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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 A Study on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of Trus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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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3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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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4 (1)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t is possible to counter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trust register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real estate register. This is a question of to what extent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can be recognized among the contents listed in the trust ledg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t recognizes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register.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d the defense set-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ledg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rust contracts that provide houses such as apartments as collateral are being made, the judgment of the precedent can have a great impact on real estate rental and trus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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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4 (1)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t is possible to counter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ontents of...

    Article 4 (1) of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with respect to the property, it is possible to counter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to a third par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ontents of the trust register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real estate register. This is a question of to what extent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can be recognized among the contents listed in the trust ledger.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t recognizes the defense setting 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register.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recognized the defense set-up against a third party of the trust ledg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rust contracts that provide houses such as apartments as collateral are being made, the judgment of the precedent can have a great impact on real estate rental and trust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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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신탁원부에 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탁 실무는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원부에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계약서 전체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은 신탁법이 개정된 이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현행 신탁법 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신탁의 거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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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부동산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데, 이에 따라 신탁원부에 관하여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는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세부적으로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그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탁 실무는 초창기에는 신탁계약의 일부내용만 요약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하였으나, 신탁계약의 내용 중 효력의 우위를 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할 내용만 추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요약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신탁원부에 별지로 신탁계약서 전체를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계약서 전체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의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형식 논리적으로는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은 신탁법이 개정된 이후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현행 신탁법 하에서 신탁원부의 대항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 등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행하여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상판결이 판시한 법리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신탁의 거래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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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건영,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무효" 사법연구지원재단 (12) : 2010

    2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425-453, 2010

    3 양창수,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95 등 판결-" 법률신문

    4 이진기,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동북아법연구소 10 (10): 399-429, 2017

    5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6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7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8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9 박상우, "신탁등기의 실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2) : 2013

    10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41-163, 2019

    1 소건영,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무효" 사법연구지원재단 (12) : 2010

    2 이중기,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425-453, 2010

    3 양창수, "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과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95 등 판결-" 법률신문

    4 이진기,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동북아법연구소 10 (10): 399-429, 2017

    5 법무부, "신탁법해설" 법무부 2012

    6 오영걸, "신탁법" 홍문사 2021

    7 정순섭, "신탁법" 지원출판사 2021

    8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9

    9 박상우, "신탁등기의 실무"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62) : 2013

    10 이연갑, "신탁등기의 대항력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141-163, 2019

    11 장명, "신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 373-412, 2021

    12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20

    13 고일광,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59-117, 2009

    14 도건철, "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94) : 2019

    15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16 이명재,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2022

    17 노혁준, "2019년 주요 신탁판례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0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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