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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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안동대학교)
2022
Korean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 ; 전자지급수단 ; 금융소비자 ;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사고 ; 지급지시전달업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 Financial Consumer ; Electronic Financier ;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 Payment Instruction Delivery Business ;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Business
KCI등재
학술저널
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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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전자금융사고 개념의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ㆍ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행한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사고가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였다는 사실,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의 추가이다. 개정안에서는 책임감면사유로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로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협력(통지)의무의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협력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① 거래지시나 동의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②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①, ②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③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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