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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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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단속은 절차적 과정으로서 법규위반이나 법익침해라는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원칙에 따라 종국적 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지닌 행정주체가 위험의 존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판명되면 그 즉시 위법상황을 종료시키는 예방목적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된다. 다른 경찰질서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합목적성원칙에 따른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작용하지만, 그 동안 경시되었고 장래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협력의 원칙을 사인의 행정단속협력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위험의 사전대비원칙을 구체적 위험방지원칙의 초점을 전환시키는 원칙으로 설명하였으며, 행정단속의 단계에서는 위험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전제하므로 책임자 – 비책임자 구도의2분법적 즉 실체법적 책임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책임중립성원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행정단속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이 존재하지만, 행정단속을 구체적으로 윤곽지울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그 침익적 성격의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근거에서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행정단속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화, 민간화 대세에 따라 행정단속임무도 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고 강제력독점원칙과 그렇게 충돌·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사인은 행정보조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고유한 국가임무인 위험방지임무의 성격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단속의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조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규정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해명의 의무를 갖는 행정청은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사례에서 권익침해적 위험조사조치는 법률에 특별한 수권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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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단속은 절차적 과정으로서 법규위반이나 법익침해라는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원칙에 따라 종국적 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지닌 행정주체가 위험...

    행정단속은 절차적 과정으로서 법규위반이나 법익침해라는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원칙에 따라 종국적 처분을 행하기 전에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지닌 행정주체가 위험의 존재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판명되면 그 즉시 위법상황을 종료시키는 예방목적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된다. 다른 경찰질서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과 합목적성원칙에 따른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작용하지만, 그 동안 경시되었고 장래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협력의 원칙을 사인의 행정단속협력행위와 관련하여 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위험의 사전대비원칙을 구체적 위험방지원칙의 초점을 전환시키는 원칙으로 설명하였으며, 행정단속의 단계에서는 위험과 책임의 불명확성을 전제하므로 책임자 – 비책임자 구도의2분법적 즉 실체법적 책임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책임중립성원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행정단속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이 존재하지만, 행정단속을 구체적으로 윤곽지울 수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그 침익적 성격의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근거에서 위헌,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행정단속의 주체와 관련하여 민영화, 민간화 대세에 따라 행정단속임무도 사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고 강제력독점원칙과 그렇게 충돌·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 사인은 행정보조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고유한 국가임무인 위험방지임무의 성격과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단속의 절차와 관련하여 직권조사의 원칙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규정유무에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해명의 의무를 갖는 행정청은 위험의 의심이나 혐의사례에서 권익침해적 위험조사조치는 법률에 특별한 수권근거가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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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효근, "환경영역에서 리스크방지를 위한 협동원칙" 한양법학회 (22) : 282-306, 2008

    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2012

    3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89-122, 2007

    4 김수진, "행정응원에 관한 연구 ― 독일 Amtshilfe법리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6 (36): 187-211, 2007

    5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0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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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황현락, "음주운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양법학회 (35) : 191-2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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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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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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