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헌법은 대통령임기제를 5년단임제로 하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 통령제의 운용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제와 선거주기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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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20
KCI등재
학술저널
149-18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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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87년헌법은 대통령임기제를 5년단임제로 하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 통령제의 운용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제와 선거주기의 변경을...
1987년헌법은 대통령임기제를 5년단임제로 하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달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 통령제의 운용이 불안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제와 선거주기의 변경을 주장한다. 지난 2007년 노무현정권의 개헌시도가 그러한 예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의 안정은 대통령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통령과 거대여당의 독점적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운명적 속성이기도 하다. 4년 1차 연임제는 선거주기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며 또한 책임정치원리의 구현과 조기 레임덕 방지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행 단임제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다. 대선과 총선의 동일주기는 비교제도론적으 로 볼 때 대통령다수파와 의회다수파를 일치시킴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 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상대다수결의 대통령선출방식이 계기가 되어 소수의 대표가 대통 령으로 선출되면서 여소야대 현상이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는 여야관계의 경색을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간의 교착상태 나아가 분점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별도주 기에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선거주기의 일치와 함께 대통령선출방식의 변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혼합주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체계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분리하여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체계의 혼합주기는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국민의 선명한 의사에 의하여 정치적 역학관계를 균형화하기 때문에 우리 에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거래비용경제학/신제도경제학/진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제한적 합리성 및 인지과학의 변화 흐름이 인지경제학 전개에 주는 시사
법(Law)과 입법(Legislation)의 구분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