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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연구 : 서민 세입자 다문화가정 주거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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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79780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 일반행정 전공 , 2009. 8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10 p. : 삽도 ; 27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응격.
      논문개요: p. i-ii.
      Abstract: p. 109-110.
      참고문헌: p. 99-108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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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복지국가에 걸맞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행복권을 주기보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오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주거권의 확보라는 의미는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 적당한 수준의 집을 안정적으로 점유(소유 혹은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선진 경제대국들의 예를 참고 하라는 주장이 오히려 근접한 해결이라고 여겨진다.
    시행자와 관공서가 결탁하여 진행하는 많은 재개발 지구의 서민주거정책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어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는 매우 오래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 뉴타운 지구 서민들이 더 많이 입주 하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입주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입주 주택의 선택권을 가족이나 가구원수의 구성에 맞추어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 현금 지원을 개선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강제 할당 방식의 비율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임시주거 주택의 배정을 가족이나 가구원수의 구성에 맞추어 배정하거나 지원하는 방법, 임시 주거 주택은 가능한 생활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현재의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수립, 정확한 이익배분을 위하여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재개발 과정을 가능한 거주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시흥지구 뉴타운 조성계획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조성비용과 분양비용이 증가하면 이 부류의 주민이 입주를 많이 하게되어 살고 싶어도 못살아가는 생활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따라서 현재 고층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가가 비싼 넓은 면적의 주거용 주택 비율을 줄이고 대신 다양한 평수의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으며 서민들이 많은 특성을 살려 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행정관청과 시행자 그리고 시공사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행착오와 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공사비를 증가시켜 분양가 혹은 재입주시 주거 구입에 부담이 되어 서민들이 재입주를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흥지구에서는 시공업자나 시행자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주축이 되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적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한 공단을 주변에 가지고 있는 시흥지구나 구로공단 주변의 재개발에는 작업장이나 영업장에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으며 이들의 거주로 인하여 공장이 움직였고 주변 상가가 조성되었으며 생활시설로 제조 시설로 토지나 건물주의 부가 축적되었다. 이들이 지역 내에 혹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기여해준 일정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 이들의 대한 적절한 거주 대책은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 제 2 제 3의 용산 사태와 같은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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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복지국가에 걸맞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행복권을 주기보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오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주거권의 확...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 복지국가에 걸맞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행복권을 주기보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오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주거권의 확보라는 의미는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 적당한 수준의 집을 안정적으로 점유(소유 혹은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선진 경제대국들의 예를 참고 하라는 주장이 오히려 근접한 해결이라고 여겨진다.
    시행자와 관공서가 결탁하여 진행하는 많은 재개발 지구의 서민주거정책은 대부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있어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지는 매우 오래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 뉴타운 지구 서민들이 더 많이 입주 하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재입주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입주 주택의 선택권을 가족이나 가구원수의 구성에 맞추어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 현금 지원을 개선하는 방법, 다문화 가정의 여건을 고려한 강제 할당 방식의 비율을 강제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임시주거 주택의 배정을 가족이나 가구원수의 구성에 맞추어 배정하거나 지원하는 방법, 임시 주거 주택은 가능한 생활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현재의 거주지 근처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의 수립, 정확한 이익배분을 위하여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재개발 과정을 가능한 거주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시흥지구 뉴타운 조성계획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조성비용과 분양비용이 증가하면 이 부류의 주민이 입주를 많이 하게되어 살고 싶어도 못살아가는 생활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따라서 현재 고층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가가 비싼 넓은 면적의 주거용 주택 비율을 줄이고 대신 다양한 평수의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으며 서민들이 많은 특성을 살려 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행정관청과 시행자 그리고 시공사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행착오와 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공사비를 증가시켜 분양가 혹은 재입주시 주거 구입에 부담이 되어 서민들이 재입주를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흥지구에서는 시공업자나 시행자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주축이 되어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적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한 공단을 주변에 가지고 있는 시흥지구나 구로공단 주변의 재개발에는 작업장이나 영업장에 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으며 이들의 거주로 인하여 공장이 움직였고 주변 상가가 조성되었으며 생활시설로 제조 시설로 토지나 건물주의 부가 축적되었다. 이들이 지역 내에 혹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기여해준 일정한 역할에 대한 보상은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 이들의 대한 적절한 거주 대책은 철저한 조사와 실사를 거쳐 합리적인 보상이 되어 제 2 제 3의 용산 사태와 같은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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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 5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 5
    • 제 3 절 연구의 방법 6
    • 1. 연구범위 7
    • 2. 연구방법 8
    • 제 4 절 연구의 한계 8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0
    • 제 1 절 주거권에 관한 개념고찰 10
    • 제 2 절 재개발과 주거권 13
    • 제 3 절 주거권의 요소와 헌법적 의미 17
    • 제 4 절 주거권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 20
    • 제 3 장 외국 재개발 사업과 이주대책 사례분석 23
    • 제 1 절 일본의 사례분석 23
    • 1. 일본의 주택사정 24
    • 2. 일본의 재개발 법규입법과정 25
    • 3. 일본의 입주대책과 제도 26
    • 4. 재개발 지역 세입자(철거민) 대책의 고찰 26
    • 5. 상업지역 재개발 지역의 지원제도 27
    • 6. 200년대 재개발 추진현황과 제도 29
    • 7. 차지법 30
    • 제 2 절 영국의 사례분석 31
    • 1. 시가지역 문제의 발생 형태 32
    • 2. 재개발의 경향과 배경 34
    • 3. 개발의 성격과 수행자 34
    • 4. 도크랜즈 지역 재개발사례 35
    • 5. 입주대책 37
    • 6. 재입주 대책 37
    • 제 3 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차이 39
    • 1. 소유유형과 입주 주택 권리 39
    • (1) 세입자의 권리 해석 40
    • (2) 재입주 관련 권리관계 43
    • (3) 정당한 보상의 권리 44
    • 2. 지원 문제 46
    • (1) 불리한 지원 정책 46
    • (2) 재입주 가능한 주민자격 47
    • 3. 주거대책지원에 관련된 문제 48
    • (1) 다문화 가정의 지원문제 48
    • (2) 사회주택 정책의 활용 50
    • (3) 간접지원대책 51
    • (4) 직접지원대책 51
    • 4. 주거대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52
    • (1)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미비점 53
    • (2) 생활근거지와 주거문제 56
    • (3)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의 규정정비 59
    • (4) 이주주택의 선택권 문제 64
    • 5.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 66
    • (1) 수용 방식의 문제점 66
    • (2) 보상시행의 문제점 67
    • (3) 권리권 선정 방식의 문제점 68
    • 6. 주거대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72
    • (1) 임시주거대책 미흡성 73
    • (2) 순환정비방식의 문제점 74
    • (3) 현금급여 제도의 문제점 76
    • 제 4 절 논의 77
    • 제 4 장 도심 재개발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 81
    • 제 1 절 재개발 계획의 개요 81
    • 1. 재개발 계획의 대상 및 범위 81
    • 2. 재개발 지역 현황 84
    • 제 2 절 재개발 기본구상 85
    • 1. 재개발 지역의 환경 요소 86
    • 2. 재개발 지역의 건축물 요소 87
    • 제 5 장 결 론 90
    • 1. 요약 90
    • 2. 시사점 94
    • 3. 향후과제 96
    •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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