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지의무의 질문응답의무화에 관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법제도에 비하여 오히려 그 효율성면에서 크지 않음을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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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405-4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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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지의무의 질문응답의무화에 관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법제도에 비하여 오히려 그 효율성면에서 크지 않음을 논증하고, 현행 상법상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 논증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고지의무의 질문응답의무화 논의에 대한 비효율성 내지는 모순성을 지적한 후, 최근 20여 년 동안의 문제점 및 관련 판결의 분석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상 정보제공의무제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도 이미 채용하고 있는 고지의무의 응답의무화를 재론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반감함은 물론 일본의 보험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 개정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 논의의 목적이 분쟁의 방지 및 보험소비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 및 동 제도의 취지가 보험계약 당사자의 이익균형을 꾀하는데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행 상법 제638조의 3, 제651조, 제651조의 2,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의 개혁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하여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he one for a protection of the insurance consumers in Korean Commercial law. Especially, I don’t oppose on discussion of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for reform of Korean Commercial law. But I think that the discussion must b...
This study is the one for a protection of the insurance consumers in Korean Commercial law. Especially, I don’t oppose on discussion of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for reform of Korean Commercial law. But I think that the discussion must be also considered the profit of insurers. Because the profit of insurers make a balanced insurance foundation. Actually, I think that making the duty of disclosure passive can make a change for the worse both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insurance foundation financially. So I think that reform for the insurance consumers protection and prevention against insurance troubles in Korean Commercial Law must be made progress actually and efficiently. Therefore the basic form of the articles for a duty of disclosure and notification must be maintained in commercial law. But most of the articles must be modified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s and to prevent against insurance troubl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선정, "일본 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 최병규, "외국의 개정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3 맹수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일사전속제 및교차모집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1 (21):
4 최진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자 대리권 존부에 관한 연구-고지수령권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5 김원규, "보험계약상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재해석과 입법과제" 한국법학회 48 :
6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7 石田滿, "保險業法2011" 文眞堂 2011
8 山下友信, "保険法" 有斐閣 2005
9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07
10 김원규,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3 :
1 김선정, "일본 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한국기업법학회 22 (22):
2 최병규, "외국의 개정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19 (19):
3 맹수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일사전속제 및교차모집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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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원규, "보험계약상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재해석과 입법과제" 한국법학회 48 :
6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7 石田滿, "保險業法2011" 文眞堂 2011
8 山下友信, "保険法" 有斐閣 2005
9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07
10 김원규,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43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