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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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그 소속 설계사 포함)의 모집 관련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모집 관련 행위를 지휘·감독하며 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도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산업 관련 거래의 안전을 위해 1977년 도입되었다. 현재는 관련 내용이 금소법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취지, 내용 및 효과는 동일하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 등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모집조직들이 등장하였고, 그 규모 및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되는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간접적 감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는 직접적 감독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플랫폼의 등장 및 마이데이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모집조직과 그 성격 및 영향력 면에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모집조직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모집위탁이 지휘·감독을 수반하는 사용관계와 유사하였다면, 새로운 모집조직에 대한 모집위탁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도급이나 위임과 같은 계약관계에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처럼 모집위탁관계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직, 규모, 영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성이 강하여 보험회사의 현실적·규범적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험대리점과 그 소속 설계사의 행위는 모집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민법 및 금소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집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모집질서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임 배분의 기준을 마련할 때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영업보증금 강화 및 우선변제권 도입 등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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