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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保險契約에 있어서 無免許運轉條項의 解釋  :  大法院 1991. 12. 24. 선고, 90다카 23899 전원 합의체판결 原審 ; 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90나 15947 판결 = Interpretation of an Unlicensed Driving Clause in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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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001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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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事實槪要
      • Ⅱ. 判決要旨
      • Ⅲ. 無免許運轉條項의 效力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推移
      • 1. 대판 90.5.23선고, 89다카 17591판결(傷害保險의 경우)
      • 2. 대판 90.6.22선고, 89다카 32965판결(車輛保險의 경우)
      • Ⅰ. 事實槪要
      • Ⅱ. 判決要旨
      • Ⅲ. 無免許運轉條項의 效力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推移
      • 1. 대판 90.5.23선고, 89다카 17591판결(傷害保險의 경우)
      • 2. 대판 90.6.22선고, 89다카 32965판결(車輛保險의 경우)
      • 3. 대판 90.6.26선고, 89다카 28287판결(對人賠償任保險의 경우)
      • Ⅳ. 본 사안에 대한 검토
      • 1. 序
      • 2. '狀況'에 의한 免責事由와 상법 659조 1항의 취지
      • 3. 保險法의 免責事柳와 約款의 免責事由와의 관계
      • 4. 保險約款의 解釋과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5. 無免許運轉條項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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