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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 = Die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der Straf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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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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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음모죄는 형법, 특별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의 당위성, 실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밝혀진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예비와 음모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실익을 비롯하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음모죄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개념이 정의되고 적용기준이 제시된 대법원의 판결이 발견되지만 예비죄에 관하여는 개념정의나 적용기준이 언급된 판결을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범행의사의 합치와 결속을 음모와 예비의 주관적 성립요건, 통제 불가능한 인과과정의 개시 또 불법내용의 구체화, 실체화를 객관적 성립요건이자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예비죄 구성요건을 공백형법의 상태로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현재의 예비죄 처벌조문들에서 예비행위의유형화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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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음모죄는 형법, 특별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의 당위성, 실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밝혀진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예비와 음모가 구...

      예비·음모죄는 형법, 특별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의 당위성, 실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밝혀진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예비와 음모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실익을 비롯하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음모죄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개념이 정의되고 적용기준이 제시된 대법원의 판결이 발견되지만 예비죄에 관하여는 개념정의나 적용기준이 언급된 판결을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범행의사의 합치와 결속을 음모와 예비의 주관적 성립요건, 통제 불가능한 인과과정의 개시 또 불법내용의 구체화, 실체화를 객관적 성립요건이자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예비죄 구성요건을 공백형법의 상태로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현재의 예비죄 처벌조문들에서 예비행위의유형화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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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Ⅱ" 법문사 1986

      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7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4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5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6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5

      7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8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2

      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10 박강우, "형법각칙상 예비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 (22) : 2004

      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 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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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강우, "형법각칙상 예비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 (22) : 2004

      11 이재상, "총론" 박영사 2008

      12 백형구, "예비죄" 84-, 1988

      13 Welzel, "Vorteilsabsicht beim Betrug"

      14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15 Roxin, "Strafrech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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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Kühl, "Srafrecht AT"

      18 Samson, "Absicht und direkter Vor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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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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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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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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