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소작문제 유형별 쟁점적 권리 사안과 그 판결에 활용된 법적 기준을 파악해 본다. 첫째, 소작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관심이다. 1910~1920년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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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83-22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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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소작문제 유형별 쟁점적 권리 사안과 그 판결에 활용된 법적 기준을 파악해 본다. 첫째, 소작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관심이다. 1910~1920년대에 집중...
일제하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통해 소작문제 유형별 쟁점적 권리 사안과 그 판결에 활용된 법적 기준을 파악해 본다. 첫째, 소작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관심이다. 1910~1920년대에 집중된 관련 판례를 보면 소작지에 대해 지주와 소작인 모두 점유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했으나, 토지 소유권이 우선 보호되었고 ‘악의의 점유자’로 판정되면 즉시 점유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반환해야 했다. 실제 지주-소작관계보다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에게 수확 이익이 돌아갔고, 일본 민법은 그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다.
둘째, 소작권과 관련한 쟁점이다. 도지권은 1910~192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에서 영소작권으로 축소 해석하여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5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도지권은 인정되었으나, 이제 일본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영소작권은 설정 등기 신청을 해야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영소작권 설정 등기는 1930년대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도지권 분쟁은 지주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통상 소작권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작계약에 의해 보장되고 임대차 등기가 필수였다. 그런데 당시 소작계약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책임을 강제하지 않아 소작권은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지주에게 유리했다. 조선농지령 시행 후 소작지 소유권자 변경 시 별도의 소작계약과 임대차 등기 없이도 이전 소작권이 보장되었으나, 지주들의 자의적인 소작권 취소·이동 현상은 계속되었다.
셋째, 소작료에 대한 분쟁이다. 소작료 지불방법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서로 입증해야 했으나, 당시 구두 소작계약이 많던 상황을 지주는 악용했다. 농지령 실시 후 실수확량 감소 시 소작료 감면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기존의 임차료 감액에 관한 민법 효력을 농지령 규정에서 순이익 개념을 도입하여 강화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농지령 발표를 전후하여 지주들은 앞다투어 소작료를 증액하였다.
넷째, 소작지관리자 문제이다. 농지령에 의해 마름 등 소작지관리자는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했고, 부적당한 경우 행정관청이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대만큼 소작지관리자는 잘 통제되지 않았고, 그의 문제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없는 농지령의 결함을 악용하여 마름과 지주가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 소작입법으로 제한되게나마 소작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식민권력의 정책 의도는 실제로는 지주들의 자의적인 농지령 미준수나 결함 악용의 방임으로 이어져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특히 소작권, 소작료, 소작지관리자 문제를 두고 식민농정은 농촌 통제에 성공하기에 역부족이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강화·유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Joseon High Cour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issues related to the farm tenancy problems could be identified. First, it concerned the ownership and the possessory right of the tenant farm. Apart from the actual rel...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Joseon High Cour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issues related to the farm tenancy problems could be identified. First, it concerned the ownership and the possessory right of the tenant farm. Apart from the actual relation of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rvest profits were preferentially given to the landowner, and the Japanese Civil Code became the absolute standard of judgment.
Second, it was an issue related to the tenant right. According to the Japanese Civil Code and the Japanes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the tenant right was guaranteed by the contract of the tenant farming. The registration of lease was also necessary, so it was favorable to the landlor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Joseon Agricultural Land Act, the previous tenant right was secured without a separate contract of the tenant farming and its registration at the time of changing the ownership of the tenant farm. However, the phenomenon of the arbitrary rescission and change of tenant rights by landlords continued.
Third,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farm rent. The payment method of the farm rent was to be proved by a lease contract document under the civil code, but landlords abused the situation where there were many oral contracts for the tenant farming at that time.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it was possible to demand to reduce the farm rent when the actual harvest decreased. But in reality landlords competitively increased the farm rent around the announcement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Fourth, it was a problem of the farm manager. By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information on the farm manager must be reported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if he was inappropriate, the administrative office could change him. However, the farm manager was not as well controlled as expected, an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y abused the flaws in the Agricultural Land Act which could not directly control his problem behavior.
Thus, the policy of the colonial authority intended to solve the farm tenancy problem through the tenant farming legislation in the mid-1930s, although it was limited. But in fact, the policy was not properly achieved because landlords did not follow the Agricultural Land Act and abused its flaws arbitrarily, and the colonial authority also had a laissez faire attitude. Especially, the colonial agricultural policy was not enough to succeed in controling farming villages where the problem of the tenant right, the farm rent, and the farm manager existed. As a result, the landlord system of colonial Joseon was strengthened and remain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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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松本武祝, "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經驗" 社會評論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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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小作關係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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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朝鮮總督府 農林局, "(前編)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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