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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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암 ; 김관영 ; Park, Won-Am ; Kim, Gwan-Yeong
1993
Korean
학술저널
87-11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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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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