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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개념과 공범의 판단 = Concepts of the Facts of the Offense and the Facts Charged and the Determination of Accomplic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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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28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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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형사소송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범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서의 공범 관계의 판단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이 법원의 심리 결과와 검사의 공소사실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나 교과서 및 선행 연구 문헌 등을 검토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상이한 기준에 따라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법률의 토대 안에서 찾아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과 증명의 대상인 공소사실 간에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은 각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부합하고 위법하여 유책한 것을 말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을 형사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형사재판에서의 심판 대상은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법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인식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각 당사자 등이 인식한 범죄사실(인식의 결과)과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인식의 대상)은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 등이 인식한 범죄사실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분쟁의 최종권한이 귀속된 법원의 판단(인식)이 다른 당사자 등의 인식에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적용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중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귀속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다. 공소사실은 검사의 인식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절차적,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사실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증거는 검사가 범죄사실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서의 공범 관계는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때에도 당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법원의 심리결과가 아닌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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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형사소송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범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서의 공범 관계의 판단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이 ...

    본고는 형사소송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범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에서의 공범 관계의 판단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이 법원의 심리 결과와 검사의 공소사실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판례나 교과서 및 선행 연구 문헌 등을 검토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설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상이한 기준에 따라 공범 관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법률의 토대 안에서 찾아보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고소의 대상인 범죄사실과 증명의 대상인 공소사실 간에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은 각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핵심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부합하고 위법하여 유책한 것을 말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을 형사법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형사재판에서의 심판 대상은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법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인식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각 당사자 등이 인식한 범죄사실(인식의 결과)과 역사적 사실인 범죄사실(인식의 대상)은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 등이 인식한 범죄사실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분쟁의 최종권한이 귀속된 법원의 판단(인식)이 다른 당사자 등의 인식에 우선하게 된다. 그런데 고소의 대상은 범죄사실이므로,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적용함에 있어 공범 관계의 판단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 중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귀속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소사실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다. 공소사실은 검사의 인식을 거쳤다는 점에서 그리고 절차적,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사실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증거는 검사가 범죄사실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서의 공범 관계는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때에도 당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법원의 심리결과가 아닌 검사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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