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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법학 :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 Ilkam Law Review : Study o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to Real Property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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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과 부동산유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소멸주의를 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전자를 택하였다. 개정안은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만 한시적으로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하되, 그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 된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통하여 저당권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상대방에 유치권 성립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되며,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가 변제기로 소급하는 등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유치권의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전제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4개조문과 부칙,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의 6개조문과 부칙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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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과 ...

    200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7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과 부동산유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소멸주의를 택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지만 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전자를 택하였다. 개정안은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만 한시적으로 부동산유치권을 인정하되, 그 부동산에 등기가 경료 된 후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통하여 저당권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상대방에 유치권 성립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포함되며, 성립한 저당권은 효력발생시기가 변제기로 소급하는 등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유치권의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전제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4개조문과 부칙, 민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의 6개조문과 부칙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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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completed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submitting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mendment is th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because the method of publication on the current right to real property lien is possession unlike the other furnishing security -pledge and mortgage -having the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A member of the above commission argues, “allowing real property lien having possess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does not accord with the general publication method of other real property right, nearly registration.” I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al property lien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 registration of mortgage. There have been much discussions and commentarie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al property lien, whether or not to abolish the above lien. It is in this context that abolishing the above lien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above lien and improvement of the above lien is sufficient enough. The alternative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to the real property lien and to adopt the principle for the extinction of the encumbered rights on the real property under the process of aution on place of abandon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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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completed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submitting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mendment is th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because the ...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completed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and the Civil Execution Law Amendment, submitting them to the National Assembly.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mendment is the abolishing real property lien because the method of publication on the current right to real property lien is possession unlike the other furnishing security -pledge and mortgage -having the registrat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A member of the above commission argues, “allowing real property lien having possession as a method of publication does not accord with the general publication method of other real property right, nearly registration.” In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real property lien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 registration of mortgage. There have been much discussions and commentarie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al property lien, whether or not to abolish the above lien. It is in this context that abolishing the above lien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above lien and improvement of the above lien is sufficient enough. The alternative proposes to recognize the preferential satisfaction to the real property lien and to adopt the principle for the extinction of the encumbered rights on the real property under the process of aution on place of abandoning the principle of take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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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민, "특별법연구 제10권(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 1024 ~ 1037, 2012

    2 하상혁, "특별법 제10권" 사법발전재단 : 986 ~ 1006, 2012

    3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지엄 이시영박사 화갑기념)" 법원사 : 203 ~ 218, 2006

    4 김능환, "주석민사집행법(Ⅱ)(성창호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법학회, 2012

    5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재판자료 : 민사집행법실무연구 109 : 397 ~ 432, 2008

    6 문병찬, "유치권자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청연논총 9 : 41 ~ 56, 2012

    7 김동호,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논총 30 (2) : 163 ~ 198, 2010

    8 서기석,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대법원판례해당 (28) : 84 ~ 97, 1993

    9 서종희, "유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의미와 가압류등기경료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인정 여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외법논집 36 (4) : 311 ~ 330, 2012

    10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6) : 235 ~ 270, 2014

    1 이정민, "특별법연구 제10권(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사법발전재단 : 1024 ~ 1037, 2012

    2 하상혁, "특별법 제10권" 사법발전재단 : 986 ~ 10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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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능환, "주석민사집행법(Ⅱ)(성창호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법학회, 2012

    5 손진홍,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재판자료 : 민사집행법실무연구 109 : 397 ~ 432, 2008

    6 문병찬, "유치권자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청연논총 9 : 41 ~ 56, 2012

    7 김동호,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논총 30 (2) : 163 ~ 1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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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 대법원 2011. 6. 15. 2010마1059결정 -" 동아법학 (58) : 509 ~ 539, 2013

    12 추신영,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재산법연구 24 (1) : 161 ~ 188, 2007

    13 이재성,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인권과 정의 (196) : 16 ~ 34, 1992

    14 문광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71) : 120 ~ 15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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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석재, "유치권에 의한 경매" 사법논집 42 : 343 ~ 4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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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 (2) : 191 ~ 217, 2007

    4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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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사법논집 36 : 51 ~ 94, 2003

    45 김홍엽, "민사유치권 관련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25 (4) : 147 ~ 168, 2013

    46 법무부, "민법개정총서(3)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총칙·물권편" 2012

    47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49 (1) : 49 ~ 88, 2010

    48 전욱, "공사수급인의 건축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행사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52706, 2007다52713 판결의 평석 -" 법학연구 49 (2) : 425 ~ 452, 2009

    49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 (32) : 333 ~ 407, 2010

    50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민사법학 (44) : 351 ~ 383, 2009

    51 신국미,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재산법연구 25 (1) : 73 ~ 1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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