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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改正과 軍事大國化에 관한 硏究 : 日本憲法 第九條 改憲論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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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조는 일본 정치사회에서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화헌법 제정 당시에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천황과 천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의도 하에 민족 국가의 주권을 제한한 '헌법 9조'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47년부터 시작된 미·소 양 진영의 대립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에 대해 '제한적 재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은 미·일 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면서 항상 헌법 9조와의 정합성 논쟁을 초래하였다.
    전전형 통치자의 핵심인물인 하토야마와 기시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주국방 노선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자민당 내 친미 정치세력과 혁신 야당인 사회당의 반대,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국민들의 평화지향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일본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부정하고 명치헌법 체제로 복귀하자는 1950년대의 '복고적(復古的) 개헌론의 실패를 뜻한다.
    이 후 등장한 이케다 내각을 비롯한 친미 보수내각은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방위비의 절감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용의 대두와 1970년대 오일 쇼크 하에서 신 보수주의적 정치노선이 등장하였다. 신보수주의적 정치개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명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핵심은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9조 개정이었다. 하지만 나카소네의 9조 개정도 자민당 내 친미 보수세력과 야당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냉전종식에 따른 안보위협의 대두와 사회당의 몰락 속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은 9조의 개정 필요성을 공공연히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걸프전은 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주의적 경향의 강화와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9.11 테러사건은 일본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9조를 개정해서라도 자주 안보와 방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고위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의 왜곡파동, '히노마루(日の丸) · 기미가요(君が代)'의 법제화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치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우경화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제정된 제반 관련법 안에서 보여지듯이 '해석개헌'은 커다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이것은 9조를 개정하여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신보수주의 세력들은 헌법개정 없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론의 핵심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화 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에 있으며 크게 '9조 2항 삭제론'과 '9조 3항 추가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9조 1항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위전쟁 용인과 국제안전보장상의 공동행동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의 헌법 9조에 3항을 추가하여 국제평화조약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9조 개정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다. 어느 쪽으로 막을 내릴 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자위대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미군의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을 정치소국으로 전략시킨 헌법 9조의 개정은 크게 4차례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국내·국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전후 일본정치의 밑바탕에 흐르는 전전형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는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보수·우경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전전형 통치세력의 전후 복귀로부터 오는 보수세력과 이를 이어가는 신보수세력의 심화가 있다. 셋째, 평화헌법 제정 후 '55년체제' 속에서 호헌세력으로 대변되던 사회당 및 혁신세력의 붕괴가 있다. 넷째, 걸프전의 국제공헌과 9.11 이후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신보수세력에 동조하는 국민여론 보수화의 심화가 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와 미 국익과 패권유지에 따른 미국의 요구와 묵시가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안보 및 방위정책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와 9조의 괴리가 있다. 셋째, 지역주의화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변 열강들의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있다.
    이로써 냉전종식 후 동북아의 질서재편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의 보유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강화되어 가고 있다. 단지 일본에게는 9조를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특히 국제정세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제약요건의 해결이 문제가 된다. 첫째, 미국의 요구와 묵시의 한계성이다.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 국익에 따른 미국의 입장이다. 둘째, 지구화 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실리 추구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일본경제구조의 취약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셋째, 과거 역사의 미청산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넷째, 국제정세에 따른 군사력 강화를 바라보는 국민 의식이다. 물론 현재 국제공헌론 이후로 국민의식의 보수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의해 9조는 그 개정이 추진될 듯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 신보수주의 세력의 9조 개정은 혁신세력이 주체가 되었던 과거의 옹호세력의 소멸로 인해 그 방향이 압축되어 있다. 200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동안 자위대 파견이나 9조 개정을 반대하여 왔던 호헌세력인 공산·사민 양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이것은 자민·사회 양당의 '55년체제'에 필적하는 자민·민주 양대 정치세력이 형성된 새로운 '2003년 체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호헌세력'의 선명한 후퇴임과 동시에 '개헌세력'의 명확한 전진을 의미하고 있다. 즉 '55년체제' 하에서 보수집권 자민당의 개헌논리에 반대하였던 사회당의 몰락은 현재, 정당의 총보수화로 귀결되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계의 2대 세력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정족수를 초과하게 되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무난하게 개정될 수 있다. 과거 전전형 정치인 기시 수상이 하려고 했던 보수세력의 합동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 또한 이제는 헌법개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해 있다. 걸프전을 계기로 조성된 헌법개정론은 1993년 이후 줄곧 과반수를 넘어 호헌론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제9조에 관한 헌법개정의 동향을 4기(1952년, 1970년, 1993년, 2001년 이후로)로 구분하여 볼 때, 9조 개정의 찬성은 제정 후, 52년 요시다 시기에 43%의 찬성을 보인 적도 있지만, 1970년 경제부흥기에는 27%로 감소하다가 최근(2003년)에는 42%로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또한 국민의 83.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9조 개정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 60년을 맞이하는 2007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보수·신보수 정치세력들은 평화헌법이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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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조는 일본 정치사회에서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화헌법 제정 당시에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천황과 천황제를 그대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9조는 일본 정치사회에서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화헌법 제정 당시에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천황과 천황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의도 하에 민족 국가의 주권을 제한한 '헌법 9조'를 수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47년부터 시작된 미·소 양 진영의 대립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였고, 일본에 대해 '제한적 재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은 미·일 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면서 항상 헌법 9조와의 정합성 논쟁을 초래하였다.
    전전형 통치자의 핵심인물인 하토야마와 기시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주국방 노선을 추구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자민당 내 친미 정치세력과 혁신 야당인 사회당의 반대,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국민들의 평화지향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일본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부정하고 명치헌법 체제로 복귀하자는 1950년대의 '복고적(復古的) 개헌론의 실패를 뜻한다.
    이 후 등장한 이케다 내각을 비롯한 친미 보수내각은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방위비의 절감을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여러 부작용의 대두와 1970년대 오일 쇼크 하에서 신 보수주의적 정치노선이 등장하였다. 신보수주의적 정치개혁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명분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핵심은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9조 개정이었다. 하지만 나카소네의 9조 개정도 자민당 내 친미 보수세력과 야당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냉전종식에 따른 안보위협의 대두와 사회당의 몰락 속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은 9조의 개정 필요성을 공공연히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걸프전은 이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더욱이 중국의 군사주의적 경향의 강화와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그리고 9.11 테러사건은 일본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9조를 개정해서라도 자주 안보와 방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흐름은 고위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의 왜곡파동, '히노마루(日の丸) · 기미가요(君が代)'의 법제화 속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정치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우경화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제정된 제반 관련법 안에서 보여지듯이 '해석개헌'은 커다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이것은 9조를 개정하여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신보수주의 세력들은 헌법개정 없이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헌론의 핵심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화 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에 있으며 크게 '9조 2항 삭제론'과 '9조 3항 추가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자는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9조 1항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자위전쟁 용인과 국제안전보장상의 공동행동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의 헌법 9조에 3항을 추가하여 국제평화조약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9조 개정안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면개정과 부분개정이다. 어느 쪽으로 막을 내릴 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자위대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미군의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을 정치소국으로 전략시킨 헌법 9조의 개정은 크게 4차례의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국내·국외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전후 일본정치의 밑바탕에 흐르는 전전형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는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보수·우경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둘째, 전전형 통치세력의 전후 복귀로부터 오는 보수세력과 이를 이어가는 신보수세력의 심화가 있다. 셋째, 평화헌법 제정 후 '55년체제' 속에서 호헌세력으로 대변되던 사회당 및 혁신세력의 붕괴가 있다. 넷째, 걸프전의 국제공헌과 9.11 이후의 안보위협으로부터 신보수세력에 동조하는 국민여론 보수화의 심화가 있다.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와 미 국익과 패권유지에 따른 미국의 요구와 묵시가 함께 하고 있다. 둘째, 안보 및 방위정책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와 9조의 괴리가 있다. 셋째, 지역주의화하는 국제정치에서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변 열강들의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있다.
    이로써 냉전종식 후 동북아의 질서재편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의 보유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강화되어 가고 있다. 단지 일본에게는 9조를 개정하고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특히 국제정세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제약요건의 해결이 문제가 된다. 첫째, 미국의 요구와 묵시의 한계성이다.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미 국익에 따른 미국의 입장이다. 둘째, 지구화 하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실리 추구에 따라 그 속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일본경제구조의 취약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셋째, 과거 역사의 미청산에 따른 주변국들의 반발이다. 넷째, 국제정세에 따른 군사력 강화를 바라보는 국민 의식이다. 물론 현재 국제공헌론 이후로 국민의식의 보수성은 심화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약조건에 의해 9조는 그 개정이 추진될 듯하다. 하지만 현재 일본 신보수주의 세력의 9조 개정은 혁신세력이 주체가 되었던 과거의 옹호세력의 소멸로 인해 그 방향이 압축되어 있다. 2003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그 동안 자위대 파견이나 9조 개정을 반대하여 왔던 호헌세력인 공산·사민 양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약진하였다. 이것은 자민·사회 양당의 '55년체제'에 필적하는 자민·민주 양대 정치세력이 형성된 새로운 '2003년 체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호헌세력'의 선명한 후퇴임과 동시에 '개헌세력'의 명확한 전진을 의미하고 있다. 즉 '55년체제' 하에서 보수집권 자민당의 개헌논리에 반대하였던 사회당의 몰락은 현재, 정당의 총보수화로 귀결되어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계의 2대 세력인 자민당과 민주당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 정족수를 초과하게 되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은 무난하게 개정될 수 있다. 과거 전전형 정치인 기시 수상이 하려고 했던 보수세력의 합동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서 또한 이제는 헌법개정을 찬성하는 쪽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해 있다. 걸프전을 계기로 조성된 헌법개정론은 1993년 이후 줄곧 과반수를 넘어 호헌론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제9조에 관한 헌법개정의 동향을 4기(1952년, 1970년, 1993년, 2001년 이후로)로 구분하여 볼 때, 9조 개정의 찬성은 제정 후, 52년 요시다 시기에 43%의 찬성을 보인 적도 있지만, 1970년 경제부흥기에는 27%로 감소하다가 최근(2003년)에는 42%로 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또한 국민의 83.2%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9조 개정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 60년을 맞이하는 2007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보수·신보수 정치세력들은 평화헌법이라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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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평화헌법의 제정 = 7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제2장 평화헌법의 제정 = 7
    • 제1절 일본의 패전과 점령정책 = 7
    • 제2절 헌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과정 = 11
    • 제3절 요시다 내각과 평화헌법의 성립 = 18
    • 제3장 '55년체제' 하의 헌법개정의 정치과정 = 22
    • 제1절 전후정치의 형성과 개헌논의의 좌절 = 22
    • 제2절 고도경제성장과 개헌 논의의 중단 = 26
    • 제3절 '전후정치의 총결산'과 개헌논의의 부활 = 29
    • 제4장 탈냉전 후 헌법개정을 둘러싼 정치과정 = 34
    • 제1절 신보수주의 세력의 강화와 정치세력의 재편성 = 34
    • 제2절 국제공헌론의 대두 = 38
    • 제3절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변화와 안보위협 고조 = 43
    • 제5장 결론 = 54
    • 참고문헌 = 59
    • 부록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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