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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Study on Insurance Sales Channels’ Liability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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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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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모집 관련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도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산업 관련 거래의 안전을 위해 1977년 도입되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취지, 내용 및 효과는 동일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 등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모집조직들이 등장하였고, 그 규모 및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적 감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는 직접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의 등장 및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모집조직과 그 성격 및 영향력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모집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모집위탁이 지휘·감독을 수반하는 사용관계와 유사하였다면, 새로운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위탁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도급이나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처럼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직,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강하여 보험회사의 현실적·규범적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설계사의 행위는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법 및 금소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집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모집질서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때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영업보증금 강화 및 우선변제권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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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모집 관련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도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산업 관련 거래의 안전을 위해 1977년 도입되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취지, 내용 및 효과는 동일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 등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모집조직들이 등장하였고, 그 규모 및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적 감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는 직접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의 등장 및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모집조직과 그 성격 및 영향력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모집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모집위탁이 지휘·감독을 수반하는 사용관계와 유사하였다면, 새로운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위탁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도급이나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처럼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직,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강하여 보험회사의 현실적·규범적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설계사의 행위는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법 및 금소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집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모집질서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때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영업보증금 강화 및 우선변제권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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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두남 2015

      2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3 황현아, "보험회사의모집위탁관련 배상책임의문제점-보험업법제102조와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7

      4 김은경 ; 정세창 ; 김헌수, "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324-344, 2015

      5 양석완,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한국기업법학회 21 (21): 311-350, 2007

      6 金泳勳,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민사판례연구회 (30) : 639-679, 2008

      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8 김경환,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보험 연구원 2011

      9 김동겸,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험연구원 2021

      10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2017)"

      1 성대규, "한국보험업법" 두남 2015

      2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3 황현아, "보험회사의모집위탁관련 배상책임의문제점-보험업법제102조와민법 제75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7

      4 김은경 ; 정세창 ; 김헌수, "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324-344, 2015

      5 양석완,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과 외형이론" 한국기업법학회 21 (21): 311-350, 2007

      6 金泳勳,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민사판례연구회 (30) : 639-679, 2008

      7 한기정, "보험업법" 박영사 2019

      8 김경환, "보험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보험 연구원 2011

      9 김동겸,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논의 배경과 향후 과제" 보험연구원 2021

      10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2015-2017)"

      11 전우현,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289-327, 2009

      12 이성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합리적 해석과 쟁점분석" (사)한국보험법학회 14 (14): 157-182, 2020

      13 전한덕,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보험업법 제102조의 올바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법제처 685 : 10-46, 2019

      14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5 김창호, "독립보험대리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7

      16 금융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7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 부과> ▣ 윤창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551호)"

      18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9 (9): 63-111, 2020

      19 김동겸,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험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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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6 0.46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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