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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정책의 추진방향 = Tobacco Labeling Regulations; Implications from FCTC COP3 of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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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이후 3년이내(2008년까지)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 2008년 12월 시행된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에 발암물질표기를 통해 건강경고가 더 강화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건강경고 및 표시제도의 본질적인 개선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첫째, 건강경고의 확대 및 그림경고의 도입, 둘째, 저타르, 라이트 및 마일드와 같은 오도문구의 금지, 셋째, 방출물 및 성분 표기규제 완화 등이다. 담배갑 포장 및 라벨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단순포장에 있다. 담배갑 포장의 디자인이나 다른 회사라벨관련 요소들로 인해 일반인이 담배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의 도입 및 수정 후 6개월에서 9개월간의 메시지 인식과정과 흡연위험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효과적인 담배갑포장 및 라벨정책을 위해서 연구정보가 국내 축적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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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이후 3년이내(2008년까지)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 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이후 3년이내(2008년까지)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 2008년 12월 시행된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에 발암물질표기를 통해 건강경고가 더 강화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건강경고 및 표시제도의 본질적인 개선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첫째, 건강경고의 확대 및 그림경고의 도입, 둘째, 저타르, 라이트 및 마일드와 같은 오도문구의 금지, 셋째, 방출물 및 성분 표기규제 완화 등이다. 담배갑 포장 및 라벨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단순포장에 있다. 담배갑 포장의 디자인이나 다른 회사라벨관련 요소들로 인해 일반인이 담배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의 도입 및 수정 후 6개월에서 9개월간의 메시지 인식과정과 흡연위험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효과적인 담배갑포장 및 라벨정책을 위해서 연구정보가 국내 축적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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