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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신탁의 활용 = The Utilization of Collateral Trust by a Hypothec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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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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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take out a loan with a real estate as collateral, the most common form is the creation of mortgage. However, if they use the collateral trust, it has similar effect with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it is more favorable in the debt collection and the disposal of a secured property.
    The collateral trust can be designed into five types. ① It separates an owner of a secured property and a secured creditor formally by getting the trustee, a third party involved through the creation of trust. ② A loaner can take out a loan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given by a trustee as collateral from a hypothec bank. ③ The hypothec banker which gets the authorization of the trust service can be a creditor and at the same time a trustee by becoming a trustee for itself. Then, the hypothec bank can be a preferential beneficiary through the stratifica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 ④ The hypothec bank can give a loan to the beneficiary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by the bank as pawn. ⑤ The revised Trust Act 2012 introduces 'Security Interest Trust' created by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 'Security Interest Trust' separates the secured party and secured creditor, and is able to crea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due to the convertible function of trust.
    If these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connected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rance trust, the hypothec bank can raise the large-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Therefore, the hypothec bank had better recognize the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business and try to develop the financial commodity which can coordinate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In the financial market, the mortgage and the collateral trust is not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but one of a variety of financial commodities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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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take out a loan with a real estate as collateral, the most common form is the creation of mortgage. However, if they use the collateral trust, it has similar effect with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it is more favorable i...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take out a loan with a real estate as collateral, the most common form is the creation of mortgage. However, if they use the collateral trust, it has similar effect with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it is more favorable in the debt collection and the disposal of a secured property.
    The collateral trust can be designed into five types. ① It separates an owner of a secured property and a secured creditor formally by getting the trustee, a third party involved through the creation of trust. ② A loaner can take out a loan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given by a trustee as collateral from a hypothec bank. ③ The hypothec banker which gets the authorization of the trust service can be a creditor and at the same time a trustee by becoming a trustee for itself. Then, the hypothec bank can be a preferential beneficiary through the stratifica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 ④ The hypothec bank can give a loan to the beneficiary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by the bank as pawn. ⑤ The revised Trust Act 2012 introduces 'Security Interest Trust' created by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 'Security Interest Trust' separates the secured party and secured creditor, and is able to crea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due to the convertible function of trust.
    If these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connected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rance trust, the hypothec bank can raise the large-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Therefore, the hypothec bank had better recognize the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business and try to develop the financial commodity which can coordinate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In the financial market, the mortgage and the collateral trust is not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but one of a variety of financial commodities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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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채권 회수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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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채권 회수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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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2 김진우,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 최병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37 (37): 183-198, 2012

    4 김상용,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5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6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9 안성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도입효과와 제도개선 방향" 금융투자협회 2010

    10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서울대 금융법센터 (52) : 2012

    1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2 김진우,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3 최병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논의" 법학연구소 37 (37): 183-198, 2012

    4 김상용,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5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6 안성포, "신탁법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 2009년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83-120, 2009

    7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9 안성포,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도입효과와 제도개선 방향" 금융투자협회 2010

    10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서울대 금융법센터 (52) : 2012

    11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에 대한 시공회사의 인식"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161-183, 2008

    12 안성포, "담보권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법무부 (59) : 120-138, 2012

    13 황남석,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고찰" 2012

    14 최수정, "개정 신탁법상의 수익권" 법무부 (59) : 139-160, 2012

    15 寺本昌広, "逐条解説新しい信託法(補訂版)" 2008

    16 지원림, "民法講義" 弘文社 2010

    17 小野傑, "新形態の信託-自己信託⋅事業の信託⋅目的信託⋅セキュリティトラスト" 60 (60): 2007

    18 小野傑, "新信託法と弁 護士業務" (1335) : 2007

    19 長谷川貞之, "擔保權信託の法理" 勁草書房 2011

    20 大野正文, "担保目的の信託" (1261) : 2007

    21 池尾和人, "市場型間接金融の經濟分析" 日本評論社 2004

    22 新井誠, "信託法(第3版)" 有斐閣 2008

    23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24 山田誠一, "セキュリティ⋅トラス卜の実体法上の問題点, 金融法務研究会報告書(14)" 金融法務研究会 2006

    25 藤原彰吾, "セキュリティ⋅トラスト活用に向けての法的課題(下)" (1796) : 2007

    26 藤原彰吾, "セキュリティ⋅トラスト活用に向けての法的課題(上)" (1795) : 2007

    27 青山善充, "セキュリティ⋅トラストの民事手続法上の問題, 金融法務研究会 第2分科会報告書" 担保法制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2006

    28 金融法委員会, "セキュリティ⋅トラスティの有効性に関する論点整理"

    29 浅田隆, "<座談会>銀行から見た新たな信託法制-想定される設例を契機に-" (1810)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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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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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15 1.36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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