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거래활동은 경제활동. 특히, 사회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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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自治大學院, 2009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自治大學院 , 不動産政策 傳攻 , 2009. 8
2009
한국어
서울
vi, 121 p. : 삽도 ; 27 cm.
指導敎授: 李德煥.
국문요지: p. v-vi.
Abstract: p. 116-118.
참고문헌: p. 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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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동산의 거래활동은 경제활동. 특히, 사회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
부동산의 거래활동은 경제활동. 특히, 사회활동이나 생산활동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부동산거래는 본원적으로 인간과 부동산과의 조화 및 관계개선이 요청되는 것이나 거래과정에 따라서 불의의 거래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그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청을 사법부 산하에 신설하여 부동산공시제도를 일원화하고, 등기담당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거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원화, 공신력의 부정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불안정성을 해소, 사유재산권의 보호, 거래상의 피해예방 및 손해배상제도의 보완, 부동산 직⋅간접투자 시장의 발달을 위하여 부동산 권리분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부동산 매매시 신뢰를 증진시키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주는 부동산 권원보험제도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거래 관련 자금이나 보증 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서류 일체를 계약이 완결될 때까지 보관하여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에스크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처음 시행 시부터 잘못된 운용으로 부동산 거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의 이원화된 부동산 중개자격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칭 ‘부동산 경영관리사’ 등의 보다 높은 수준의 부동산 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책만을 뽑아내 가칭 부동산거래절차법을 입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권 보호책을 마련·보완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을 위한 상담과 그 방안을 연구⋅홍보하며, 부동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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