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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hether an Electronic File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under the Korea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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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는 전자파일(electronic file)로 유지된다. 즉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information)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민법상 전자파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자파일을 현행 민법상 ‘물건(product)’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전자파일을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의 거래를 물건의 거래로 포섭할 수 있으므로 법적 해석이 간명해질 것이다. 그러한 논증에 앞서 이 글은 전자파일이 내장하고 있는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그 검토의 결과 이 글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정보가 비록 경제적 가치를 가지더라도 정보 그 자체를 유체물로 볼 수는 없으며 자연력으로는 더더욱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입법론으로도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포섭하는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여러 상황을 염려하여야 하는 그래서 보수적인 민법학계에서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전자파일은 어떤 정보를 하나의 묶음(unit)으로 (통상은 반도체의) 기록매체에 보관하는 도구이므로, 요리방법을 종이에 기록한 종이책과 요리방법을 반도체에 기록한 전자책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 즉 정보의 묶음인 전자파일이 유체물인 기록 매체에 부착된다는 점에서 전자파일을 유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적인 상태의 전자파일은 기록매체에 부착되어 존재하므로 기록매체와 더불어 유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 종이에 그려진 경우 그 그림을 그 종이와 더불 어 물건인 미술품으로 보는 바와 다르지 않다. 적어도 유체물인 기록매체에 기록 된 전자파일을 유체물로 ‘의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림과 종이(기록매체)는 일체의 미술품으로 판매되는데 반해, 전자파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은 그 기록매체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판매된다.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전자파일이 운반파(carrier wave)에 실려서 구매자에게 순간적으로 전달된 후 다시 구매자가 보유한 기록매체에 저장되는데, 그 전달 순간의 동적인 상태에서의 전자파일은 (운반파와 더불어)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파는 자연력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 에서 정적인 상태에 있든 동적인 상태에 있든 전자파일이 물건인 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98조가 전자파일의 출현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1960년 제정되던 때부터) 절묘하게도 정적인 상태의 전자파일은 물론 동적인 상태의 전자파일까지도 이미 물건으로 포섭하여 왔던 것이다. 전자파일을 물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많은 상황에서의 법적 어려움이 해소된다. 필자들은 그러한 해소의 사례를 후속 연구를 통하여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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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는 전자파일(electronic file)로 유지된다. 즉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information)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민법상 전자파일의 성격...

      현대사회는 전자파일(electronic file)로 유지된다. 즉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information)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민법상 전자파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자파일을 현행 민법상 ‘물건(product)’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전자파일을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의 거래를 물건의 거래로 포섭할 수 있으므로 법적 해석이 간명해질 것이다. 그러한 논증에 앞서 이 글은 전자파일이 내장하고 있는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다. 그 검토의 결과 이 글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정보가 비록 경제적 가치를 가지더라도 정보 그 자체를 유체물로 볼 수는 없으며 자연력으로는 더더욱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필자들은 입법론으로도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포섭하는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여러 상황을 염려하여야 하는 그래서 보수적인 민법학계에서 정보 그 자체를 물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규정한다. 전자파일은 어떤 정보를 하나의 묶음(unit)으로 (통상은 반도체의) 기록매체에 보관하는 도구이므로, 요리방법을 종이에 기록한 종이책과 요리방법을 반도체에 기록한 전자책을 달리 볼 필요가 없다. 즉 정보의 묶음인 전자파일이 유체물인 기록 매체에 부착된다는 점에서 전자파일을 유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적인 상태의 전자파일은 기록매체에 부착되어 존재하므로 기록매체와 더불어 유체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 종이에 그려진 경우 그 그림을 그 종이와 더불 어 물건인 미술품으로 보는 바와 다르지 않다. 적어도 유체물인 기록매체에 기록 된 전자파일을 유체물로 ‘의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림과 종이(기록매체)는 일체의 미술품으로 판매되는데 반해, 전자파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은 그 기록매체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판매된다.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전자파일이 운반파(carrier wave)에 실려서 구매자에게 순간적으로 전달된 후 다시 구매자가 보유한 기록매체에 저장되는데, 그 전달 순간의 동적인 상태에서의 전자파일은 (운반파와 더불어)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파는 자연력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 에서 정적인 상태에 있든 동적인 상태에 있든 전자파일이 물건인 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98조가 전자파일의 출현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1960년 제정되던 때부터) 절묘하게도 정적인 상태의 전자파일은 물론 동적인 상태의 전자파일까지도 이미 물건으로 포섭하여 왔던 것이다. 전자파일을 물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많은 상황에서의 법적 어려움이 해소된다. 필자들은 그러한 해소의 사례를 후속 연구를 통하여 특허법 및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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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paper, we, authors, firstly examine whether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under Korean Civil Act. If so, an electronic file which contains information also may be considered as product. This paper finds that under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information cannot be interpretated as product. Even though information has some economic value, it cannot be a tangible matter nor maintainable natural power.
      These authors believe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amend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This paper suggests that an electronic file could be defined as a unit of information which can be maintained and saved in a recording medium. A paper book which contains a cooking method is not different from an electronic book which contains the same. In an electronic book, a cooking method can be saved as an electronic file which is fixed onto a recording medium. The electronic file which is fixed onto a recording medium (product)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In the meantime, an electronic file is transmitted, over a carrier wave, to a receiver. In the very time when an electronic file is suddenly transmitted to a receiver, the file can be considered as maintainable natural power. In that sense, an electronic file, regardless of whether fixed to a recording medium or transmitted over a carrying wave, could be considered a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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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we, authors, firstly examine whether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under Korean Civil Act. If so, an electronic file which contains information also may be considered as product. This paper finds that under current interpreta...

      In this paper, we, authors, firstly examine whether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under Korean Civil Act. If so, an electronic file which contains information also may be considered as product. This paper finds that under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information cannot be interpretated as product. Even though information has some economic value, it cannot be a tangible matter nor maintainable natural power.
      These authors believe that it would not be easy to amend Article 98 of the Korean Civil Act.
      This paper suggests that an electronic file could be defined as a unit of information which can be maintained and saved in a recording medium. A paper book which contains a cooking method is not different from an electronic book which contains the same. In an electronic book, a cooking method can be saved as an electronic file which is fixed onto a recording medium. The electronic file which is fixed onto a recording medium (product)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In the meantime, an electronic file is transmitted, over a carrier wave, to a receiver. In the very time when an electronic file is suddenly transmitted to a receiver, the file can be considered as maintainable natural power. In that sense, an electronic file, regardless of whether fixed to a recording medium or transmitted over a carrying wave, could be considered a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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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설
      • II.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정보가 포섭 될 수 있는지 여부
      • III. 전자파일을 민법상 ‘물건’으로 포섭하는 이론구성
      • IV. 결 어
      • I. 서 설
      • II.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정보가 포섭 될 수 있는지 여부
      • III. 전자파일을 민법상 ‘물건’으로 포섭하는 이론구성
      •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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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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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준호, "민법총칙-이론 ․ 사례 ․ 판례-" 법문사 2018

      10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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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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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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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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