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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Responsibilities of Electronic Financiers under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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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전자금융사고 개념의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ㆍ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행한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사고가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였다는 사실,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의 추가이다. 개정안에서는 책임감면사유로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로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협력(통지)의무의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협력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① 거래지시나 동의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②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①, ②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③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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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전자금융사고 개념의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ㆍ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행한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사고가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였다는 사실,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의 추가이다. 개정안에서는 책임감면사유로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로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협력(통지)의무의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협력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① 거래지시나 동의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②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①, ②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③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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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정호,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확대와 시사점" KIF 2019

    2 김범준 ; 엄윤경,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법학연구소 43 (43): 185-224, 2019

    3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4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9 (39): 2020

    5 강희주 ; 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6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7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137호)"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003314호, 발의일자 : 2016.11.4"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05855호, 발의일자 : 2020.11.27"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13137호, 발의일자 : 2021.11.4"

    1 서정호,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확대와 시사점" KIF 2019

    2 김범준 ; 엄윤경, "종합지급결제업의 도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법학연구소 43 (43): 185-224, 2019

    3 한승수, "전자금융거래사고에 있어서 배상 책임에 관한 소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구조 및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8 (18): 149-182, 2015

    4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39 (39): 2020

    5 강희주 ; 이상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47-280, 2014

    6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7 이용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137호)"

    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003314호, 발의일자 : 2016.11.4"

    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05855호, 발의일자 : 2020.11.27"

    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13137호, 발의일자 : 2021.11.4"

    11 이순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금융연구원 30 (30): 2021

    12 강형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의미와 주요쟁점" 44 : 2021

    13 양기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관련 쟁점 분석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를 중심으로-" 11 (11): 2021

    14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

    15 김홍식,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책임" 한국금융법학회 12 (12): 181-214, 2015

    16 정대익, "무권한 전자지급거래시 위험분배 원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비판적 검토-" 19 (19): 2008

    17 뉴스온, "금융위,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철회 검토… 전금법 수정안 마련"

    18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19 이보미, "PSD2를 감안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금융연구원 29 (29): 2020

    20 맹수석,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9-36, 2018

    21 매일경제, "<폰뱅킹> 전화만 있으면 어디나 은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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