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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 Rechtsdogmatische Betrachtung auf die kommunlae Abw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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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전의 공약과는 달리 부정부패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하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논의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제도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법리적으로 고찰해본다면, 우리의 논의는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의 제도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감이 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소환제도의 헌법적 허용성과 직업공무원제 등과 연관하여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글에서는 소환제가 주민참여제도이기는 하나,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아닌 대의제의 보충적인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환대상이 되는 지방선거직 공직자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주민소환의 실체법적인 요건이 되는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직 공직자의 공무원성과 그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학회발표 당시에 논의되었던 주민소환에 대한 2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오차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서 이 제도가 너무 제한되어 기능하기 어려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용되지 않을 정도의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성, 주민소환제도가 갖는 정치적 절차로서의 성질 등을 법리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요건에 반영하도록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직 공직자가 소환투표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독일의 소환포기제도와 소환후의 은급제도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소환제도가 법리적인 틀에서 엄격한 절차안에서 기능하도록 여러 입법론 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제도의 기능에 신중을 기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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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전의 공약과는 달리 부정부패로 흐르고 있다. 이...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흘렀다.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많은 단체장들이 선거전의 공약과는 달리 부정부패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하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소환에 대한 논의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주민소환제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제도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법리적으로 고찰해본다면, 우리의 논의는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던 미국의 제도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감이 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소환제도의 헌법적 허용성과 직업공무원제 등과 연관하여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글에서는 소환제가 주민참여제도이기는 하나, 직접민주주의제도가 아닌 대의제의 보충적인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소환대상이 되는 지방선거직 공직자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주민소환의 실체법적인 요건이 되는 직업공무원제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직 공직자의 공무원성과 그 특별한 지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학회발표 당시에 논의되었던 주민소환에 대한 2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오차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서 이 제도가 너무 제한되어 기능하기 어려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남용되지 않을 정도의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성, 주민소환제도가 갖는 정치적 절차로서의 성질 등을 법리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적 요건에 반영하도록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선거직 공직자가 소환투표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독일의 소환포기제도와 소환후의 은급제도 등에 대하여서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소환제도가 법리적인 틀에서 엄격한 절차안에서 기능하도록 여러 입법론 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여 제도의 기능에 신중을 기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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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여는 말
    • Ⅱ. 주민소환제의 개념
    • Ⅲ. 소환제도에 대한 법리적 접근
    • Ⅳ. 주민소환제법(안)의 검토
    • 〈국문요약〉
    • Ⅰ. 여는 말
    • Ⅱ. 주민소환제의 개념
    • Ⅲ. 소환제도에 대한 법리적 접근
    • Ⅳ. 주민소환제법(안)의 검토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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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개론 개정3판" 현암사 2006.

    2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3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방식의 도입 - 특히 주민소환제도를 관련하여" 30 (30): 181-, 2004.11

    4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49-, 2006.1.7

    5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30 (30): 33-, 2004.11

    6 "지방자치법상의 직접민주주의제도" 3 : 449-, 1997

    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81-, 2001.2

    8 "주민참정제도에 관한 고찰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407-, 1999

    9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9) : 83-, 1999.12

    10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12

    1 "행정법개론 개정3판" 현암사 2006.

    2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3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방식의 도입 - 특히 주민소환제도를 관련하여" 30 (30): 181-, 2004.11

    4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공법적 접근" 49-, 2006.1.7

    5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30 (30): 33-, 2004.11

    6 "지방자치법상의 직접민주주의제도" 3 : 449-, 1997

    7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81-, 2001.2

    8 "주민참정제도에 관한 고찰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407-, 1999

    9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9) : 83-, 1999.12

    10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12

    11 "주민직접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1999.12

    12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시도연구원협의회 91-, 2004.5

    1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17 (17): 173-, 2003.12

    14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과제" 23-, 2004.3

    15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6 : 97-, 2003

    16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7-, 2006

    17 "주민소환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법제" 30 (30): 489-, 2001.12

    18 "주민소환제에 관한 관련 집단별 인식의 비교" 141-, 2002

    19 "주민소환제도의 입법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20 "주민소환제도의 의의와 쟁점" (183) : 19-, 2003.6

    21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1 (21): 2004.3

    22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직 청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5 (5): 3-, 2003.11

    23 "주민소환제도 도입에 대한 법제방향" 국회사무처 (181) : 2005.

    24 "주민소환제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519) : 47-, 2001.3

    25 "주민소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I)" (164) : 114-, 2002.5

    26 "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177) : 95-, 2003.6

    27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대영문화사 2002.

    28 "미국의 주민소환제(1, 2) 자치행정" (176) : 103-, 2002.11

    29 "독일의 법제와 판례로 본 주민소환제의 요건과 절차" (14) : 83-, 2002.4

    30 "住民召還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159) : 32-, 2001.6

    31 "Zur Zulssigkeit einer vorzeitigen Abberufung von Mitgliedern der Gemeindekammer im Umlandverband Frankfurt Hessische Stdte- und Gemeinde-Zeitung" 2-, 1982

    32 "Wolfgang:Die Abwahl des Brgermeisters" dd1974

    33 "Walter:Abwahl und Beamtenrecht" dv1971

    34 "Michael:Kommunale Selbstverwaltung und parlamentarische Organisation - Zugleich ein Beitrag zur Novellierung der hessischen Kommunalgesetze" dv1980

    35 "Kommunalverfasungsrecht Hessen" Kommunal- und Schulvertag 2005.

    36 "Kommunalrech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Aufl., Sieburg : Reckinger 2 : 1997.

    37 "Kommunale mterverfassung und Staatsverfassung am Beispiel der Abwahl kommunaler Wahlbeamten Recht und Staat in Geschichte und Gegenwart" -508, 1982.

    38 "Hans-Uwe:Zur Verfassungswidrigkeit der Abwahl kommunaler Wahlbeamter" dvbl.1980

    39 "Hans-Gnter:Die Abberufung des Brgermeisters" jura1988

    40 "Gert:Die Abwahl kommunaler Wahlbeamter als Konsequenz ihrer Einbindung in die Politik" dv1990

    41 "Entwicklung des geltenden Rechts und Problematik" 1991.

    42 "Eckart:Zur Gleichgestimmtheit zwischen Gemeindevertrtung und kommunalen Wahlbeamten" dv1980

    43 "Die vorzeitige Beendigung des aktiven beamtenstatus bei politischen Beamten und kommunalen Wahlbeamten" 1997.

    44 "Die vorzeitige Abberufung kommunaler Beigeordneter - Kritische Anmerkungen zu einem hessischen Sonderweg" 620-, 2003

    45 "Die vorzeitige Abberufunf kommunaler Wahlbeamter" Der Stdttag 1986 s.378ff.

    46 "Die Rechtssprechung zur Abwahl des Hauptveraltungsbeamter - Kappes" 174-, 1995

    47 "Die Abwahl des direkgewhlten Hauptverwaltungsbeamten und der bergang der Abwahlkompetenz auf die Kommunalvertretung in der schsischen Kommunalverfassung" 149-, 1997

    48 "Die Abwahl des Hochschulprsidenten - Ein dienst- und hochschulrechtlicher Beitrag zur Novellierung des brandenburgischen Hochschulgesetz" 973-, 1999

    49 "Abwahl kommunaler Wahlbeamter - Rechtsfrage" 1063 :

    50 "Abwahl kommunaler Wahlbeamter - Rechtsfrage"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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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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