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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부작위범 이론 재정립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 The theory of ʻʻDie echten Unterlassungsdelikteʼʼ - Focusing on the Occupational Safe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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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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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다수설은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형법의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려면 요구를 한 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을 모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법률의 부지(不知)에 대한 통설 및 대법원 판례와 견해가 상충된다. 법률의 부지를 통설은 위법성 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보며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위법성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고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적용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상위직책자는 작업현장에 되도록 가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질수록 본인에게는 유리하다는 나쁜 유인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고의에 ‘법적 의무의 존재’나 그 ‘부작위’에 대한 인식은 불필요하고 대신 행위자 자신이 의무자라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 현재의 고의 개념 성립에 목적적 행위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행위론 중 목적적 행위론이 부작위를 포섭하는데 가장 서툴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작위의 고의와 부작위의 고의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위법성 요소인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고의에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에 대한 인식 등 개별 구성요건 내용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립에 당연히 필요하다.
      결국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별개로 보는 현행 범죄체계론을 인정하고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부터 법의 규범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수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형법 제16조 위법성 착오에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고 “정당한 이유”의 폭을 현재보다 넓혀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부지로 처벌되는 국민을 줄이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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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다수설은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형법의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고의가 ...

      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다수설은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형법의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려면 요구를 한 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을 모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는 것이 되는데 이는 법률의 부지(不知)에 대한 통설 및 대법원 판례와 견해가 상충된다. 법률의 부지를 통설은 위법성 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보며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위법성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를 묻지 않고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작위’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법」적용과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상위직책자는 작업현장에 되도록 가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질수록 본인에게는 유리하다는 나쁜 유인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에 대한 고의에 ‘법적 의무의 존재’나 그 ‘부작위’에 대한 인식은 불필요하고 대신 행위자 자신이 의무자라는 고의만 있으면 된다. 현재의 고의 개념 성립에 목적적 행위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행위론 중 목적적 행위론이 부작위를 포섭하는데 가장 서툴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렇다면 작위의 고의와 부작위의 고의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위법성 요소인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고의에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므로, 예를 들어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에 대한 인식 등 개별 구성요건 내용에 대한 인식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성립에 당연히 필요하다.
      결국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별개로 보는 현행 범죄체계론을 인정하고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으로부터 법의 규범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수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형법 제16조 위법성 착오에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고 “정당한 이유”의 폭을 현재보다 넓혀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의 부지로 처벌되는 국민을 줄이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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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4 : 61-111, 2011

      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4

      3 최호진, "형법총론" 박영사 2022

      4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대학교 출판부 2022

      5 정영일, "형법총론" 학림 2022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3

      7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8 성낙현, "형법총론" 박영사 2020

      9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2

      10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9

      1 김성룡, "형사벌․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비교법학연구소 34 : 61-111, 2011

      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4

      3 최호진, "형법총론" 박영사 2022

      4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대학교 출판부 2022

      5 정영일, "형법총론" 학림 2022

      6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23

      7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8 성낙현, "형법총론" 박영사 2020

      9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22

      10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9

      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22

      12 이정원, "형법총론" 신론사 2012

      13 이주원, "형법총론" 박영사 2022

      14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19

      1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9

      16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17 이석배, "형법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작위· 부작위 구별과 형사책임의 귀속" 한국형사법학회 (25) : 55-84, 2006

      18 김혜경,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3 : 87-141, 2015

      19 허일태, "진정부작위범의 고의와 착오" 한국형사법학회 14 : 2000

      20 안정빈,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3 (63): 149-186, 2022

      21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5) : 191-229, 2022

      22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2 (12): 3-36, 2022

      23 박상옥, "주석 형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24 한정환, "작위와 부작위,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75-98, 2005

      25 우희숙, "안전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14): 287-311, 2013

      26 김한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한국형사정책학회 33 (33): 95-117, 2021

      27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 법학연구소 (69) : 111-170, 2015

      28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양벌규정의 개정" 한국노동법학회 (71) : 269-293, 2019

      29 김성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2018

      30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22

      31 조기영,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한국형사법학회 27 (27): 73-101, 2015

      32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법학연구원 (77) : 155-183, 2022

      3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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