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일감법학 : 범행현장 영상촬영의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 Ilkam Law Review : A Study on the Legality to Video the Scene of Crim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58886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수사방법으로 분류하면서 4가지의 적법성 요건(현장성,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요구한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판례의 적법성 요건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사인의 촬영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례는 각기 나름의 법리를 전개한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라는 지침은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CCTV 촬영이다. 대상자의 일상 활동까지 촬영한다는 점에서 전2자와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 의를 의제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가 이 글의 마지막 작업이다.
    번역하기

    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

    이 글은 범죄현장의 영상촬영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적법성 요건을 검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수사기관의 촬영이다. 검증으로 처리하자는 학설이 제시되지만, 판례는 독자적인 수사방법으로 분류하면서 4가지의 적법성 요건(현장성,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요구한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판례의 적법성 요건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사인의 촬영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설과 판례는 각기 나름의 법리를 전개한다. 특히 판례가 제시하는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이라는 지침은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학설과 판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CCTV 촬영이다. 대상자의 일상 활동까지 촬영한다는 점에서 전2자와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 의를 의제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그에 대한 연구가 이 글의 마지막 작업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ming the video of a crime scene. To do it, this paper classifies the gathering of video evidence into three types. TypeⅠ i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police. It can be regarded as the kind of spot inspection. Supreme Court demands the additional conditions(red-handedness, stringent necessity and reasonable means) for permitting police to film video without inspection warran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ndition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TypeⅡ is the video-graphy done by private persons. Smart phone filming is a good example. Supreme Court decides such criterion as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prosecution and privacy. However, it is evaluated to lack substantiation, so that this paper makes concrete conditions for supplementation. TypeⅢ is the visual observation with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It’s legal require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two. CCTV operates and films the daily life of subjects even when they don’t commit crime. Therefore, CCTV shooting needs the explicit or implied consent of subjects for confirming the legitimacy. The guidelines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could be used in evidence to get their implied consents.
    번역하기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ming the video of a crime scene. To do it, this paper classifies the gathering of video evidence into three types. TypeⅠ i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police. It can be regarded a...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for filming the video of a crime scene. To do it, this paper classifies the gathering of video evidence into three types. TypeⅠ i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cluding police. It can be regarded as the kind of spot inspection. Supreme Court demands the additional conditions(red-handedness, stringent necessity and reasonable means) for permitting police to film video without inspection warrant.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conditions should be prescribed by law. TypeⅡ is the video-graphy done by private persons. Smart phone filming is a good example. Supreme Court decides such criterion as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between prosecution and privacy. However, it is evaluated to lack substantiation, so that this paper makes concrete conditions for supplementation. TypeⅢ is the visual observation with closed-circuit television(CCTV). It’s legal requirements are different from the former two. CCTV operates and films the daily life of subjects even when they don’t commit crime. Therefore, CCTV shooting needs the explicit or implied consent of subjects for confirming the legitimacy. The guidelines of the privacy protection act could be used in evidence to get their implied consents.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2 심희기,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홍문사, 2012

    3 안성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4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2

    5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0 (3) : 31 ~ 59, 2009

    6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적 효력" 법조 52 (3) : 111 ~ 148, 2003

    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2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0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1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2 심희기, "형사소송법 판례백선" 홍문사, 2012

    3 안성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4 권오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12

    5 서보학,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정책연구 20 (3) : 31 ~ 59, 2009

    6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적 효력" 법조 52 (3) : 111 ~ 148, 2003

    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2

    9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10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11 조국, "수사상 검증의 적법성 -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과 신체검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 : 297 ~ 322, 2003

    12 윤종행, "사인이 촬영(녹음)한 영상녹화물(녹음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문제점" 법학논총 37 (2) : 263 ~ 288, 2013

    13 한상훈, "사인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고시연구 : 132 ~ 142, 2002

    14 허일태,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12) : 47 ~ 70, 1999

    15 심희기, "과학적 수사방법과 그 한계-미국법과 한국법의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6 주승희, "CCTV 설치 요건 및 CCTV녹화물의 형사절차상 증거능력에 관한 독일법제 연구" 서울법학 21 (3) : 739 ~ 776, 2014

    17 김기훈, "<포청천 CCTV > 방범용 CCTV 과연 범죄 억제효과 있나?" 헤럴드 경제, 201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