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전자어음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93771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forcement of the Act. In the early days, electronic promissory note was unfamiliar and new, so it was not used by many people. But as the Act was revised to make it mandatory to use, the usage began to increase gradually. According to the Act, both listed public companies and intermediate companies are mandatorily us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d I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which extracted from the last 15 years of operation of the Act. The more clear provisions regul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more safe financial payment is possible through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번역하기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forcement of the Act. In the early days, electronic promissory note was unfamiliar and new, so it was not used by many people. But as the Act was revised to make it mandatory to use, the usage began to increase gradually. According to the Act, both listed public companies and intermediate companies are mandatorily us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d I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which extracted from the last 15 years of operation of the Act. The more clear provisions regul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more safe financial payment is possible through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상거래 영역에서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법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현금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결제수단들은 빠른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존 실물어음(종이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가지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필요했고 이에 기업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하여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 없던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도 그 예가 거의 없는 제도여서 초기에는 그 이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8일 전자어음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어서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법의 개정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화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의 결과로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어음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현행 전자어음법상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문제점으로는 (1) 전자어음 의무사용의 문제점, (2) 백지어음의 허용여부, (3)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여부의 명확화, (4) 배서회수의 제한, (5) 전자어음의 강제집행 등 5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번역하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상거래 영역에서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법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현금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도 전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상거래 영역에서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법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현금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결제수단들은 빠른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존 실물어음(종이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가지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필요했고 이에 기업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하여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 없던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도 그 예가 거의 없는 제도여서 초기에는 그 이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8일 전자어음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어서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법의 개정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화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의 결과로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어음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현행 전자어음법상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문제점으로는 (1) 전자어음 의무사용의 문제점, (2) 백지어음의 허용여부, (3)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여부의 명확화, (4) 배서회수의 제한, (5) 전자어음의 강제집행 등 5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구은영, "현행 전자어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금융결제원 (59) : 2015

    2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2 (22): 2003

    3 황현영,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협회 65 (65): 151-192, 2016

    4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법무부 (24) : 2004

    5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547-578, 2003

    6 임재호, "전자어음제도의 내용과 법리적 과제" 법학연구소 33 (33): 463-501, 2009

    7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법무부 (24) : 2004

    8 박영준,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01-328, 2013

    9 김문재, "전자어음에 있어서 어음법리의 수정"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 : 2008

    10 김재두,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517-553, 2010

    1 구은영, "현행 전자어음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바람직한 개정방향" 금융결제원 (59) : 2015

    2 정경영,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2 (22): 2003

    3 황현영,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협회 65 (65): 151-192, 2016

    4 정경영,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법무부 (24) : 2004

    5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547-578, 2003

    6 임재호, "전자어음제도의 내용과 법리적 과제" 법학연구소 33 (33): 463-501, 2009

    7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법무부 (24) : 2004

    8 박영준,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01-328, 2013

    9 김문재, "전자어음에 있어서 어음법리의 수정"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2 : 2008

    10 김재두,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517-553, 2010

    11 정찬형, "전자어음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무부 (24) : 2004

    12 정완용, "전자어음법에 관한 고찰" 법무부 (24) : 2004

    13 한영희, "전자어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6 (6): 263-279, 2005

    14 최재영, "전자어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 검토" 법무부 (68) : 239-265, 2014

    15 정경영,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의 ‘증권성’확보에 관한 연구 - 최근 UNCITRAL Working Group Ⅳ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11 (11): 135-168, 2014

    16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07

    1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18 하순원, "일본 전자기록채권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전자채권제도 및 전자어음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하여 -" 법조협회 65 (65): 235-273, 2016

    19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의 법리 연구" 동방문화사 2019

    20 양명조,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2009

    21 이기수, "어음ㆍ수표법" 박영사 2015

    22 이철송, "어음ㆍ수표법" 박영사 2017

    23 정동윤,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2004

    24 홍복기, "어음ㆍ수표법" 법문사 2017

    25 최준선, "어음ㆍ수표법" 삼영사 2019

    26 김문재, "약속어음제도의 현상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6 (36): 69-108, 2018

    27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20

    28 안수현, "電子어음제도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한국의 電子어음법과 일본의 電子債權記錄法의 비교에 기초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5 (35): 169-218, 201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5-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6 0.53 0.68 0.2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