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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the Status of Jurisdiction by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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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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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part of the Military Court Act was revised in September 2021, crimes that cause sexual violence crimes, deaths of soldier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obtaining their status were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are in effect as of July 1, 2022. As the scope of the military court's identity jurisdiction was reduced, many of the military crimes dedicated to the military were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In line with some revisions to the Military Court Act, the Presidential Decree enacted the Regulation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Crimes of Soldiers, etc., but military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still exist, such as cases occurring within military units or suspects or victims residing in military units. In addition, the secondary damage of sex crimes and prostitution cases committed by soldiers are still carried out by the military police,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such as reorganizing the system to enable efficient case handling and follow-up management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reduction of status jurisdic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along with the revision 「Military Court Act」 to prepare procedures and present a new organization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vestig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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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part of the Military Court Act was revised in September 2021, crimes that cause sexual violence crimes, deaths of soldier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obtaining their status were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are in effe...

      As part of the Military Court Act was revised in September 2021, crimes that cause sexual violence crimes, deaths of soldiers, and crimes committed before obtaining their status were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court and are in effect as of July 1, 2022. As the scope of the military court's identity jurisdiction was reduced, many of the military crimes dedicated to the military were directly investigated by the police. In line with some revisions to the Military Court Act, the Presidential Decree enacted the Regulations on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Crimes of Soldiers, etc., but military organizational specificities still exist, such as cases occurring within military units or suspects or victims residing in military units. In addition, the secondary damage of sex crimes and prostitution cases committed by soldiers are still carried out by the military police,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 connection between investigations.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pare measures such as reorganizing the system to enable efficient case handling and follow-up management through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reduction of status jurisdictio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Court Ac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revised Military Court Act along with the revision 「Military Court Act」 to prepare procedures and present a new organization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vestiga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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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군에서 전담하던 군인 범죄 중 상당수가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었다. 「군사법원법」일부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군부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군부대 내 거주하는 등 군조직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2차 피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등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수사 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군사법원법」변천사와 더불어 개정「군사법원법」에 대한 한계 등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수사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새로운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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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2022년...

      2021년 9월에 군사법원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군에서 전담하던 군인 범죄 중 상당수가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었다. 「군사법원법」일부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군부대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군부대 내 거주하는 등 군조직 특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2차 피해 및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등은 여전히 군사경찰이 수행하고 있어 수사 간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군사법원법」개정에 따른 신분적 재판권 축소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군사법원법」변천사와 더불어 개정「군사법원법」에 대한 한계 등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수사단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 마련 및 새로운 조직 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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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형사절차상 신분적 재판권 위반에 대한 고찰 - 일반법원의 군인 등에 대한 재판의 효력과 비상상고 -" 법학연구소 22 (22): 116-140, 2014

      2 "헌재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3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4 최예지, "해군 성폭력 女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구속...피해자는 순직 결정"

      5 "해군 1982. 5. 14. 선고 82노15"

      6 고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 시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7 정지훈,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한국형사법학회 34 (34): 173-204, 2022

      8 임석택, "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6

      9 김선녀, "위계에 의한 군성폭력의 문제점 -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 (8): 85-92, 2022

      10 김윤주, "연이은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1 박정훈, "형사절차상 신분적 재판권 위반에 대한 고찰 - 일반법원의 군인 등에 대한 재판의 효력과 비상상고 -" 법학연구소 22 (22): 116-140, 2014

      2 "헌재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

      3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4 최예지, "해군 성폭력 女중사 사망 사건 가해자 구속...피해자는 순직 결정"

      5 "해군 1982. 5. 14. 선고 82노15"

      6 고석,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 과정에 관한 연구 : 국방경비법에서 군법회의법 제정 시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7 정지훈, "평시 군형사법 체제의 청산" 한국형사법학회 34 (34): 173-204, 2022

      8 임석택, "의문제기된 군내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 : 과학수사와 감소방안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6

      9 김선녀, "위계에 의한 군성폭력의 문제점 -언론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 (8): 85-92, 2022

      10 김윤주, "연이은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11 허경미, "성인지적 관점의 군대 젠더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30 (30): 59-88, 2021

      12 문준영,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4) : 97-136, 2007

      1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국정과제"

      14 "대법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15 "대법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16 "대법 1997. 5. 30. 선고 96도2067"

      17 김현주,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권" 화랑대연구소 72 (72): 135-170, 2016

      18 김정수,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소고" 법학연구소 45 (45): 129-160, 2021

      19 이미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연구원 2016

      20 박기주, "군내부조리 실태분석과 예방대책 : 장병자살사고 발생원인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1 (11): 85-100, 2006

      21 김정수,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회 (38) : 71-102, 2021

      22 박주상 ; 권영복, "군 사망사고 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군의문사를 중심으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7 (7): 119-138, 2011

      23 강연주, "군 ‘성범죄’는 민간경찰·‘2차 가해’는 군사경찰…따로 노는 수사 가이드라인"

      24 국회 국방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25 신재웅, "[단독] 혼인신고 한 날 세상을 등진 여군…” 용서할수 없어요"

      26 오동석, "1950년대 군법회의와 군 사법권 독립 논의"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85-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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