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소년법의 회고와 전망 =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Juvenile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7623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번역하기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

      근대적인 소년사법절차는 1923년 일제식민지하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감화령」과 1942년 조선소년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해방 후 1949년 국회에 소년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 6.25동란 후 1958년에 이르러서야 「소년법」이 제정되었다.
      소년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지만 소년법의기본적인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8차례의 개정 중 중요한개정은 제1차 개정과 3차 개정, 그리고 6차 개정이었다.
      소년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소년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행 소년법 체계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장차 소년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tuation the country was not established specialized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on cases not to juvenile court, tothe general court was hearing. Also the right of decide first wasinevitably granted prosecutor in charg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first revision in 196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Court case for the bo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juvenile court. To date, however, the district court in all of thenational court is not installed in the juvenile court. The judge inthe family court judge, too, is not a professional. A recentstatistics, as shown in the case of a juvenile, a juvenileprotection cases were structural drives seem limited. For the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juvenile opposition to the case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s gone.
      Specialized event dedicated to the juvenile courts should beestablished. Every juvenil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the juvenil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ase of the juvenile, there is a special law, but that there are no court casesdealing with professional and the expert involvement is difficult.
      N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sneeded.
      번역하기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

      5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Act.
      In the meantime, there were eight rounds of revision. Thecurrent Juvenile Act had enacted under influence of ChosunJuvenile Act in 1942 and Japanese New Juvenile Act. Due to thedifficult situation the country was not established specializedjuvenile court. Juvenile protection cases not to juvenile court, tothe general court was hearing. Also the right of decide first wasinevitably granted prosecutor in charg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first revision in 1963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Court case for the boy showed the possibility of installing ajuvenile court. To date, however, the district court in all of thenational court is not installed in the juvenile court. The judge inthe family court judge, too, is not a professional. A recentstatistics, as shown in the case of a juvenile, a juvenileprotection cases were structural drives seem limited. For the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juvenile opposition to the case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is gone.
      Specialized event dedicated to the juvenile courts should beestablished. Every juvenil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the juvenile court. The biggest problem in the case of the juvenile, there is a special law, but that there are no court casesdealing with professional and the expert involvement is difficult.
      N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isneede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민,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0 (10): 73-102, 2005

      2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36 : 149-173, 2007

      3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4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63-92, 2008

      5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351-376, 2008

      6 권순영, "신소년법의 맹점-특히 우범에 관하여-" 법조협회 8 (8): 1959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5

      8 오영근,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 이승현,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31-150, 2007

      10 김동림, "소년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관한 논의" 한국형사정책학회 12 (12): 2000

      1 장영민,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0 (10): 73-102, 2005

      2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36 : 149-173, 2007

      3 원혜욱, "한국소년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29 : 175-199, 2009

      4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63-92, 2008

      5 최종식, "제6차 소년법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351-376, 2008

      6 권순영, "신소년법의 맹점-특히 우범에 관하여-" 법조협회 8 (8): 1959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2005

      8 오영근,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 이승현, "소년보호이념의 변화경향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31-150, 2007

      10 김동림, "소년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관한 논의" 한국형사정책학회 12 (12): 2000

      11 김기두, "소년법상 제반 문제점과 개정방향" 3 : 1985

      12 도중진, "소년법상 선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249-284, 2006

      13 강봉수, "소년법개정에 있어서 문제점Ⅱ" 법무부 5 : 1987

      14 한숙희, "소년법개정안 의견서" 2007

      15 곽병선,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16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한국형사법학회 (17) : 237-258, 2002

      17 김창군,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 (2): 2010

      18 강영철, "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한국교정학회 15 (15): 69-98, 2002

      19 권순영, "비행소년과 가정법원" 초록어린이재단(구한국복지재단) 7 : 1963

      20 이순래, "개정소년법이후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원 17 : 1993

      21 최준호, "개정소년법이 공포되기까지" 법제처 (4) : 1964

      22 김영란, "개정소년법에 관한 일고" 법무부 7 : 1989

      23 최호진, "개정 소년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31 (31): 241-260, 2007

      24 이진국, "개정 소년법상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55-375, 2009

      25 홍대기, "가정법원의 필요성" 5 : 1963

      26 김숙자,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추진 현황" 9 : 2005

      27 姜暻來, "韓國における少年法制の展開-特に植民地少年法制の影響を中心に-" 日本中央大學 大學院

      28 정희철, "少年法改正의 理論과 現實: 改正試案의 몇 가지 問題點" 중앙법학회 9 (9): 223-247, 2007

      29 澤登俊雄, "少年法" 中央公論新社 199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99 0.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