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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규제에 관한 국내법제도 개선방향 = Reform of Legal Regulation System Surrounding Tobacc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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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익(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상의 각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을 준수일정에 따라 법제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제도의 개선방향은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적 정비`,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치의 도입` 이라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의 `담배규제법`의 신설을 전제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혐연권을 국민의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기초로 명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담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담배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등 담배규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담배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판매금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규제 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경고문구와 발암물질 표시의무(도화의 표시의무 포함), 담배성분표시의무, 오도성문구사용금지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와 판매지역 등의 표기의무와 같이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표시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담배광고 · 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제한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 지정의무, 지방자치단 체의 금연구역지정권한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법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벌칙규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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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익(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상의 각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을 준수일정에 따라 법제화하여 추진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말부터 발효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익(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비준국으로서, 동 협약 상의 각종 담배규제 및 금연정책을 준수일정에 따라 법제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규제와 관련된 국내법제도의 개선방향은 `담배규제 및 금연법령의 체계적 정비`,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치의 도입` 이라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일의 `담배규제법`의 신설을 전제로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혐연권을 국민의 담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기초로 명시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담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담배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등 담배규제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담배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판매금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규제 등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담배의 포장 및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경고문구와 발암물질 표시의무(도화의 표시의무 포함), 담배성분표시의무, 오도성문구사용금지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와 판매지역 등의 표기의무와 같이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표시의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담배광고 · 판매촉진 및 후원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제한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구역 지정의무, 지방자치단 체의 금연구역지정권한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법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벌칙규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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