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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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영상촬영 ; 영상녹화물 ; 영상증거 ; 폐쇄회로 텔레비전 ; 강제처분 ; Video filming ; Videotape ; Visual evidence ; CCTV ; Compulsory measure
KCI등재
학술저널
135-1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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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수사방법으로 분류하면서 4가지의 적법성 요건(현장성,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요구한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판례의 적법성 요건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사인의 촬영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례는 각기 나름의 법리를 전개한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라는 지침은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CCTV 촬영이다. 대상자의 일상 활동까지 촬영한다는 점에서 전2자와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 의를 의제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가 이 글의 마지막 작업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ming the video of a crime scene. To do it, this paper classifies the gathering of video evidence into three types. TypeⅠ i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police. It can be regarded a...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ming the video of a crime scene. To do it, this paper classifies the gathering of video evidence into three types. TypeⅠ i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police. It can be regarded as the kind of spot inspection. Supreme Court demands the additional conditions(red-handedness, stringent necessity and reasonable means) for permitting police to film video without inspection warran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ndition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TypeⅡ is the video-graphy done by private persons. Smart phone filming is a good example. Supreme Court decides such criterion as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prosecution and privacy. However, it is evaluated to lack substantiation, so that this paper makes concrete conditions for supplementation. TypeⅢ is the visual observation with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It’s legal require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two. CCTV operates and films the daily life of subjects even when they don’t commit crime. Therefore, CCTV shooting needs the explicit or implied consent of subjects for confirming the legitimacy. The guidelines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could be used in evidence to get their implied con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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