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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간제법 하에서의 종전 판례법리의 유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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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期?制法存在不少的??,因此本法施行前?范期?制??的各??型的判例法理能否在期?制法施行后也依然重??持?适用的??在?充有?期?制??的?范方面具有?大的意?。 首先,在期?制法律?境下,有?所?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的第一?型的判例法理在二年以?的范?下是无法?足相?要件的,因而?无法??适用。 第二?型,?有?所? “??合同中的有?期?的?定只是表面形式的情?” 的判例法理是?? “期?制??合同性” 本身,因此?以限制?使用??的方式?范期?制??形?的?行期?制法的共存??不??生任何??的。因?此法理是通? “合同的解?” ??明? “合同的??”?判????合同是否?“有期?的合同” 。但是,第二?型的判例法理今后?同 “更新期待?” 一同被??而不是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 然后,在承?期?制??合同的前提下?推适用限制解雇法理的第四?型的判例法理是第三?型的判例法理的?展形式。因此,在 “合同的解?” ,具?考? “考?相?情?的合同的??性?容” ?判???者的更新期待?的成立?否的方面,不??同?行的期?制法重?适用,而且?可以?第二?型的判例法理相互?持?适用。 ?在成?任用根据的法令的?定或者合同?定使任用?人承?再任用??或者存在有?再任用程序及要件等?定而使??者??可能被再任用的?格的要件下?定正?期待?的情?下适用?的第三?型的判例法理具有?渡期的法理性?。因此,在?行期?制法律?境下,更新期待程度?强的情??适用第二?型的判例法理,而更新期待程度不像第二?型的情?那?强?,?适用把??具?的??合同的事??系作?判??准而判??事人的主?意思和合同的客???的第四?型的判例法理,而第三?型的判例法理失去了?立地?持?适用的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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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期?制法存在不少的??,因此本法施行前?范期?制??的各??型的判例法理能否在期?制法施行后也依然重??持?适用的??在?充有?期?制??的?范方面具有?大的意?...

    ?行期?制法存在不少的??,因此本法施行前?范期?制??的各??型的判例法理能否在期?制法施行后也依然重??持?适用的??在?充有?期?制??的?范方面具有?大的意?。 首先,在期?制法律?境下,有?所?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的第一?型的判例法理在二年以?的范?下是无法?足相?要件的,因而?无法??适用。 第二?型,?有?所? “??合同中的有?期?的?定只是表面形式的情?” 的判例法理是?? “期?制??合同性” 本身,因此?以限制?使用??的方式?范期?制??形?的?行期?制法的共存??不??生任何??的。因?此法理是通? “合同的解?” ??明? “合同的??”?判????合同是否?“有期?的合同” 。但是,第二?型的判例法理今后?同 “更新期待?” 一同被??而不是 “以往?期地存在???合同的反?和更新的情?” 。 然后,在承?期?制??合同的前提下?推适用限制解雇法理的第四?型的判例法理是第三?型的判例法理的?展形式。因此,在 “合同的解?” ,具?考? “考?相?情?的合同的??性?容” ?判???者的更新期待?的成立?否的方面,不??同?行的期?制法重?适用,而且?可以?第二?型的判例法理相互?持?适用。 ?在成?任用根据的法令的?定或者合同?定使任用?人承?再任用??或者存在有?再任用程序及要件等?定而使??者??可能被再任用的?格的要件下?定正?期待?的情?下适用?的第三?型的判例法理具有?渡期的法理性?。因此,在?行期?制法律?境下,更新期待程度?强的情??适用第二?型的判例法理,而更新期待程度不像第二?型的情?那?强?,?适用把??具?的??合同的事??系作?判??准而判??事人的主?意思和合同的客???的第四?型的判例法理,而第三?型的判例法理失去了?立地?持?适用的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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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기간제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 근로 보호법리
    • Ⅲ. 기간제법 시행이후 종전 판례법리의 적용여부
    • Ⅳ. 結
    • Abstract
    • Ⅰ. 서론
    • Ⅱ. 기간제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 근로 보호법리
    • Ⅲ. 기간제법 시행이후 종전 판례법리의 적용여부
    • Ⅳ. 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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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41-, 2010

    2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3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21) : 1-30, 2005

    4 임종률,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무법인 충정 3-, 2008

    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147-, 2010

    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371-372, 2011

    7 조성혜, "기간제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5) : 137-178, 2007

    8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857-892, 2009

    9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97-251, 2011

    10 박제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한국노동연구원 2008 (2008): 65-67, 2008

    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41-, 2010

    2 박지순,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19 (19): 27-65, 2009

    3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21) : 1-30, 2005

    4 임종률,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법무법인 충정 3-, 2008

    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147-, 2010

    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371-372, 2011

    7 조성혜, "기간제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25) : 137-178, 2007

    8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857-892, 2009

    9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97-251, 2011

    10 박제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한국노동연구원 2008 (2008): 65-67, 2008

    11 도재형,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147-184, 2008

    12 유성재, "「기간제법」의 제정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중앙법학회 12 (12): 357-379, 2010

    13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2477&stts_cd=247701&clas_div=C&idx_sys_cd=&idx_clas_c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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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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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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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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