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1∼3급의 고위직 가운데 20%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직 내·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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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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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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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57-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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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1∼3급의 고위직 가운데 20%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직 내·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중앙부처 1∼3급의 고위직 가운데 20%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직 내·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말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로서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가운데 129개를 확정하고, 2000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발전을 위해 초기의 추진과정에서 고려 되어야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정책논문이다.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전`에 다루어야 할 사항과 `선발과정` 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 그리고 `선발 후`의 관리사항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전`의 대상직위에 대하여 동태적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직종·직군·직렬의 재정비로 임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 `선발과정`에서도 기준설정 및 인사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다단계에 걸쳐 다양한 능력검증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리고 `선발 후`에는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성과 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 과정을 한눈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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