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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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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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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CO Decision in 2007 introduced an effect-based approach to find unreasonableness about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Form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each type of violations of abuse of dominance, however, was to be made visible in following cases.
      Analysis of nin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until present, represents that most decisions support the spirit and fundamental standards of the POSCO Decision. It means that the POSCO Decision is not one with limited application to refusal to deal cases only, as predicted by some commentators. Many voices categorize abuse of dominance cases into two types; exclusionary and exploitative as seen in theories of EU competition laws. Detailed analysis of the six Supreme Court decisions for exclusionary abuse shows that most of them go along with the standard prepared by the POSCO Decision with only minor variations. Decisions for the latter type, however compared with the decisions for the former type, reveal more fluctuations in terms of seriousness and unreasonableness criteria. Those criteria were not included in the POSCO Decision that dealt with exclusionary abuse and should be created new; as a result,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exploitative abuse may be found heterogeneous from that of the POSCO Decis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is not right and should be improved in future decisions. In any event, major criticism about the POSCO Decision was that it made regulations over dominant firms too difficult due to excessive requirement of intent factor that is not required in US and EU. It proved not to be true because past decisions did not raise the intent requriement as hard-to-prove issues in any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sed the Criteria of Abuse of Markt Dominance in 2012. The revision reflected the unreasonable criteria in the POSCO Decision in the codes. It accepted the POSCO standar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art of restriction of market competition. It means that the KFTC officially made it clear that she will respect the POSCO Decis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future.
      Confirming that the POSCO Decision is support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KF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 based approach that emphasizes market performance in all aspect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shall be a way to make the enforcement contribute in developing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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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SCO Decision in 2007 introduced an effect-based approach to find unreasonableness about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Form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each type of violations of abuse of dominance, however, was to be made visible in followin...

      The POSCO Decision in 2007 introduced an effect-based approach to find unreasonableness about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Form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each type of violations of abuse of dominance, however, was to be made visible in following cases.
      Analysis of nin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until present, represents that most decisions support the spirit and fundamental standards of the POSCO Decision. It means that the POSCO Decision is not one with limited application to refusal to deal cases only, as predicted by some commentators. Many voices categorize abuse of dominance cases into two types; exclusionary and exploitative as seen in theories of EU competition laws. Detailed analysis of the six Supreme Court decisions for exclusionary abuse shows that most of them go along with the standard prepared by the POSCO Decision with only minor variations. Decisions for the latter type, however compared with the decisions for the former type, reveal more fluctuations in terms of seriousness and unreasonableness criteria. Those criteria were not included in the POSCO Decision that dealt with exclusionary abuse and should be created new; as a result,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exploitative abuse may be found heterogeneous from that of the POSCO Decis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is not right and should be improved in future decisions. In any event, major criticism about the POSCO Decision was that it made regulations over dominant firms too difficult due to excessive requirement of intent factor that is not required in US and EU. It proved not to be true because past decisions did not raise the intent requriement as hard-to-prove issues in any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sed the Criteria of Abuse of Markt Dominance in 2012. The revision reflected the unreasonable criteria in the POSCO Decision in the codes. It accepted the POSCO standar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art of restriction of market competition. It means that the KFTC officially made it clear that she will respect the POSCO Decis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future.
      Confirming that the POSCO Decision is support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KF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 based approach that emphasizes market performance in all aspect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shall be a way to make the enforcement contribute in developing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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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효과주의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은 후속 판례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선고된 9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취지와 법리가 충실하게 지지되고 구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포스코 판결의 의의가 단순히 거래거절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이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강학 상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과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많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6개 판결을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상당히 부응하였다고 생각된다. 후자에 속하는 3개 경우는 배제남용을 다룬 포스코 판결과 이질적인 행위속성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축해야 했던 현저성과 부당성의 개념 및 기준에 혼선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특히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주의에 입각한 포스코 판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는 경향이 엿보여 아쉽다. 한편 포스코 판결에 대한 주된 비판이 주관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규제범위가 좁아졌다는 우려였는데, 그간의 판례를 통하여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에 관한 부분은 포스코 판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포스코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판결이 판례로 정착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이상,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주의적 접근을 공정거래법 전반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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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효과주의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은 후속 판...

      2007년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효과주의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은 후속 판례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선고된 9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취지와 법리가 충실하게 지지되고 구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포스코 판결의 의의가 단순히 거래거절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이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강학 상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과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많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6개 판결을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상당히 부응하였다고 생각된다. 후자에 속하는 3개 경우는 배제남용을 다룬 포스코 판결과 이질적인 행위속성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축해야 했던 현저성과 부당성의 개념 및 기준에 혼선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특히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주의에 입각한 포스코 판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는 경향이 엿보여 아쉽다. 한편 포스코 판결에 대한 주된 비판이 주관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규제범위가 좁아졌다는 우려였는데, 그간의 판례를 통하여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에 관한 부분은 포스코 판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포스코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판결이 판례로 정착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이상,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주의적 접근을 공정거래법 전반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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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세붕, "포스코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및 EU의 남용행위 판례비교: 남용행위의 부당성 인정요건과 입증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2) : 2009

      2 주진열,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고찰: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25 : 244-277, 2012

      3 조성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경쟁법학회 19 : 367-399, 2009

      4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 21 : 106-162, 2010

      5 신영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성립요건-유료방송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 법문사 6 : 2010

      6 김정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과 부당성의 판단기준"

      7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33-371, 2008

      8 이봉의, "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9) : 2008

      9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법학연구원 (64) : 401-439, 2012

      10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104) : 75-99, 2008

      1 곽세붕, "포스코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및 EU의 남용행위 판례비교: 남용행위의 부당성 인정요건과 입증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42) : 2009

      2 주진열, "티브로드 사건에 대한 고찰: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25 : 244-277, 2012

      3 조성국,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경쟁법학회 19 : 367-399, 2009

      4 홍대식,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한국경쟁법학회 21 : 106-162, 2010

      5 신영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성립요건-유료방송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 법문사 6 : 2010

      6 김정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성립요건 중 현저성과 부당성의 판단기준"

      7 홍대식, "사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333-371, 2008

      8 이봉의, "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9) : 2008

      9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법학연구원 (64) : 401-439, 2012

      10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법학원 (104) : 75-99, 2008

      11 황창식,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의 해석 및 집행상의 문제점-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법적용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회, 법문사 5 : 2009

      12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Ⅱ) -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판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법학회 9 (9): 105-140, 2010

      13 이황, "공정거래법상 단독의 위반행위 규제의 체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그 본질과 판단기준" 사법발전재단 1 (1): 201-263, 2008

      14 강우찬,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행위’의 판단방법, In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사법발전재단 2011

      15 윤인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관련 2008년 대법원판례의 개관" 한국경쟁법학회 19 : 279-329, 2009

      16 Paul Milgrom, "Predation, Reputation, and Entry Deterrence" 27 (27): 280-, 1982

      17 이황, "FRAND 확약 위반과 특허위협(Hold-up)에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기준" 한국법학원 (129) : 193-248, 2012

      18 American Bar Association, "Antitrust Law Developments (7th. ed)" 2012

      19 David S. Evans, "Antitrust Issues Raised by the Emerging Global Internet Economy" 102 : 3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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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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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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