/she may indemnify with the land developed by implementing such public works pursuant to the follow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part, other than an indemnity paid in cash under the § 63 or in bonds under paragraphs (7) and (8) out of indemnities to be paid to the landowner.
    In Land Compensation Act, Prohibits of resale, Prohibits of business participation of private project operator, limitation of the area of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and so on are issues to be pointed out. However, improving these problems only is not enough to activate th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law discuss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measure of compensation where all of a person’s land is taken is the “just compensation” of the property as of the time of taking.
    Consequently, where landowners or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e measure of compensation must be the “just compensation” in our ca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to land held by the project operator like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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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1조). 이때 피수용자가 입은 손실보상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현물보상으로서 대토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부재지주에 대한 대토보상, 민간시행자의 사업참여 제한, 대토용지 면적제한 등이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만으로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토보상이 도입된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실시로 상충하고 있는 목적을 동시에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느낌이다. 반면 본고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수용에 따른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대체지 제도도 그러한 이론적 바탕위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으면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대토보상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고, 일본의 대체지 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수용자의 토지와 맞바꾼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토보상이 일본의 대체지 제도에 비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즉 공익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개발지의 일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토보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문이고 일본의 대체지 제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욱 동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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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1조). 이때 피수용자가 입...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1조). 이때 피수용자가 입은 손실보상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 현물보상으로서 대토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부재지주에 대한 대토보상, 민간시행자의 사업참여 제한, 대토용지 면적제한 등이 토지보상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만으로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대토보상이 도입된 목적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을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실시로 상충하고 있는 목적을 동시에 이룩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느낌이다. 반면 본고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수용에 따른 피수용자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대체지 제도도 그러한 이론적 바탕위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으면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토지보상법상의 대토보상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여 보상한다는 의미이고, 일본의 대체지 제도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피수용자의 토지와 맞바꾼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토보상이 일본의 대체지 제도에 비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즉 공익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개발지의 일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토보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문이고 일본의 대체지 제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욱 동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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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형철,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69-198, 2005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4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3

    5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6 박창석,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9 (9): 849-880, 2009

    7 이병준, "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한국토지법학회 28 (28): 37-62, 2012

    8 송상열, "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48) : 231-246, 2012

    9 김원보,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2007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1 문형철,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169-198, 2005

    2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3

    3 박균성, "행정법론(하) 제11판" 박영사 2013

    4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3

    5 윤정득,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2) : 328-343, 2010

    6 박창석, "토지취득보상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9 (9): 849-880, 2009

    7 이병준, "토지수용과 사법상의 법률문제" 한국토지법학회 28 (28): 37-62, 2012

    8 송상열, "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48) : 231-246, 2012

    9 김원보,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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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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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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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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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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